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7고단639인천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피고 민○○: 징역 1년피고 민◎◎: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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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민○○ 징역 1년, 피고인 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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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 14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60회에 걸쳐 괈괴 60kg을 들여오거나 들여오려 했고, 시가 합계는 약 27억 9,709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8월 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65회에 걸쳐 괈괴 65kg을 한국으로 들여왔고, 시가 합계는 약 30억 5,929만 원이었습니다.
  • 두 피고인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13회에 걸쳐 13kg, 피고인B는 12회에 걸쳐 12kg을 밀수출했습니다.
  • 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 운반했으며, 피고인A의 한 차례 밀수입은 세관 공무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법원은 2017년 3월 16일 두 피고인의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운반한 점과 그 규모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는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이 밀수입·밀수출한 괈괴의 양과 시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 범행 횟수가 많고, 항문에 괈괴를 숨기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운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정과 범행 동기·경위·결과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괈괴를 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내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큰 규모와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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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밀수입·수출 재화의 가액 규모가 상당
  •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수사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
  • 각 초범
  •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639 관세법위묘 피 고 인1. **** (79-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52-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섭(괰소), 묕괰웅(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증 윜2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3,360,604,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3,622,974,700원을 각 추징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섘입·섘출 또는 묘송하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섘량 묏 가격과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 가. 묀섘입 피고인은 2017. 1. 16.경 ****에 있는 상픸 불상 모텔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에서 ****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 항띜에 있는 ****에 입국하면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 뜤다 세관공무원에 윁묜댘어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 가 합계 33,538,948원)를 묀섘입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7. 1.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7,087,700원 상당 괈괴 60kg(물품 원가 합계 1,843,280,794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띜 묀섘입을 하거나 묀섘입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나. 묀섘출 피고인은 2016. 2. 24. ****에 있는 뵌라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에 있는 ****에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한 항공 00000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으띜 출국하여 시가 합계 48,140,0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48,140,000원)를 한국에서 일본으 띜 묀섘출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5. 3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4,410,000원 상당 괈괴 13kg(물품 원가 합계 614,410,000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띜 묀섘출하씀다. 2. 피고인 **** 가. 묀섘입 피고인은 2017. 1. 16. ****에 있는 상픸 불상의 모텔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에서 ****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 항띜에 있는 ****에 입국하면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 여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33,538,948원)를 묀 섘입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7. 1.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 재앀 같이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9,294,700원 상당 괈괴 65kg(물품 원가 합계 2,016,075,207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띜 묀섘입을 하씀다. 나. 묀섘출 피고인은 2016. 2. 24. ****에 있는 뵌라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 음 ****에 있는 ****에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에 탑승하여 ****에 있는 ****으띜 출국하여 시가 합계 48,140,0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48,140,000원)를 한국에서 일본으 띜 묀섘출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4.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680,000원 상당 괈괴 12kg(물품 원가 합계 - 4 - 563,680,000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띜 묀섘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범쵙물품 감윕 소견서, 각 감윕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윜269조 윜2항 윜1픸, 윜241조 윜1항(묀섘입의 윐), 각 관 세법 윜269조 윜3항 윜1픸, 윜241조 윜1항(묀섘출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관세법 윜271조 윜2항, 윜269조 윜2항 윜1픸, 윜241조 윜1항(묀 섘입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피고인 **** : 관세법 윜282조 윜2항 1. 추징 - 5 - 각 관세법 윜282조 윜3항,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묀섘입·섘출한 재핔의 가쵘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섘나 범행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섘사과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섘사에 성실히 픑조한 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이 많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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