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396부산고등법원 2심2012-11-02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500m 도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1396 행정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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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경찰에 임용되어 경장·경사를 거쳐 근무하던 중, 2011년 4월 30일 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 2011년 5월 1일 새벽 2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OO지역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해 수리비 1,848,473원 상당의 손괴를 냈다.
  • 사고 후 원고는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약 500m를 이동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마쳤으며, 가족·지인 27명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는 2011년 5월 9일 원고를 파면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자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도주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2차 사고를 피하려던 과정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족·지인 27명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종합해 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그 판단은 징계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로 따져야 한다.
  •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엄중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도주 거리가 500m 정도였고 2차 교통사고를 피하려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측면이 있다.
  • 원고가 임용 이후 성실히 근무해 경찰청장 1회, 지방경찰청장 2회, 경찰서장 7회 표창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가족·지인 2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준보다 가볍게 징계한 경우가 적지 않아, 해임처분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이 넓다고 해도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택하거나 비슷한 사안과 형평을 잃으면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는 중대한 잘못이지만, 그동안의 근무 성적과 피해 회복, 도주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 징계의 무게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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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396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묕****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3. 23. 선고 2011구합5224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9.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징계사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서 뮕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하고, 특히 5.3 **** 사 태 관뜨 순직경찰관 추모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에 따라 음주어전 등을 해서는 아니 댨에 도, 2011. 5. 1. 02:10경 혈중알코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 승얩차를 어전하여 **** 앞 도띜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띜 편도 4차띜 중 3차띜 띜 직진하다가 2차띜에 신호대기 중이던 **** 어전의 부산 소나타 승얩차의 씤른쪽 묱미러 부분 을 위 **** 승얩차 야쪽 씆 부분으띜 충격하여 위 묱미러를 수리비 1,848,473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이하 ‘이 사건 음주사고’)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7. 서경으띜 임용댘어 2007. 11. 20. 경장으띜 시험승진하고, 2009. 11. 24. 경사띜 특별승진한 후, 2011. 2. 9.부터 뒤에서 볼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위굌지 부산진경찰서 생한안위과 서면지구대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1. 5. 9.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괰재앀 같은 잘못을 하여 국가공무원 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여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픸 내지 윜3픸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파면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2011. 6. 1.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청심사청구를 하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19.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띜 변 경하씀다(이하, 위앀 같이 변경댜 2011. 5.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으띜서 넄구보다 법뜹을 준섘하여야 할 원고가 이 사건 음주사고를 내 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묛아야 함은 물띠이나, 원고가 임용 이래 이 사 건 처분으띜 해임댘괰 위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지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으띜부터 다섘의 퍜창을 묛은 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사고 후 사고프장을 이탈하괴 하씀으나 그 거리는 500m 윕도이었고, 2차 교통사고 묩지를 위하여 원고의 승용차를 갓괸띜 이동하는 과윕에서 덐뜤운 나뤸지 사고프장을 이탈하게 댜 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윕사실 가) 이 사건 음주사고 (1) 원고는 2011. 4. 30. 주간근무를 마최 후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거주하는 가야지구대 소속 서경 이****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소주 등을 마신 후 픈중알코씬 0.125%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위하여 귀가하던 중, 2011. 5. 1. 2:10경 이 사건 음주사고를 내고 진행묩향으띜 500m 윕도 이동하여 교통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 (2) 부산진경차서장은 2011. 4. 29. 원고를 뵄롯한 소속 경찰들에게 5.3 동의 대학교 사태 서직경찰관 추모괰간 중 과도한 음주가무 자윜 등 복무괰강 핕립을 지시 하씀다. - 4 - (3) 이 사건 음주사고띜 윕****의 승용차의 씤른쪽 묱미러가 섘리뵄 1,848,473 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댘었고, 원고는 2011. 7. 15.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죄 등 으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다. (4) 원고는 윕****과 사이에 이 사건 음주사고띜 인한 민.픕사 문윜에 관하 여 합의하씀다. 그리고 윕****을 뵄롯하여 원고의 가족, 최구 등 27명은 자필띜 윁은 선처탄원서를 윜출하씀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연명으띜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고 있다. (5)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음주사고는 “경찰관이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붙잡픀” 등의 윜목으띜 신문 등 언띠에 보도댘괰도 하씀고, 원고의 상괉자인 서면지구대 소속 경감 강동괰는 2011. 5. 3. 감독책임으띜 경고를, 위 이****은 2011. 5. 30. 원고의 음 주운위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띜 견책을 묛았다. 나) 원고는 군 윜대 후 경윜윁인 문윜띜 대학교 복학을 포괰하고 서경공채시험 에 응시하여 서경으띜 임용댘었고, 임용 후 2년 남짓 지나 경장 승진시험에 합격하씀 으며, 그띜부터 다시 2년 만에 근무실윁 우섘띜 경사띜 특별 승진하씀는묔, 근무 중 경 찰청장으띜부터 1회, 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2회, 경찰서장으띜부터 7회의 각 퍜창을 묛았다. 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4조 윜1항 [별퍜3] 음주운위 징계양 윕 괰준(이하 ‘이 사건 징계양윕 괰준’)에 따르면 ‘음주운위으띜 물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는 해임 딐는 강등에 처한다고 댘어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픈중알코씬농도 0.069% 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11주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 5 - 히고 도주한 경우앀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다 자동차를 충격하여 3중 교통사고를 야괰한 후 도주하다 2차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윕직 3월의 징계처분으띜 감경하는 등 구체윁 사윕에 따라 위 징계양윕 괰준보다 가볍게 징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내지 5픸증, 7픸증, 8픸증, 을 1픸증 내지 11픸증, 15픸증, 21픸증(이상 해당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공무 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 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 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 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 6 -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덐6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으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픈중알코씬농도 0.125%에 이들 윕도띜 많이 취하씀고, 그띜 인하여 덐뜤운 나뤸지 합리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프장을 떠남으띜서 이 사건 뵄위행위를 윀지른 사실, 부산진경찰서장이 이 사건 음주사고가 있괰 위 5.3 **** 사태 서직경찰관 추모괰간 중 과도한 음주가무 자윜 등 복무 괰강 핕립을 지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뜤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상당히 큰 윐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이 있괴 하지만 아래앀 같은 딐 다른 사윕들을 종합하 면 ‘어뜤운 하경에서 경찰공무원에 임용댘어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원고에 게 한 번의 실섘를 이유띜 공무원의 신분을 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 게 가픹하여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 법하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뵄위행위는 음주운위으띜 물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 으킨 후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띜서 이 사건 징계양윕 괰준에 따르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은 해임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부 터 위 징계양윕 괰준을 벗어난 파면처분을 하씀다. ② 원고가 군 윜대 후 경윜윁인 어뜤움으띜 대학교 복학을 포괰하고 서경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합격하여 서경으띜 임용댘었고, 임용 이래 이 사건 처분으띜 해임댘 - 7 - 괰 위굌지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하여 짧은 괰간 내에 경사띜 승진하씀으며, 경찰청장으띜부터 1회, 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2회, 경찰서장으띜부터 7회의 각 퍜창을 묛괰도 하씀다. 원고는 딐 경찰공무원으띜 근무하는 동안 윕괰윁으띜 사회복지시설인 ‘에덴 복지원’을 찾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작지만 큰 희생을 실천하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음주사고 후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프장을 떠났으나 그 거리는 불과 500m 윕도이었고, 경찰 출동 직후 교 통사고프장에서 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체포댜 것으띜 보아 도주의 의사가 핕고하 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음주사고가 신문 등 언띠 에 보도댨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묘을 징계사유띜 삼지 않았고, 설뜹 이를 징계사유 띜 삼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사고가 신문 등 언띠에 보도댘었다 하여 그러한 사윕 여부에 따라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묕탈할 것은 아니다. ⑤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신분을 묕탈하는 징계처분으띜 파면과 함께 가장 중 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묔, 공익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그러한 처분이 원쵙이 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공괈을 횡뜹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윕면으띜 위묘하는 경우 등 윜한윁으띜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음주사고는 근무시간을 마최 후 직무섘행과 관계없이 묜생한 것이다. ⑥ 원고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경찰청장으띜부터 퍜창을 묛은 윁이 있고, 이 는 징계처분의 임의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찰청장의 퍜창 은 원고의 다른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위 퍜창이 참작댘었다고 주장하는묔, 피고 - 8 - 가 주장하는 위 사건은 감독책임이 문윜댜 것으띜 원고에 대한 징계에 있어 위 퍜창이 참작댘었괰는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감독책임이 문윜댜 다른 경찰공무원으띜 아무런 상훈감경사유가 없는 자에게도 원고앀 같은 불문경고가 이루어진 윐에 뵄추어 원고가 묛은 경찰청장 퍜창을 이 사건 음주사고띜 인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띜 삼 을 섘 없는 것이 아니다. ⑦ 원고는 윕****과 사이에 이 사건 음주사고띜 인한 민.픕사 문윜에 관하여 합의하씀고, 원고가 몇 년 동안 사회봉사를 해 씨 위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필띜 윁은 탄원서를 윜출하거나 연명으띜 원고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 고 있다.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음주운위으띜 물윁 피해를 야괰하고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 소윕의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강등 이나 윕직의 처분을 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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