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민○○ 징역 1년, 피고인 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 14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60회에 걸쳐 괈괴 60kg을 들여오거나 들여오려 했고, 시가 합계는 약 27억 9,709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8월 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65회에 걸쳐 괈괴 65kg을 한국으로 들여왔고, 시가 합계는 약 30억 5,929만 원이었습니다.
- 두 피고인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13회에 걸쳐 13kg, 피고인B는 12회에 걸쳐 12kg을 밀수출했습니다.
- 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 운반했으며, 피고인A의 한 차례 밀수입은 세관 공무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법원은 2017년 3월 16일 두 피고인의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운반한 점과 그 규모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는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이 밀수입·밀수출한 괈괴의 양과 시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 범행 횟수가 많고, 항문에 괈괴를 숨기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운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정과 범행 동기·경위·결과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괈괴를 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내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큰 규모와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 10,752보루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양형 인자
- 밀수입·수출 재화의 가액 규모가 상당
-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
- 각 초범
-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