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5노278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1-1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2784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조아세 회원 각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언론사(이하 A사)를 비판하는 단체의 간부급 회원들이 2002년 8월 초순부터 2003년 9월 29일까지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이들은 2002년 8월 31일부터 10월 4일경까지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A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했다.
  • 검찰은 이 같은 게시·배포 행위로 A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A사의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 한편 반대편 인물(이하 B)은 2002년 10월 26일자 자기 언론사의 '독자와의 대화'면에 상대 단체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1심에서 단체 회원들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이,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회원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6년 1월 11일 회원들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B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언론사의 회원 측 인물들이 경쟁 언론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리고, 책자와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게시물 중 일부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비방 목적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고, 맞대응 기사를 낸 반대편 인물에게는 비방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게시물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인지를 먼저 따졌다. 표현 전체의 취지와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글의 흐름과 문구 연결 방식을 종합해 판단했다.
  • A사 관련 기사, 특정 선수 관련 기사, 1등 신문으로 성장한 배경 관련 기사 등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A사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봤다.
  • 반면 외환위기 관련 기사, 창간 배경 기사, 호텔 신축 특혜 관련 기사 등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인용한 자료의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과, 비판 활동의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정적이어서 상대방이 합리적 논쟁의 장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든 점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B의 기사에 대해서는 상대 단체의 공격에 맞서 독자들에게 단체의 실체를 알리고 언론 비판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목적이었고, 표현 방식도 절제돼 있으며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비방 목적이 없다고 봤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지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계를 보여준다. 또 언론에 대한 비판 활동이라도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허위 사실을 섞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절제된 비판은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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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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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08-04-03·2심·무죄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544·대전지방법원·2015-01-14·1심·무죄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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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2심·무죄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666·광주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73·대구지방법원·2021-05-07·2심·형량 변경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비방할 목적
  • 다수인에게 배포(약 100만부)
  • 경영업무 방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2784 피 고 인 **** 외 3인 원 심 판 결 2004고정272 원심판결결과 **** 회원 각 벌금 700만원, ****는 무죄 항 소 인 **** 회원, 검사(****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 2006. 1. 11. 결과 (주문) **** 회원 : 각 벌금 500만원(일부 이유 무죄) **** : 검사항소 기각 참 고 조 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개요 1. **** 측 피고인들 ‘****(약칭 ****)’의 간부 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8. 초순부터 2003. 9. 29.까지 조선일 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고, 2002. 8. 31.부터 2002. 10. 4.경까지 ****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 2 - 서 ****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책자 인 ‘딱’과 ‘****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의 명예를 훼 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 경영업무 를 방해하였다. 2.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10. 26.자 **** ‘독자와의 대화’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 의 기사를 게시하여 ****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항소심에서 추가) - 피고인은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10. 26.자 **** ‘독자와의 대화’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시하여 ****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추가) ○ **** 측 주장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로 하여금 언론기관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 를 한 것이지 ****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서적과 신 문기사를 참조하여 게시한 글들로서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 ○ ****(피고인)의 주장 독자들에게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위한 목적에서 기사를 게 재한 것으로서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 3 - ○ 쟁윐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부, 비방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 회원 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별지 1. 기사 중 **** 관련 기사, 오노액션 관련 기사, 1등 신문 으로 성장한 배경 관련 기사는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 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고, **** 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1. 기사 중 IMF 관련 기사, **** 창간 배경에 관한 기사, 코리 아나호텔 신축특혜 관련 기사들은, IMF 관련 기사의 경우 ****가 IMF 사태를 미리 경고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를 미리 경고하지 못한 ****에도 IMF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 에 불과하고, **** 창간 배경에 관한 기사의 경우 1980년 당시 월간 중앙이 폐간되는 등 언론통폐합이 시도되는 시기에 월간중앙 창간된 사 실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월간지를 창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고, **** 신축특혜 관련 기사의 경우도 ****가 박정희 정권을 옹호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1960년대 말 당시 국내 - 4 - 금리는 26% 수준이었으나 차관은 7~8%에 불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차관도입을 박정희 정권을 찬양한 대가와 연결시킨 표현 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혹제기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용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합리적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 써 언론소비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론형성을 돕기 위한 비판은 허용된 다 할 것이나, ****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한 제반 활 동 내용과 표현정도는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정적이어서 그 상대방인 조 선일보로 하여금 합리적 논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를 비방할 목적 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 피고인은 ****의 무차별적인 **** 공격에 대항하여 ****의 독 자들에게 ****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 판활동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 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할 것이고, 그 표현방식도 절제되어 있으며, 기사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어서, 피고인 ****에게 ****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건전한 언론비판활동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함으 - 5 - 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언론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언론에 대한 비판활동이 공익활 동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보여주는 선례 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6 - 별지 1. **** 게시물 내용 ○ 1980년 ****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80억 원인 **** ****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 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 미국전에서 ****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 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 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 ****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지나 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 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 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는 161억원 으로 ****(265억원)와 ****(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 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의 매출액은 914억원으로 ****(885억원)와 ****(713억 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 - 7 - 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는 ****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 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와 ****, **** (****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 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은바 있다.“ - 8 - 별지 2. **** 기사 내용요지 “○ ****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 신문을 훔친다. ○ ****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 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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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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