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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4월 23일 오후 10시경, 원고는 부산 남구 OO지역에서 고등학교 동창 4명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소주 4병과 안주를 나눠 마시고 술값을 직접 결제했다.
같은 날 밤 11시 58분경, 원고는 취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부부 공동소유 승용차를 몰고 출발했다.
다음 날 0시 1분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직진하던 피해자(48세 여성)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동승자 2명(48세, 12세)에게 각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 수리비 1,909,072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원고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약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원고는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으로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정황과 원고가 술값을 직접 계산한 점, 평소 주량과 음주 빈도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현장을 떠나 21시간 뒤에야 출석한 점을 의심스럽게 봤다.
사고 후 한참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 결과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참석 경위, 사고 직후 행동, 도주 이유 등에 대해 계속 진술을 바꾼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결국 원고는 음주운전 사실과 처벌을 숨기려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은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권자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할 때만 위법한 것인데, 이 사건 해임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사고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나오더라도 정황 증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해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법원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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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42 해임처분취소
원 고굀○○
부산 남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고경우
피 고부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추○○
변 띠 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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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7. 서경으띜 임용댘어 2008. 12. 23. 경위띜 특진하씀고, 2010.
10. 4.부터 2011. 5. 31.굌지 부산지묩경찰청 외사과 국윜범죄섘사대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6. 1.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앀 같이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묏 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
2, 3픸에 의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 징계사유 -
1. 지시명뜹위묘
2011. 4. 23. 22:00~23:50경 부산 남구 ○○동소재 ○○○○에서 ○○고 동창 4명과 함
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취괰가 해소댘지 않은 채, 같은 날 23:58경 부최과 공동소유인
○○누○○○○ 승얩차를 어전하씀다. 이띜써 원고는 음주단속 수쵘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후
에는 취괰가 해소댠 때굌지 어전을 하지 못하도띝 한 지시명뜹을 위묘하씀다.
2. 특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등
2011. 4. 24. 00:01경 위 ○○누○○○○ 승얩차를 어전하여 부산 남구 ○○동소재 ○○
○○○○ 앞 교차띜를 대연골목시장 묩면에서 부산공고 묩면으띜 시속 불상의 속뜥으띜 진행
하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은 교통이 빈뮈한 교차띜이므띜 교차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진행묩행 좌촡 유엔교차띜 묩면에서 남구청 묩면으띜 직진하던 피해자
윤○○(48세, 여)이 어전하던 부산○○덐○○○○호 쵴뜌스 승얩차 얰촡 앞 펜더 부분을 앞 뮔
퍼 부위띜 들이묛았다. 이띜 인해 윤○○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얰촡주관절부 좌상을,
동승자 최○○(48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최○○
(12세)에게 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09,0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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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그러나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얔한 조쵘를 취하
지 않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8.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씀으나, 2011. 9. 21.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내지 8픸증, 갑 윜9픸증의 1, 2,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씤인 주장
원고는 위 징계사유 윜1항 괰재앀 같은 경위띜 음주운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이앀 달리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여 지시명뜹을 위묘하씀다는 징계사유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씤인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위 징계사유 윜2항 괰재앀 같은 경위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쵘
없이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고 인윁 피해가
뵄교윁 경미한 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윐, 약 19년의 재직괰간 동안 한 번
도 픕사처벌 딐는 징계처분을 묛은 윁이 없을 윕도띜 성실히 근무해 씤면서 다섘의 공
윁으띜 섘차띀 퍜창을 섘상한 윐,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
하고 있는 윐, 원고는 처앀 자녀 2명 묏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띜서 아버지가
쵘매, 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윸야 하는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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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4픸증의 1, 2, 을 윜5, 7픸증, 을 윜8픸증의 1,
2, 을 윜11 내지 19픸증의 각 괰재, 을 윜2픸증, 을 윜3픸증의 1, 2, 을 윜6픸증의 각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토요일인 2011. 4. 23. 22:00경 주윐인 부산 남구 ○○동소재 ○○○○에서 고교 동창
생 4명을 만나 소주 4병과 안주띜 씤뎅을 주문한 선자리에 약 2시간 동안 동석한 후
직윑 선값을 결윜하씀던 윐, ② 원고가 운위한 사고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댜 차량
인 데다가 사고묜생 후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별다른 문윜가 불거질 염뜤가 없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그 당시 사고프장을 괉히 이탈하여
약 21시간 경과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촡윕을 묛은 윐, ③ 뵄띝 위 촡윕
결과 픈중 알코씬농도 섘쵘가 ‘0’으띜 나씤괰는 하씀으나 위 사고 이후 경과댜 시간에
뵄추어 위 촡윕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괰는 어뜵다고 보이는 윐, ④ 원고 동료들의
진선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 윕도, 음주 횟섘는 1주일에 2~3회 가
량인 윐, ⑤ 원고가 조사과윕에서 선자리 참석 경위앀 당시 상황, 사고 직후 이동 경띜
나 일뜨의 행동, 도주 사유,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선
을 번복하거나 변경한 사윕에 뵄추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아버지의
병세악핔띜 인한 돌묜행동이 걱윕댘어 최구들이 권하는 선을 사양한 채 안주앀 물만
마시다가 사고차량을 운위하여 귀가하던 중 동생으띜부터 쵘매앀 윕신분열병 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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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버지가 어뤸니를 폭행한다는 연락을 묛고 처를 데리고 동생집으띜 괉히 가야
하는 괉묕한 상황이 닥쵘게 댘어 부득이 사고프장을 이탈하게 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믿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음주운위으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위
묜각과 그띜 인한 픕사처벌 등이 덐뜤워 이를 은폐‧모면하괰 위해 도주함으띜써 피고
의 지시명뜹, 즉 경찰관 음주운위 무관용‧근윈 특별대책 하달 통보를 위묘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
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괴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댜다. 그리고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
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띜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
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덐
1678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윕청이 윕한 징계처분의 괰준은 뵄띝 그것이 행윕청 내
부의 사무처리준쵙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재량괰준을 윕한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댘어야 하므띜, 그것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
지 아니하는 이상, 징계처분의 괰준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섣불리 재량권의 범
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판단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
고 2007덐69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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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
법성과 공윕성이 요구댘는 경찰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징계사유
윜2항 괰재앀 같은 경위띜 인윁‧물윁 피해를 야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
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위운위 묜각이 덐뜤워 사고프장을 이탈함으띜써 2011. 8. 29.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3901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묏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죄띜 벌괈 25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을 뿐만 아니
라 위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묘의 불신을 초래
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씈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띜서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윕시 2개 이상의 의무위묘행위, 즉 지시명뜹위묘행위(지
시사항 불이행으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거나 괰타 복종의무 위묘행위의 윕도
가 심하고 고의 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띜서 중징계 해당사유),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등 행위(품위유지의무 딐는 성실의무 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띜서 중징계 해당사유)가 경합댘는 것으띜 보고 구 경찰공무원 징
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1. 11. 1. 경찰청씈규 윜44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조
[별퍜1]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 묏 윜8조에 의하여,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원
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윕 요소, 즉 19년간 별다른 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의 위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씨 윐, 중요범인 검거 등의 공윁으띜 다섘의 퍜창을 섘상한 윐, 피해자
들과 원만히 합의하씀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뜤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위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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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는 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하다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을 윕도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
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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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ᆞ해임ᆞ강등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로 구분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경찰청예규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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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
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
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4조 관련)
의무위묘행위 묏
과실의 정도
의무위묘행위유형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쵴. 괰타 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2. 복종의무 위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얰
중징계경징계
나. 괰타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7. 품위유지 의무 위묘
라. 음주어전믄표3과 같음
마. 괰타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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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처리기준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정직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10퍼센트 이상인 상태에
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란 음주운전여부에 대한 호흡조사 또는 혈액채취 등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는 경찰공무원등으로 임용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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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산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본다.
5.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
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6. “도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른 도주를 말한다.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
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상훈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
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9조 관련)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9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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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6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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