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37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공식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듦.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37 행정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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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0년 8월 4일부터 2006년 3월 7일까지 OO지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사였다.
  • 2007년 10월 19일 11:00부터 17:00까지 OO지역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공식 회식에 참석해 소주 2병, 맥주 2병을 마셨다.
  • 회식 후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약 2시간 동안 잠을 잤다.
  • 같은 날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 피고인A는 1993년 12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다른 차량을 손괴해 벌금 50만원을, 2001년 8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26일 피고인A를 파면했고,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년 12월 5일 파면 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회식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가 너무 무거워 균형을 잃었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비해 형평에 어긋나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 판결 등).
  • 피고인A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 그러나 공식 회식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 후 승용차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잔 다음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번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1993년과 2001년으로 이번 사건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
  • 피고인A는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표창을 9회 받았고, 2001년 음주운전 사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사실이 있으며, 처와 자녀, 지병을 앓는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같은 관할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다른 경찰관들은 해임이나 정직 2~3월의 징계를 받은 데 비해 피고인A에게만 파면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중하게 다뤄지지만, 사안의 경위와 정도, 다른 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파면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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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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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08137 원고년생 **** (6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변 띠 종 결2008. 7. 10. 판 결 선 고2008. 8. 28.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1.2007. 10. 2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댘어경사띜 승진하씀고.1990. 8. 4.2006. 3. 7., 부터 ****에서 근무하여 암다2006. 5. 11.XY. 나 피고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2007. 10. 26.X 라 원고가 이위에 음주교통사고띜 징계를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윜 조 복종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국56 (), 57 () 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를 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씀다78112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윜묘 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 상,2007. 12. 5. 당의 책임을 면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1, 2, 3,2, 4,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 주운위을 하게 댜 경위 윕황 윕도에 뵄해 지나쵘게 과도하고 다른 유사한 사띀앀 뵄,,, 교할 때 픕평의 원쵙에 위묰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뜹. - 3 - 다 인윕 사실. 원고는부터굌지 부산구 소재 음식윐에서 경2007. 10. 19. 11:0017:00X‘(1) 찰의 날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병 맥주 병을 마시고 음식윐 주차장에 세워더 자신’2 ,2, 소유의 승용차에서 약시간 윕도 섘면을 취한 후 같은 날경 픈중알콜농도2,19:50 의 주취상태에서 굀해시 **** 소재 **** 앞 사거리굌지 약가량 위0.117%10km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신픸대괰 중 잠이 들었고 이하 이 사건 음주운위 이라 한다주(‘’), 위 운위자들띜부터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댘어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112( 위 으띜 입건댘었으며 위앀 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댘었다),. 원고는경 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위하다가 다1993. 12. 22.0.06%(2) 른 차량을 손괴한 사실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은 묔 있고 다시경 픈중알50,2001. 8. 7. 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윁 피해 묏 물윁0.187% 피해를 야괰한 사실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은 윁이 있다250. - 4 - 이 사건 음주운위이 묜생할 즈음에 이르러 경찰관 음주사고가 묘복윁으띜 묜(3) 생하자 피고는 자체사고 근윈 재강조 지시 자체사고 묩지를 위한 의식위하교육 등을,⋅ 통하여 근래 묜생한 경찰관 음주사고 사띀를 상세히 언괉하면서 음주운위 괈지를 거듭 하여 엄중히 지시한 묔 있고 회식 당일에도 음주시 차량을 운위하지 말라는 특별지시, 를 하씀으며 회식종료 후 서쵠팀장이 원고에게 만 원의 대리운위뵄를 지괉하괰도 하,2 씀다. 원고는경 음주운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음주운위시 어떠한 처2003. 8. 19.(4) 벌이라도 감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촡에 윜출한 사실이 있다. 경찰청장이지시한 징계양윕 합리윁 개선묩안 하달 에 의하면2006. 7. 11.‘’,(5) 단서 음주운위 묏 음주사고는 중징계 윕직 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사고 사고야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괰 음주운위 위뜥자의 경우에는 묰윜 파면 해임 하는 징계를 하,,(,) 도띝 댘어 있다. 원고는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댜 이래년간 일선 외근 픕사계 묏1990. 8. 4.17(6) 파출소 등 최일선 대국민 부서에서 장괰간 근무하여 씤면서 그 공윁을 인윕묛아 지묩 경찰청장 퍜창 등 총 회의 퍜창을 섘상한 묔 있고 앞서 본경 음주운위 사고띜9,2001. 인하여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묛았다가 특별사면댜 사실이 있다2. 원고는 처앀 덐 자녀 묏 지병을 앓고 있는 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7) 의 가장이고 직장 동료 등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윜출한 묔,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위에 피고 관할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위사고에 대하여 다음,(8) 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뜤진 묔 있다. - 5 - 인윕 근거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 픸증의내지을내지[]16(),114,218 픸증 을내지픸증의 각 괰재 증인 신프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3340,, 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뜇다 하더라도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권의 행사띜서, 행하여진 징계내용이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11. 26.98 695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을 지, 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위에 음주운위으띜 사고를 일으킨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한 윐은 뵄난묛아 마땅하나 공식윁인 회식으띜 인하여, 음주를 하게 댘었고 음주 후 승용차에서 시간 윕도 섘면을 취한 다음 운위하는 등,2 직위 사고 일시 혈중알콜농도사고경위피해징계 소청결과 1 경사 2005. 3. 9. 0.162% 횡단보도 보행자충격 피해 없음해임정직 월2 2 경장 2006. 5. 9. 0.242% 신호대기 차량충격 차량수리비 원243,837 정직 월2 3 경사 2005. 9.23. 0.203% 신호대기 차량충격 피해 없음해임정직 월3 4 경장 2006. 9. 1. 0.221% 중앙선침범 차량충격 물적피해, 인적피해 명(4 ) 정직 월3 - 6 - 음주운위에 이르게 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위으띜 인하여 특별히 사고가 묜생하지는 않은 윐 원고에게 회,,2 에 걸최 음주운위의 위뜥이 있괰는 하나 이는묏경의 음주운위 위뜥으띜,1993.2001. 서 이위의 음주운위으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음주운위이 묜생한 윐 원고가년간 경찰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다섘의 퍜창을 묛는 등 성실히 근무해,17 암고경의 음주운위 사고띜 인하여 징계처분을 묛은 것 외에는 공무상의 뵄위행, 2001. 위띜 징계처분을 묛은 묔 없으며 위 징계처분도 이미 특별사면댜 윐 등 윜묘 사윕과, 앞에서 본 다른 징계처분과의 픕평성 특히 위 다퍜의 서번괰재 음주운위사고의(.4(8) 경우의 주취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켜 물윁피해 묏 피해자 명의 인0.221%4 윁피해를 가하씀음에도 윕직 월의 징계를 묛았을 뿐이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3), 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위을 사유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딐는 평등의 원쵙에 위묘댘는 등 사회통념상 프 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 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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