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 1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15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가납 명령, 미납 시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9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두 사람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한에 너무 집착해 마치 성경 속 사울왕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과 같다"라고 말했다.
  • 이 발언은 목사 두 명이 함께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 자리 사람들을 통해 이 말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해 재판이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 두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과 같다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인격 경멸 표현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측근이라 공연성도 없고, 피해자의 부탁을 나무라려 한 것이라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다퉜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악신 들린 사울과 같다'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깔보는 추상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경 속 사울은 권한에 집착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인물이어서, 성경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이에 비유한 것은 인격 경멸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 모욕의 고의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와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표현을 선택했다고 본 것이다.
  •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도 인정됐다.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측근 관계라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 이 말이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됐다. 듣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모욕죄 성립을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성경 속 인물에 빗댄 표현이라도 상대의 인격을 깔보는 의미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측근이더라도 그 말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를 나무라려는 목적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2153 모욕 피 고 인**** (51-1), 목사 주거 충남 부여군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검 사구응서(괰소), 이윕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픕태(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 **** **** 지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 2 - 실에서, 목사인 ****,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피 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의 묜언을 묵살하는 등 권뜥에 너이 뤼 사울압처럼 행동하씀다는 이유띜 “**** 목사 는 성경에 나씤는 악신들린 사울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고소장 1. 묰OO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피고인과 변픸인은, ① ‘악신들린 사울압과 같다’는 표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 상윁인 가쵘판단에 해당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고, ② ****, ****이 피해자의 촡근들띜서 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③ 피해자띜부터 지시를 묛 은 ****, ****이 피해자의 임괰연장을 위한 윕관변경에 픑조해달라는 취지띜 돈봉턬 를 건네자 이를 나무라괰 위하여 위앀 같이 말하게 댘었으므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여 윕당행위에 해당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성경에 나씤는 ‘사울압’은 권뜥에 너이 어덐 워윸 사위인 ‘다윗’을 질턬하여 창을 던윸 죽이뜤다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뜤고 쫒아다 니던 중 윁국의 군사가 쏜 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띜 피신하다가 자살한 뵄극의 압으 띜서, 뵄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하여 뵄유하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 에 나씤는 악신들린 사울압과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윁인 가쵘판단에 해당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인윕댘는 윐, ② 설사 ****, ****이 피해자의 촡근이라 하더라도 ****, ****이 피해자앀 최·인척관계 등의 최묀한 관계가 - 3 -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 **** 등을 통하여 판시 표프이 널리 알뜤진 사실을 인윕하고 있어(섘사괰띝 24면) 위파가능성이 있는 윐, ③ ****, ****이 피고 인에게 돈 봉턬를 위달하뜤 하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앀 같은 상 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묩법 묏 피해 윕도 등에 뵄추어, 피 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목윁의 윕당성, 섘단의 상당성,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보충성 등 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섘 없어 윕당행위에 해당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성립댜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1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서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