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총 사건
314등록
분석 형사
3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1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5건평균 356만원
무죄 3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3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1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8%)일부 승소 24(39%)원고 패소 18(30%)기각·각하 8(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0건-37%
평균 1년 5개월
공무집행방해3건-8%
평균 1년 6개월
횡령3건+16%
평균 2년 10개월
살인·상해치사3건-56%
평균 2년 7개월
약사·식품·의료
평균 9개월
2건-20%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2건+68%강도
평균 3년
1건-16%환경범죄처벌법
평균 6개월
1건-46%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명예훼손·모욕
평균 8개월
1건-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2%횡령·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2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21(21%)집유2(2%)벌금5(5%)무죄3(3%)기각6(6%)원고승11(11%)일부승24(24%)원고패26(26%)결과 미상2(2%)
2007가합9119·—·2007-12-04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예금채권에서 27억 5,000만원을 추심함.
원고패
기각
2006노543·—·2006-06-08·절도
피고인들이 해상에서 홍게통발어구 20틀을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매각함
기각
기각
2002고단10280·—·2004-02-05·마약 수입·제조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2가합29744·—·2004-01-30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피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고 해당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고단7700·—·2004-01-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200억 원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2003노10083·—·2004-01-28·기타 형사
비상표제품과 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비상표제품 판매 주유소임을 알리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3노10462·—·2004-01-27·횡령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가합6212·—·2004-01-16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03가합24685·—·2004-01-15
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고단3598·—·2004-01-09·환경범죄처벌법
미군 영안실 부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약 470병을 하수구에 버림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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