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54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노조 지회장을 맡으면서 소식지를 주 2~3회 정도 만들어 배포해 왔다.
- 2011년 6월 29일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희망자에 한해 유류티켓을 유류상품권으로 바꿔 지급하기로 했고, 그 뒤로는 티켓과 상품권을 함께 쓰는 방식이 이어졌다.
- 2012년 12월 말 무렵 유류티켓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뿐이고 대부분이 상품권을 원하자, 회사는 업무를 간소화하려고 직원들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고 상품권으로 바꿔 지급했다.
- 2013년 1월경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품권 지급 비율을 늘리자 대부분의 직원이 신청해 상품권을 받게 됐다.
- 2013년 1월 14일경 피고인은 소식지에 '유류티켓을 일률적으로 상품권으로 바꾸는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실어 배포했다.
- 이에 회사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지회장인 피고인이 회사가 유류티켓을 상품권으로 임의 변경하는 등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글을 소식지에 실어 배포한 사건이다. 회사는 노사협의를 거쳐 희망자에 한해 상품권으로 바꾼 것이어서 글이 허○○라는 점이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를 해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바뀌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더 내게 되고, 그만큼 직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 축소로 느낄 수 있다고 봤다.
-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품권으로 바꾼 정황이 확인돼,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글에는 '일부에 대해서는'이라는 표현이 있어,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상품권 전환을 강요했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봤고, 읽는 사람들도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 '복지 축소'라는 표현 자체는 회사 행동에 대한 평가이자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 결국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노조 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쓴 것이어서 회사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복지 정책 변경을 비판하는 노조 소식지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평가·비판이라면 폭넓게 보호된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의 돈을 빼 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
피고인은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료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고 당 간부에게 인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 학보와 인터넷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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