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02고단10280서울지방법원 1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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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2001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중국산 장뇌삼 9,398뿌리와 홍경천 23박스 등 여러 품목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했다.
  • 2002년 4월, 피고인1은 속초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산 홍경천 23박스를 휴대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 피고인2는 피고인1이 밀수입한 장뇌삼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 2003년 1월, 피고인1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뇌삼 판매 주문을 받고, 피고인2에게 택배로 상품을 보내 판매하게 했다.
  • 두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장뇌삼을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밀수입과 무신고 판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피고인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은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장뇌삼과 홍경천 등 고가의 물품을 여러 차례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2는 피고인1이 보낸 밀수품을 집에 보관하고, 국내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두 사람은 인터넷과 택배를 이용해 장뇌삼을 판매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 압수된 물품과 금융 거래 내역, 택배 기록 등이 이들의 밀수 및 판매 사실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관세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2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를 통해 무신고 판매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고, 일부 재산을 몰수 및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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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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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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