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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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고단3172·부산지방법원·2023-11-13·1심
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
징역 2년 6월
2017고단639·인천지방법원·2017-03-16·1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집유 1년
2010고합810·부산지방법원·2011-01-28·1심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집유 2년 6월
2008고합44·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
중국산 팥을 베트남산·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 대상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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