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11-03 선고검수완료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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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역사학자로서 2014년 9월 자신의 책을 출판함.
- 책에서 공소외 1이 쓴 역사서에 대해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다룸.
- 공소외 1은 임나일본부설 중 지배주체 부분만 부정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입장임.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믿고 비판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책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했는데,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문제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기술이 허위 사실인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글은 공소외 1이 임나일본부설 중 지배주체 부분만 부정하고 나머지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 공소외 1의 책 내용과 피고인의 기술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지만 전체 취지와 모순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기술이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
-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점.
- 원심에서 증거 채택 절차에 오류가 있었던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했으나,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 표명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비방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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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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