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굀병주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6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2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40%
40%
2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 다른 판사 평균 4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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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3개월
2건-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6년
1건+77%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건-76%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6개월
1건+98%

시기별 양형 추이

11223445201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5건
결과 분포:실형3(20%)집유2(13%)원고승4(27%)일부승1(7%)원고패5(33%)
2012구합2437·부산지방법원·2012-12-07

경리계원 보직을 인수인계 없이 맡아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속에 스트레스를 겪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161·부산지방법원·2012-09-21

고등학생이 수학 시험에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점수 정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653·부산지방법원·2012-09-07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축제 업무를 맡았으나, 업무분장 변경 후 새로운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수행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구합6494·부산지방법원·2012-08-31

원고가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714·부산지방법원·2012-08-17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주변 보존지역 토지에 높이 1.8m, 총 301m 길이의 경계펜스를 설치하려 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27·부산지방법원·2012-07-13

부산교통공사가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없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바꾸고, 공무원 신분인 인물을 사장 후보로 추천·임명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516·부산지방법원·2012-06-29

경찰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며 불법 게임장 단속을 소홀히 하고 업주와 유착해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은닉·범인도피를 교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2·부산지방법원·2012-06-01

술을 마친 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5170·부산지방법원·2012-05-18

폐목재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6043·부산지방법원·2012-04-13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하고, 조회한 주소로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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