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8노3513서울고등법원 2심2019-10-31 선고검수완료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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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 이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했다.
  • 국내에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교육시켜, 이들이 금괴를 체내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 관세법에 따라 금괴를 반송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 1심에서는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임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반송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임을 인정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은 외국에서 국내로 온 물품이 수입 신고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갈 때 반송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은 국내 영토 일부로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보세구역이며, 이곳에 반입된 금괴는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본다.
  • 금괴는 수입 신고 없이 환승구역에 들어와 다시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반송신고 대상이다.
  • 원심은 금괴가 단순 환승물품이라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금괴 운반책을 모집해 체내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점,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반송신고 생략 대상에 금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들여와 반송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다. 인천공항 환승구역은 국내법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으로, 금괴는 국내로 반입된 물품으로 간주되어 반송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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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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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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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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