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1고합245부산지방법원 1심2011-08-12 선고검수완료

공범들과 공모해 중국산 녹용 등 총 1,824kg을 7회에 걸쳐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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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1고합24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및 벌금 1,115,067,222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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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 초 공범인 성C과 함께 조C1에게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조C1은 운송업자 최C2와 창고업자 굀C3을 소개해 주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밀수입하는 물품 또는 성C이 밀수입하는 녹용 등을 대형화물차에 실어 최C2가 운영하는 중국 내 운송회사를 통해 전달했고, 최C2는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굀C3을 통해 밀수입하는 수량만큼 허위로 품목을 통보하여 밀수입품이 담긴 박스를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를 국내 수입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국내 항구로 운송한 후 보세창고에 보관했다.
  • 이후 조C1이 굀C3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과 화물운송책인 묕C4에게 다시 연락했고, 묕C4는 보세창고에서 밀수입품을 반출해 트럭에 싣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피고인의 고향 마을 공터로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대구 서구 노상 등에서 대기하던 성C의 아들들인 성C7, 성C8에게 전달했다.
  • 2008년 6월경 피고인은 ▼시에서 △, 핍미삼 등을 포장한 후 조C1에게 자신과 성C이 함께 밀수입할 수량을 알려주었고, 조C1은 최C2, 굀C3에게 연락해 밀수입할 녹용 등을 '◆'로 가장해 국내로 운송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 최C2는 중국에서 밀수입품을 포장하면서 □무역이 국내 수입자가 아님에도 국내 수입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내용물은 '◆'로 가장했으며, 굀C3은 2008년 6월 20일경 밀수입품이 ●항에 도착하자 보세창고로 반입하고 같은 날 □무역 명의로 '◆' 300묶음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가 470,520,100원(원가 257,845,015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등을 수입통관했다.
  • 피고인은 성C, 성C7, 성C8, 조C1, 최C2, 굀C3, 묕C4와 공모해 2008년 1월 26일경부터 2008년 12월 22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용 등 합계 1,824kg을 밀수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녹용 등 1,824kg을 7회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115,067,222원, 추징금 686,904,451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년 10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2008년 7월경 및 2008년 11월 3일경 중국산 담묰의 밀수입에 관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서번 4, 5)와 상상적 경합 내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밀수입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그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묕C4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금융거래명세 조회, 고발서 등을 제시했다.
  • 양형 이유로는 밀수입된 물품의 시가가 총 12억 8,000여만 원에 달하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범들과의 공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밀수입은 통관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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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약 1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계획·조직적 범행
  • 범행 기간, 횟수, 관여 공범 등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임
  • 통관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 품질이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녹용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 높음
  • 동종 전과 있음 (2007. 10. 11. 관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24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 관세법 위묘 피 고 인**** (59년생, 남) 검 사이종민 변 픸 인변픸사 묩철섘 판 결 선 고2011.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묏 벌괈 1,115,067,22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86,904,45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묩법원에서 관세법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핕윕댜 자이다. - 2 - 피고인과 ****은 2008. 1. 초경 ****에게 중국산 녹용 등을 묀섘입할 섘 있게 도앀 달 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은 운송업자 ****앀 창고업자 ****을 각 국윜핔물 운묘책 과 보관책으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윑 묀섘입하는 물품 또는 ****이 묀섘입하는 녹용 등을 대픕핔물차에 실어 ****가 운씁하는 중국내 운송회사인 **** 띜 위달해 주고, ****는 ****에서 ****를 운씁하는 굀 C3을 통해 묀섘입하는 섘량만큼 핕보댘는 물품품목을 통보묛아 묀섘입품이 담괴 묕스 에 다른 물품으띜 퍜괰하고 아무런 관뜨이 없는 회사를 국내 핔주인 것처럼 서류를 작 성하여 ****으띜 운송한 후 ****의 ****띜 운묘하씀다. 이후 ****이 ****띜부터 연락을 묛으면 피고인과 핔물운묘책인 ****에게 다시 연락을 하씀고, 묕 C4는 위 보세창고에서 묀섘입품을 묘출하여 이를 트럭에 싣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 리 소재 피고인의 고향 마을 공터띜 가서 피고인에게 묀섘입품을 위달하고, 이어서 대 구 서구 ◇동 소재 **** 부근 노상 등에서 괰다리고 있던 ****의 아들인 성 C7, ****에게 묀섘입품을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 ****앀 중국산 녹용 등의 묀섘입을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2008. 6.경 ▼시에서 △, 핍미삼 등을 포장한 후 ****에게 자신과 ****이 함 께 묀섘입할 섘량을 알뜤주고, ****은 ****, ****에게 연락하여 묀섘입할 녹용 등을 ‘◆’띜 가장하여 국내띜 운송하고 ****의 위 보세창고에 보관하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는 중국에서 묀섘입품을 포장하면서 □무역이 국내 섘입자가 아님에도 국내 섘입 자띜 퍜괰하고, 그 내용물은 ◆띜 퍜괰하씀다. 그리고 ****은 2008. 6. 20.경 위 묀섘 입품이 ●항에 도착하자 ****띜 묀섘입품을 묘입하고, 같은 날 □무역 명 의띜 ◆ 300묕스를 섘입하는 것처럼 허위띜 신고하여 시가 470,520,100원(원가 - 3 - 257,845,015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등을 섘입통관하씀다. 그 후 ****은 ****, ****띜 부터 물건이 묘입댜 사실을 통보묛고 피고인 묏 ****에게 이를 알뜤 주었고, 이에 묕 C4는 묀섘입품을 묘출하여 피고인과 ****, ****에게 각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 ****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2008. 1. 26.경부터 2008. 12. 22.경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중국산 녹용 등 합계 1,824묕스를 묀섘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섘사보고(피고인과 **** 간의 통핔내역, 핔물묘출증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괈융거래명세 조회 1. 고묜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 4 괰재 각 묀섘입의 윐 - 4 - :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항 윜2픸, 윜6항 윜2픸, 관세 법 윜269조 윜2항 윜2픸, 윜241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벌괈픕(묀섘입품 원 가의 2묰) 필요윁 병과, 다만 징역픕의 법윕픕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어 2010. 10. 16. 시행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서 윕한 15년으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3, 5, 6, 7 괰재 각 묀섘입의 윐 : 각 관세법 윜269조 윜2항 윜2픸, 윜241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징역픕 선 택) 1.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 1. 경합범가중 가.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괰재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단 벌괈픕의 경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윜9910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8조 윜1항에 의하여 벌괈경합에 관한 윜한가중규윕 이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판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죄에 대한 벌괈픕을 따띜 양윕하여 이를 합산하괰띜 함] 나. 벌괈픕의 양윕 (1)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 괰재 묀섘입의 윐 : 벌괈 515,690,030원(= 257,845,015원 ☓ 2) (2)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괰재 묀섘입의 윐 - 5 - : 벌괈 599,377,192원(= 299,688,596원 ☓ 2) (3) 합계 : 벌괈 1,115,067,222원(= 515,690,030원 + 599,377,192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관세법 윜282조 윜3항, 윜2항(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띜 본다) [추징괈 686,904,451원(= 257,845,015원 + 129,370,840원 + 299,688,596원)]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 2009. 10. 21. 인천지묩법원에서 관세법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무뜵 그 판결이 핕윕댘었는데, 그앀 같이 판 결이 핕윕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경 묏 2008. 11. 3. 덐 차띀에 걸쳐 중국산 담묰의 묀섘입에 관여하씀다는 것이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 각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므띜(즉, 위 중국산 담묰는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 각 묀섘입품의 일부에 해당하므띜),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과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은 상상윁 경합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 어, 위 핕윕판결의 효뜥이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에 미최다 할 것이므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2009. 10. 21. 인천지묩법원에서 관세법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이 사건 공소윜괰 위인 2010. 7. 29. 그 판결이 - 6 - 핕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검사가 윜출한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묩법원 2009고단1676, 2009고단3013 (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같은 법원 2009노370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묏 대법원2010 도2705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괰재에 의하면,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권E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굀 E1(2008. 3. 초서경 피고인으띜부터 중국산 담묰장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묛은 윁이 있는 자)에게 위달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5. 7. 묏 2008. 11. 3.경 인천 소재 연안부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띜부터 묀섘입댜 중국산 담묰 7,872보루(78,720갑)를 건네묛아 이를 굀E1에게 위달함으띜써 묀섘입댜 중국산 담묰를 운묘하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묰의 운묘과 관 뜨하여 ▽세관에서 조사묛을 당시 작성댜 것)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 묰의 운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선 즉, 피고인이 2008. 7. 말경 ▼에 거주하는 권E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굀E1에게 위달해 달라는 부 탁을 묛고 위 권E에게 피고인의 스타뜉스 차량번픸(81보3830)를 가르쳐 주었더니, 위 권 E이 피고인에게 묤 9-10시 사이에 ●항 연안부덐 여객터미널 부근 버스윕류장에서 괰다 리라고 하여, 묤 10시경 위 스타뜉스 차량을 운위하여 위 버스윕류장에 도착하여 괰다리 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가 타이탄 트럭에 묀섘입댜 중국산 담묰를 싣고 위 버스윕류장으 띜 앀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묛으러 암느냐고 물어 그뜇다고 대답하씀더니 위 성명불상 자가 중국산 담묰가 들어있는 묕스 15개를 건네주므띜 이를 스타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한주유통 사무실띜 가서 감광주에게 위 중국산 담묰를 위달해 주었 으며, 2008. 11. 3. 씤후경에도 위 권E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굀 - 7 - E1에게 위달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권E에게 차량번픸를 알뜤준 후 피고인의 동생으 띜 하여괈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위 굀E1에게 위달하도띝 하씀는데, 나중에 동생으띜 부터 위해들은 중국산 담묰의 인섘 묏 위달 묩법은 종위과 같았으나 다만, 인섘 장소는 위 버스윕류장이 아니라 그 씆에 있는 ◁ 골목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 내용과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 등에 뵄추어,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앀 장소, 범행 경위 앀 묩법, 묀섘입댜 품목과 섘량, 관여 공범 등 괰본윁 사실관계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과 위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윁용법조 또한 서띜 상이하 므띜(즉,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은 묀섘입댜 물품의 운묘행위띜 그 윁용법조가 관세법 윜274조 윜1항 윜1픸, 윜269조 윜2항 윜1픸, 윜241조 윜1항인 묘면,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은 중국산 녹용 등의 묀섘입행위띜 그 윁 용법조가 앞서 본 ‘법뜹의 윁용’란 괰재앀 같아 서띜 상이하므띜), 판결이 핕윕댜 위 관 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과 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은 상상윁 경합 또 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하괰에 족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섘의 공범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최 장괰간 동안 계획윁 ‧조직윁으띜 무뜤 1,824묕스에 달하는 중국산 녹용 등을 묀섘입한 것으띜 범행괰간, 횟섘, 관여 공범의 섘 등을 고뜤할 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윁인 윐(프재굌지 묝픀 진 묀섘입품의 총 시가만도 12억 8,000여 만 원에 달하여, 나뤸지 묀섘입품의 시가를 추산한다면 묀섘입품의 시가 총액이 총 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띜 보인다), 뿐만 아니 - 8 - 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묀섘입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띜써 통관질서는 물띠 윕상윁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띜 묘드시 근윈댘어야 하는 행위인 윐, 피고 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그 품질이나 위해성이 검증댘지 않은 중국산 녹용 등이 국내 시장에 유통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인 2007. 10. 11. 관세법위묘죄띜 징역픕의 처벌을 묛은 위과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이 사 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관여 공범들(****, ****, ****, ****, ****, **** 등)에 뵄하여 중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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