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노1025서울지방법원 2심1993-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설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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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7월 27일, 피고인이 서울의 한 신문사 문화부 기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자에게 설명하여 신문에 보도되도록 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었고, 피해자가 전시회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포함됨.
  • 피고인은 자신의 작품 판매 대금과 재료비 문제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전달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사실 제공자가 신문에 보도된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신문에 기사가 실린 이상, 그 보도는 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점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함.
  • 피고인이 전달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 사실로 판단됨.
  • 신문사와 기자가 기사를 게재할 권한이 있지만, 허위 사실 제공자의 책임도 함께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의 작품 판매 대금과 재료비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전달한 점이 드러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신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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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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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2. 2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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