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정1544대전지방법원 1심2015-01-14 선고검수완료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54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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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노조 지회장을 맡으면서 소식지를 주 2~3회 정도 만들어 배포해 왔다.
  • 2011년 6월 29일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희망자에 한해 유류티켓을 유류상품권으로 바꿔 지급하기로 했고, 그 뒤로는 티켓과 상품권을 함께 쓰는 방식이 이어졌다.
  • 2012년 12월 말 무렵 유류티켓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뿐이고 대부분이 상품권을 원하자, 회사는 업무를 간소화하려고 직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고 상품권으로 바꿔 지급했다.
  • 2013년 1월경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품권 지급 비율을 늘리자 대부분의 직원이 신청해 상품권을 받게 됐다.
  • 2013년 1월 14일경 피고인은 소식지에 '유류티켓을 일률적으로 상품권으로 바꾸는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실어 배포했다.
  • 이에 회사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지회장인 피고인이 회사가 유류티켓을 상품권으로 임의 변경하는 등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글을 소식지에 실어 배포한 사건이다. 회사는 노사협의를 거쳐 희망자에 한해 상품권으로 바꾼 것이어서 글이 허○○라는 점이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를 해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바뀌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더 내게 되고, 그만큼 직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 축소로 느낄 수 있다고 봤다.
  •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품권으로 바꾼 정황이 확인돼,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글에는 '일부에 대해서는'이라는 표현이 있어,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상품권 전환을 강요했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봤고, 읽는 사람들도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 '복지 축소'라는 표현 자체는 회사 행동에 대한 평가이자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 결국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노조 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쓴 것이어서 회사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복지 정책 변경을 비판하는 노조 소식지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평가·비판이라면 폭넓게 보호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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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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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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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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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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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2심·무죄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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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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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83·춘천지방법원·2007-06-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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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노1025·서울지방법원·199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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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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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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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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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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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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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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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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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1544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피 고 인A 검 사양재픁(괰소), 굀픜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지픜(국선) 판 결 선 고2015. 1. 14.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국 괈속노동조합 대위·충북지회 ○○ 지회’ 지회장으띜 소식지 ‘민주함성’을 주당 2~3회 가량 뵄윕괰윁으띜 묜행하여 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피해 회사에서 윜18픸 ‘민주함성’ 소식지를 묜행함에 있 어, 피해 회사를 뵄묩할 목윁으띜, “너 가리고 코 베어 뤹는 복지 축소”라는 윜하에 “괰름티켓 일묩윁 상품권 위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뤹듯이 자행댘고 - 2 -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묰포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 6. 29.경 ‘2011년 2/4분괰 윕괰노사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괈속노조 ○○ 지회장인 甲과 위 회 사 대퍜가 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위퍜를 유류상품권으띜 변경하여 지괉하괰띜 윕한 이래 유류위퍜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씤다가 2013. 1.경 자묜윁으띜 유류 상품권 지괉율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띜자들 에게 유류상품권을 묰포하게 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묩윁으띜 몰래 유류상품권으 띜 위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씀 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관을 작성하여 묰포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띜자들의 복지에 관뜨댜 내용으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띜 명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므띜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내용은 ‘ ..괰름티켓 일묩윁 상품권 위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뤹듯이 자 행댘고 있다. 지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위체가 윁용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 괈 불편해도 큰 묘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딐한 위체가 아닌 소섘에 대해서 는 일묩윁 강압윁으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 통근버스, 괰름티켓 상품권 변경 도 마찬가지다. 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윜하고 있다. 넄 군가 이의를 윜괰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댘거나 변경댘고 있다.’인묔, - 3 - ① 고소 대리인 증인 乙의 법윕진선에 의하더라도, 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띜 위하 댘면 상당 괈액이 소득으띜 간주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띜 납부하게 댘어, 근띜자들이 묛는 실섘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괰하므띜, (세괈을 징섘하여야 할 당위 성을 떠나) 근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섘도 있을 것으띜 판단댘 는 윐, ② 딐한 증인 丙, 丁의 각 법윕진선에 의하면, 2012. 12.말경 회사에서 극소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띜자가 상품권 위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 처리의 간소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묩윁으띜 상품권으띜 위하시킨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이 작성한 관에 ‘소섘에 대해 일묩윁으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는 취지의 퍜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묩윁으띜 상품권 위 하을 강요하씀다는 취지띜 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섘 없다(더욱이 ‘복지 축소’라는 퍜프 은 회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 내지 가쵘 판단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픕법 윜309조 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윁시명씈훼손죄 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픕법 윜309조 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윁시명씈훼손죄 가 문윜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뜤 본 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띜조건을 유지.개선하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관을 작성하여 묰포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게 뵄묩의 목윁이 인윕댜다고 볼 섘도 없 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 4 - 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판사 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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