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04노134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4-06-11 선고검수완료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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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경 피고인1은 중국 훈춘에서 홍경천 23박스를 보따리상을 통해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속초항으로 밀수입함.
  • 2002년 12월 5일경 피고인1은 장뇌삼 500뿌리를 보따리상들에게 나누어 주어 분산 은닉 후 밀수입하게 함.
  • 피고인2는 2002년 4월경 속초항에서 통관된 홍경천 23박스를 택배로 받아 보관함.
  • 피고인2는 2002년 12월 5일경 장뇌삼 500뿌리를 택배로 받아 판매 목적 취득함.
  • 나머지 밀수품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1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밀수품의 구체적 밀수 경위와 증거의 충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밀수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밀수품 각각의 무신고 수입 행위는 일시, 방법,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1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구체적 특정이 부족해 공소가 기각됨.
  • 피고인2가 보관 및 취득한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는 밀수 경위와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
  • 나머지 밀수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음.
  • 보따리상들이 300g 이하의 장뇌삼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 소비 목적에 한해 무신고 통관이 가능하지만, 대량 판매 목적의 분산 은닉은 관세법 위반임.
  • 밀수품 보관은 취득 이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원심판결은 일부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과 증거 미비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했고, 피고인2는 이를 보관하고 판매 목적 취득했다. 법원은 밀수 경위와 증거가 명확한 일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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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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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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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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