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2784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조아세 회원 각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언론사(이하 A사)를 비판하는 단체의 간부급 회원들이 2002년 8월 초순부터 2003년 9월 29일까지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이들은 2002년 8월 31일부터 10월 4일경까지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A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했다.
- 검찰은 이 같은 게시·배포 행위로 A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A사의 경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 한편 반대편 인물(이하 B)은 2002년 10월 26일자 자기 언론사의 '독자와의 대화'면에 상대 단체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1심에서 단체 회원들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이,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회원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6년 1월 11일 회원들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B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언론사의 회원 측 인물들이 경쟁 언론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리고, 책자와 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게시물 중 일부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비방 목적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고, 맞대응 기사를 낸 반대편 인물에게는 비방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게시물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인지를 먼저 따졌다. 표현 전체의 취지와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글의 흐름과 문구 연결 방식을 종합해 판단했다.
- A사 관련 기사, 특정 선수 관련 기사, 1등 신문으로 성장한 배경 관련 기사 등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A사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봤다.
- 반면 외환위기 관련 기사, 창간 배경 기사, 호텔 신축 특혜 관련 기사 등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인용한 자료의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과, 비판 활동의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정적이어서 상대방이 합리적 논쟁의 장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든 점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B의 기사에 대해서는 상대 단체의 공격에 맞서 독자들에게 단체의 실체를 알리고 언론 비판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목적이었고, 표현 방식도 절제돼 있으며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비방 목적이 없다고 봤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지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계를 보여준다. 또 언론에 대한 비판 활동이라도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허위 사실을 섞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절제된 비판은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 비방할 목적
- 다수인에게 배포(약 100만부)
- 경영업무 방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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