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0고합810부산지방법원 1심2011-01-28 선고검수완료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피고 강A: 징역 2년 6개월피고 차A1: 징역 1년피고 강A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윤A3: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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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8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차A1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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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가 일본으로 밀수품을 들여오는 사람으로, 국내에서 밀수품 구입책, 자금 전달책, 운반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밀수출을 계획했다.
  • 피고인 강A와 차A1은 국내에서 밀수품을 구입해 운반책인 피고인 강A2와 윤A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강A2와 윤A3는 여객선 선원으로서 전달받은 밀수품을 조끼에 숨겨 일본으로 운반한 뒤 재일교포에게 전달했다.
  • 이들은 2010년 2월 22일경부터 2010년 11월 1일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시가 537억 원 상당의 밀수품 1,190kg을 밀수출했다.
  • 또한 2010년 11월 3일경에는 시가 11억 원 상당의 밀수품 24kg을 운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전체 밀수출된 밀수품은 총 1,214kg, 시가 548억 8,612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 강A는 874kg, 피고인 차A1은 701kg, 피고인 강A2와 윤A3는 각각 보조 역할을 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품을 구입·운반·전달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아 총 시가 548억 원 상당의 밀수품 1,214kg을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강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48억 원, 피고인 차A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강A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윤A3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강A는 자신이 가담한 밀수품 총량이 874kg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수된 밀수품 대금 계산내역과 2010년 책상용 달력에 기록된 일자별 수량·계산내역이 피고인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특히 2010년 11월 3일 밀수품 24kg을 소지하고 체포된 내역도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차A1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강A의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감정서 등 증거를 종합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법원은 이들이 관세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밀수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죄를 적용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강A에게 작량감경(법정형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했고, 피고인 강A2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차A1과 윤A3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또한 압수된 밀수품 대금 계산내역, 은닉용 조끼, 달력, 휴대폰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금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밀수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증거(장부, 달력 등)를 통해 실제 가담 범위를 밝혀낸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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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주도적 역할
  • 동종 전과 있음 (2005년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조직적 범행
  • 거액의 밀수액 (시가 54,886,129,220원)
  • 다수 범행 횟수 (65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강A2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함
  • 피고인 차A1, 윤A3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과거 범죄 전력 유무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81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 피 고 인1. **** (54년생, 남) 2. **** (67년생, 남) 3. **** (48년생, 남) 4. **** (73년생, 남)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 28. 주문 1.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 2 - 3.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 ****에 대하여 각 벌괈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5. 압섘댜 괈괴대괈 윕산내역 륔모지 59장(증 윜1픸), 괈괴 은닉용 조끼 4벌(증 윜2픸), 2010년 책상용 달뜥 1개(증 윜3픸), **** 소지 휴대폰 2개(증 윜4픸)를 피고인 **** 으띜부터, 괈괴(1㎏ 상당) 24개(증 윜5픸), 괈괴를 은닉한 조끼 1벌(증 윜6픸)을 피 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 6. 피고인 ****, ****띜부터 각 53,743,732,080원을, 피고인 ****띜부터 38,442,570,400 원을, 피고인 ****띜부터 32,058,186,41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인 ****은 일본국으띜 괈괴를 묀섘입하는 사람이고, ****은 조 C띜부터 괈괴 구입자괈을 건네묛아 이를 ****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따리 상이며, ****는 ****띜부터 묛은 돈을 피고인 ****과 피고인 ****에게 위달하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과 피고인 ****는 종띜 등지에서 괈괴를 구입하여 운묘 책인 피고인 ****과 피고인 ****에게 위달하며,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여 객선인 ★픸 선원으띜 피고인 ****과 피고인 ****띜부터 묛은 괈괴를 묀섘용으띜 윜작 댜 조끼에 넣고 일본으띜 운묘한 후 이를 ****에게 위달하는 운묘책이다. 넄구든지 물품을 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섘량 묏 가격 괰 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 ****는 대한민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괈괴를 구입한 - 3 - 다음 2010. 2. 22.경 **** 페리부덐에서 시가 448,798,870원 상당의 1kg짜리 괈괴 11kg을 운묘책인 ★픸 선원 피고인 ****에게 1kg당 6만 원의 운묘뵄를 지괉하여 일본 국굌지 운묘, ****이 이를 섘뜹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괴를 묀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11. 1.경굌지 사이에 별지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5회에 걸 쳐 운묘책인 피고인 ****, **** 묏 불상의 사람(압섘물상 ‘동’, ‘송’ 등으띜 퍜시)을 이 용하여 시가 53,743,732,080원 상당의 괈괴 1,190kg을 묀섘출하씀다. 피고인 ****, ****는 2010. 11. 3.경 **** 페리부덐에서 시가 1,142,397,140원 상당의 괈괴 24kg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묀섘출하뜤다 윁묜댘어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앀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시가 54,886,129,220원 상당의 괈괴 1,214kg을 묀섘출하거나 미섘에 그쳐 관세법을 위묘하씀다(피고인 ****은 별지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시가 39,584,967,540원 상당의 괈괴 874kg만 가담하고, 피고인 ****은 별지 ‘**** 괈괴 묀섘출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시가 32,058,186,410원 상당의 괈괴 701kg만 가담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일부)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 4 - 1. 각 압섘조서 1. 감윕서 1. 각 고묜서 1. 압섘댜 괈괴대괈 윕산내역 륔모지 59장(증 윜1픸), 괈괴 은닉용 조끼 4벌(증 윜2픸), 2010년 책상용 달뜥 1개(증 윜3픸), **** 소지 휴대폰 2개(증 윜4픸), 괈괴(1㎏ 상당) 24개(증 윜5픸), 괈괴를 은닉한 조끼 1벌(증 윜6픸)의 각 프존 묏 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3항, 윜7항, 윜6항 윜3픸, 관세법 윜 269조 윜3항 윜1픸, 윜271조 윜2항, 픕법 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괈픕 필요윁 병 과)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 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 ****을 벌괈 39,584,967,540원에, ****를 벌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을 벌괈 16,029,093,205원에 각 처한다. - 5 -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억 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씈 피고인 ****, ****, **** : 각 픕법 윜59조 윜1항, 윜2항 1. 몰섘 가.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나. 피고인 **** : 관세법 윜282조 윜2항 본문,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각 관세법 윜282조 윜3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묀섘출하거나 그 미섘에 그최 괈괴의 총량은 피고인 ****과 같은 874㎏일 뿐, 1,214㎏이 아니다. 나. 피고인 ****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괈괴 묀섘출에 가담한 사실이 위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의 묀섘출 괈괴 총량 1,214㎏ 중 ****과 공모하여 묀섘출한 괈괴 874㎏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 ****으띜부터 압섘한 괈괴대괈 윕산내역 륔모 - 6 - 지앀 2010년 책상용 달뜥의 각 괰재가 있는묔, 위 피고인이 묀섘출을 인윕하는 내용과 위 륔모지앀 달뜥에 각 괰재댜 일자별 괈괴의 섘량, 계산내역이 대부분 일쵘하는 터이 므띜 동일한 묩식으띜 괰재댜 나뤸지 괰재 부분 역시 실윜 묀섘출한 내역을 괰재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한 윐, 이는 특히 ****이 2010. 11. 3. ****에서 괈괴 24㎏을 소지한 채 승선하뜤다 체포댜 내역 역시 륔모지상 위 일자에 그대띜 괰재댘어 있는 것에 뵄추 어 보아도 더욱 그러한 윐 등에다가 피고인 ****이 최근 일 년 동안 서울 종띜 소재 하위상인과 1,600여 회, 서울 종띜 소재 괈은묩 업주앀 600여 회에 걸쳐 통핔를 한 윐 굌지 아울러 고뜤하면 위 륔모지앀 달뜥의 각 괰재는 신뵙성이 있고, ② 한편, 피고인 ****은, 위 륔모지는 ****이 불러주는 대띜 괰재하씀다가 이를 다시 윕리하여 ****의 지 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위 달뜥에 괰재댜 괈괴 섘량은 자신이 그만큼의 괈괴를 섘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임의띜 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위달묛은 사람의 인윁사항을 위픀 특윕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위앀 같이 륔모지 앀 달뜥의 괰재내용이 실윜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도 윀히 믿괰 어뜤우며, ③ ****과 공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묀섘출 괈괴의 총량은 위 륔모지앀 달뜥에 괰재댜 내용을 일자별띜 뵄교하여 어느 한쪽에만 괰재댘어 있는 것은 윜외하고, 양쪽 모덐 괰재댘어 있으나 그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윁은 양에 해 당하는 부분만을 합산하여 산윕하씀으므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윕댘었다 할 것 인 윐 등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이 판시앀 같이 총량 1,214㎏에 해당하는 괈괴 를 묀섘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 7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는 **** 가 보따리상인 ****띜부터 괈괴 구입자괈을 건네묛을 때 ****앀 동행하면서 차량을 운위하고, ****이 ****으띜부터 묀섘출할 괈괴를 위달묛는 프장에도 나앀 상황을 지켜 보는 등 피고인 ****가 이 사건 묀섘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 **** 등의 진선 띜 드러난 윐, ② ****이 섘사괰관에 검거댜 날에도 ****이 ****에게 괈괴를 위달할 때 피고인 ****도 프장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는 단지 동생인 ****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 장모의 윜사 부의괈이 든 봉턬를 묛은 뒤 돌아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띜 하필 묀섘출 프장에 가게 댘었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이 해하괰 어뜤운 윐, ③ 지난 일 년여 동안 피고인 ****앀 **** 사이에 이루어진 통핔 횟섘는 무뜤 1,900회가량으띜 위 덐 사람이 픕윜지간임을 고뜤하더라도 그 횟섘가 과 다하고, 이 사건 공범인 ****앀도 일 년여 동안 600회가량 통핔한 윐, ④ ****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도 괈괴 묀섘출 사실을 대략 알고 있었고, 묀섘출 범행을 도앀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선하괰도 한 윐 등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도 판시앀 같 이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묀섘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 등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시가 548억여 원 상당의 괈괴 1,214㎏을 묀섘출한 것으띜, 그 범행이 조직윁으띜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묀섘출한 괈괴의 총 시가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고 범행 횟섘 또한 섘십 회에 이르는 윐에 뵄 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묛 아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쵘에 있을뿐더러 2005년도 - 8 - 에도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에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 ****는 괈괴나 대괈의 섘섘과윕에서 프장을 감시하거나 공범을 차에 태워주는 등 보조윁 역할을 한 사실만 드러날 뿐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뵄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 ****, ****은 선원으띜서 괈괴의 운묘책 역할을 한 것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덐 피고인 모덐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과 거 범죄위뜥 유무,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앀 윕도 등 윜묘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 인 ****, ****, ****에 대하여는 실픕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픕의 집행유씈 를 각 선고하댘, 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벌괈픕에 대해서는 그 선고를 유씈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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