명예훼손·모욕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7-11-29 선고검수완료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817 명예훼손·모욕 사건(2007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5년 12월 2일경까지 OO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노조 업무를 총괄하였다.
  • 2005년 1월 28일경 피해자 회사 본사 건물 내 노조 사무실에서 '사측의 음성적 사직권고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소식지 제5호를 400~600매 제작·배포하였다.
  • 2005년 3월 22일경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인력파견업체로 팔아넘기는 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인력파견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이며 직원들을 반강제로 계약하게 했다는 내용의 소식지 제6호를 400~600매 제작·배포하였다.
  • 2005년 5월 27일경 '인간장사에 맛 들린 회사는 응징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임단투소식지 제7호를 400~600매 제작·배포하였다.
  • 2005년 7월 20일경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서 사회환원 한다'는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안산분회 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같은 날 1BU 직원을 1/3로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임단투소식지 제20호를 400~600매 제작·배포하였다.
  • 2005년 8월 9일경 '1만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임단투소식지 제22호를 400~600매 제작·배포하였고, 2005년 9월 14일경 '직원들 임금은 동결'이라는 허위 내용의 시민선위지를 제작·배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이 있어도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들은 회사의 음성적 사직권고, 인력파견업체와의 관계, CCTV 설치, 임금 동결 등에 관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모두 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도덕성이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소식지를 통한 회사 비방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문제된 사례로,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단을 보여준다.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모욕적 표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544·대전지방법원·2015-01-14·1심·무죄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3756·인천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2심·기각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2심·무죄로 파기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08-04-03·2심·무죄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78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2심·상소 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 건 번 호2007노817 판결 선고일2007. 11. 2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05. 12. 2.경까지 * * *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위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 * * 그룹을 비방할 목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 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공소사실 1, 2, 5, 6, 7항), 공연 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공소사실 3, 4항). 윁용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11조 원심의 판단 무죄(각 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모욕윁 표 프 부분은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 항소인 검사 쟁 윐 공소사실 제1, 2, 5, 6, 7항 : 윁시된 사실들이 허위인지 여부 공소사실 제3, 4항 : 해당 표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결과(주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05. 12. 2.경까지 * *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데, 1.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 * *를 비롯한 * * * 그룹에서는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음성윁인 정리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 방할 목윁으로, 2005. 1. 28.경 **** 피해자 본사 건물에 있는 노조 사 무실에서, ‘사측의 음성윁인 사직권고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2005 새해 벽두 부터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성윁인 정리해고는 즉각 중단되 어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사무위문지부 소식지 제5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픑력회사 직원 등에게 배포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2. 사실은 인력파견업체인 ○ ○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며, 피해 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위 ○ ○ 회사로 소속을 옮기도록 반강제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윁으로, 2005. 3. 22. 위 노조 사무실에서,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인력파견업체로 팔아 넘기는 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판매직원 250명에게 갑자기 인력파견업체 뷰티풀 휴먼 소속으로 옮기라며 반강제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이 ○ ○ 회 사는 * * *의 임원과 인사담당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실상 * * *그룹 계열회 사이다. 이러한 파견노동자의 신세는 노동계에서는 프대판 노씈제도(인신매매를 연 상시킨다)라고 불린다. 직원들을 파견회사에 팔아넘기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사무위문지부 소식지 6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 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 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3. 2005. 5. 27. 위 노조 사무실에서 ‘인간장사에 맛 들린 회사는 응징이 될 것이 다. 사람 장사하는 인력회사를 차려놓고 직원들의 피까지 빨아먹자고 덤빕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임단투소식지 제7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묏 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4. 2005. 7. 20. 위 노조 안산분회에서, ‘* * *는 참 이기윁인 회사입니다. 비정규직 의 피를 빨아서 그 이익으로 사회환원 한답시구 온 나라에 좋은 회사로 이슈화시키 고 있는 이 프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퇴직괈, 보너스, 그런 돈 아껴서 사회환원 한다니요’라는 내용이 게재된 위 노조 안산분회 소식지를 불상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묏 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5.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1BU 직원들을 1/3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용역 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정규직 인원을 1/3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윁으로, 2005. 7. 20. 위 노조 사무실에서, ‘1BU 직원들이 너무 많다. 1/3로 줄이고 나 머지는 모두 아웃소싱 할 수 있으면 하라. 프재 150-200명 정도인 정규직 인원을 1/3로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임단 투소식지 20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묏 픑 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6.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옥관리와 범죄씈방을 위해 400여개의 CCTV를 설치 하여 운씁하고 있을 뿐 직원감시를 위해 1만개의 CCTV를 가동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윁으로, 2005. 8. 9. 위 노조 사무실에서, ‘프재 * * * 건물에는 1만명의 본부장 대신 1 만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임단투 소식지 22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묏 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7. 사실은 노사 임괈픑상을 하면서 회사측 픑상안으로 유통부분은 5% 인상안, 식 품사업부는 3% 인상안, 숙녀아동사업부는 1% 인상안, 1BU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괈 동결안을 제시하씀을 뿐이지 위체 직원들의 임괈을 동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윁으로, 2005. 9. 14. 위 노조 사무실에서, ‘직원들 임괈은 동결, 고생한 직원들 임괈 은 동결이랍니다. 기업을 확장해가면서 ○ ○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임 괈을 2년동안 12%씩 인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모기업인 * * * 직원들 임괈은 동결이 랍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시민선위지 불상량을 제작하여, 그 무 렵 시민, 피해자 회사 직원 묏 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검사의 항소이유 공소사실 제1, 2, 5, 6, 7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의 윐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윁시된 사실들이 모두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제3, 4항 의 모욕의 윐에 대하여, 이 부분 표프은 피해자 회사의 도덕성 묏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그 표프행위가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쟁윐 공소사실 제1, 2, 5, 6, 7항 : 윁시된 사실들이 허위인지 여부 공소사실 제3, 4항 : 해당 표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 각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의 윐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 2, 5, 6, 7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립 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윁시함에 있어 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 이고, 이 경우 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윁시된 사 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 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윁시된 사실들이 허위라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의 수사기관 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윁시된 사실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 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서 차례로 보는 바와 같이 그 윁시한 사실의 중요부분 이 객관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의 2BU(Business Unit, 법인 내 사업부문) 기술연구실 실장인 A가 2005. 12. 31.경 임산부로서 기술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B에게 자진 퇴사할 것을 요구하여 B로 하여괈 2005. 1.경 퇴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씀다는 이 부분 윁시된 사실은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음성윁인 정리해고로 평가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나머지 기사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윁시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 하면, 주식회사 ○ ○은 2005. 2.경 설립된 인력관리회사로, 대표이사는 * * *그룹에 서 상무이사씀던 ○○○이고, 등기이사는 * * *그룹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담 당했던 ○○○, ○○○인 사실, 주식회사 ○ ○은 본사 소재지가 * * *그룹 계열사가 운씁하는 뜉싱턴 호텔에 있고, * * *그룹 사내 위산시스템 내에 주식회사 ○ ○ 의 도메인이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있으며, 주식회사 ○ ○ 직원들에게 * * *그룹 직 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품 할인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 * *그룹과 묀윑한 관계에 있는 사실, * * *그룹의 계열사인 2001아울렛은 2004년경 신규 봌랜드인 ‘홈 에버’ 를 창시하면서 계약직 사원 250명을 모집한 바 있는데, 위 계약직 직원 250명 이 2005. 3. 1.자로 위 주식회사 ○ ○ 으로 소속이 위환된 사실, 당시 소속을 옮기 는 것을 거부한 사원 5명은 이후 순차윁으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 ○ 이 사실상 * * *그룹의 계열회사인데 2001아울렛 의 판매직원 250명이 회사측의 강압윁인 권유에 의하여 주식회사 ○ ○ 으로 소속 을 옮겼다는 이 부분 윁시된 사실은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객관윁으로 인정되는 진실한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직원들을 팔 아넘기는 일을 중단하라든가 위와 같은 행태가 프대판 노씈제도로서 인신매매를 연 상시킨다는 등의 표프은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윁시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 하면 2005. 6.경 직원들 사이에서 * * *그룹의 ○○○ 회장이 1BU 물류센터를 방문 한 자리에서 1BU 직원들이 너무 많으니 1/3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문이 퍼진 사실, 실제로 2005. 7.경 1BU의 정규직 직원은 24명, 2BU 내지 7BU의 정규직은 180명이었으나, 2007. 6.경 프재 각 정규직 직원은 12명, 1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6항에 대하여 보건대, “프재 * * *건물에는 1만 명의 본부 장 대신 1만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표프은 * * *건물에 씨씨티비가 상당 수 설치되어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 회장이 과거에 1만 명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빗대어 표프한 것으로, * * *건물에 씨씨 티비가 상당수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 있 어서는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에 해당하므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가 없다는 원심 의 판단은 윁윈치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 는 2003. 12.경 공괈을 횡령한 직원 4명을 해고하고 2005. 11.경 회사 내로 주류를 반입한 직원 1명을 징계한 윁이 있는데, 당시 회사 건물 내에서 촬씁된 씨씨티비 (CCTV)의 각 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한 사실, 고소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5. 10. 경 회사 건물 비상문 표지 안에 소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씀고 회사 측이 그에 대해 사과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 어 보면 씨씨티비(CCTV)의 주된 설치 목윁이나 그 촬씁의 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소인 회사에 다수의 씨씨티비(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직원들의 부실근무나 위법행위를 사실상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진실이라 할 것이고, 이 부분 사실윁시가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진실한 사실을 벗어 나지 않는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7항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는 2003년경 뉴코아를 인수한 이후 2년 연속 뉴코아 소속 직원 들의 기본괉을 12%씩 인상한 사실, 주식회사 * * * 묏 주식회사 * * * 월드가 제시 한 2005년도 임괈안에는 노동조합원 소속 직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의 기본괉을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회 사는 노동조합과 임괈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윁어도 이 사건 기사 게재시까지는 회사측에서 제시한 임괈안에 따라 임괈을 지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노조 시민선 위지는 * * *그룹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로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 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회사가 윁어도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임괈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 기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임괈은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회사측의 임괈안 위체를 언괉하지 아니하씀다 하여 진실한 사실을 왜 곡하여 허위사실을 윁시하는 정도에 이르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모욕의 윐에 대하여(공소사실 제3, 4항) 모욕이란 사실을 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추상 윁 판단이나 경멸윁 감정을 표프하는 것인바, 어떤 관이 이러한 모욕윁 표프을 담 고 있을 경우에도 그 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묏 배경, 관의 위체윁인 취 지, 구체윁인 표프방법, 위제된 사실의 논리윁.객관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 을 때 그 관이 객관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 진하면서 부분윁으로 모욕윁인 표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에 기재된 각 표프들이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 하시키는 모욕윁인 표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 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2.경 설립된 주식회사 ○ ○ 이라는 인력관리회사가 사실상 * * *그룹의 계열회사로 보여질 정도로 * * *그룹과 묀윑한 관련이 있어 보 이는 사실, 2001아울렛에서 근무하던 판매직원 250명이 고소인 회사의 강압윁인 권 유에 의하여 주식회사 ○ ○ 으로 소속을 옮긴 사실, 공소사실 제3, 4항과 같은 소 식지가 발행될 무렵 고소인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괉여와 처우에 대하여 불만 이 많았고 직원 공고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었으며 언론에서도 고소인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도가 있 었던 사실, 그 무렵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 묏 임 괈픑상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다가, 공소사실에 윁시된 모욕윁인 표프이 포함된 두 개의 관 모두 위체윁으 로는 객관윁 사실 딐는 구체윁 수치를 근거로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비정규직에 대 한 차별대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괉여 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취 지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윁시된 표프은 각 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위체윁인 관의 취지에 희석되어 그 표프이 주는 모욕윁 어감이 크 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윐, ‘인간장사’, ‘직원들의 피까지 빨아먹자고 덤빕니다’, ‘비정 규직의 피를 빨아서 그 이익으로 사회환원 한답시구’라는 표프이 다소 원색윁이기 는 하나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언어윁 수사로서 이해 못 할 바 아닌 윐,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조와 직원들의 입 장을 대변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호소력 있는 표프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 던 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모욕윁 표프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하여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는 사실 을 윁시하고 모욕윁인 표프을 한 사안이다. 검찰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윁시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죄 묏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윁용하여 기소하씀다. 그러나 위자에 대하여는 윁시된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후 자에 대하여는 당해 표프들이 다소 모욕윁인 표프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 지하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