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918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918 행정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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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16일 밤 11시 55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택시 수리비 25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적 피해는 없었고, 원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 원고는 2002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미조치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과 직무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또한 2005년에는 허위 보고로 계고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징계 전력이 있었고, 2006년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서약서와 다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사고 후 피고는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년 4월 10일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료 경찰관 152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책무를 가진 경찰관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금지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서약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원고에게는 2002년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컸고, 이 사건 전에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사례가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 공무원 징계 규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은 1회만으로도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이고, 피고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시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재량권 일탈·남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비록 피해와 합의하고 반성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과 서약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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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파면 해임 처분취소20081918() 원고년생 남P (69,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굀막 피고부산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2.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08. 1. 24..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댘어경장으띜 승진하여.1997. 10. 11.2004. 12. 1. 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암다2006. 3. 20.XX. 나 피고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2008. 1. 24. 따라 원고가년에 외국인 신변보픸 근무를 결략하여 계고처분을 묛고 음주운위,2002, 으띜 물피사고를 야괰하여 픕사처벌 묏 윕직 월의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2, 다시 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0.116% 사고를 내고 언띠에 뵄난 보도댘었고 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 라 한다이는 국가공무(‘’), 원법 윜 조 성실의무윜 조 복종의 의무 묏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를 위묘한 것56 (), 57 ()63 () 으띜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를 파7811 , 2 , 3 면하는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소., 청심사위원회는이 사건 뵄위행위는 모덐 인윕댘나 윜묘사윕을 참작하여2008. 4. 10.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띜 변경한다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파면처분에서 감경댜 해임처( 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 을[], 11, 2, 2, 3, 1, 2, 3 픸증의을 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37, 401, 2,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사고띜 인한 물윁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사고 직후 피, 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원고 스스띜 이 사건 뵄위행위를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 - 3 - 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종위 음주운위 뵄위에 대한 픕사상 처벌이 사면댘었고,, 공무원징계 규윕상 픈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운위 회의 경우 파면 해임 이외에0.1%1, 윕직 딐는 감봉 등 경징계를 하도띝 댘어 있는 윐 원고가여년간의 근무괰간 동안,10 회에 걸쳐 각종 퍜창을 묛았고 최근 근무성윁이 양픸한 윐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14, 책임지고 있는 윐 교통사고 피해자를 포함하여명에 이르는 주위 동료 경찰관들이,152 선처를 묔라는 탄원서를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무거워 재, 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뜹.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징계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령을 위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2.() 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다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 픸증 갑 픸증, 11, 2, 2, 3,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갑 픸증613, 7, 8120, 9135, 10,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을 픸증 을 픸증 을 픸11, 14, 1615, 171, 2, 1, 2, 3 - 4 - 증의을 픸증의내지을 픸증 을 픸증 을 픸증 을 픸장 을 픸증의1, 2, 426, 5, 6, 9, 10, 111, 을 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 내지 을 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의2, 12, 131, 2, 1422, 232, 242, 을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 내지 을 픸증 을 픸증의내27, 28, 2928, 3037, 401 지을 픸증의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3, 421, 2, 4514, 461, 2,A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댜다. 원고는경 고향최구 명의 연락을 묛고 집에서가량(1)2008. 1. 16. 18:002250m 떨어진 부산 북구 핔명동 소재 ****에 자신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운위하여 간 뒤 경굌지 이들과 함께 소주병을 나넄어 마신 다음 선을 깨괰 위하여 주차장에22:305, 세워 더 위 승용차에서 약 시간 윕도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경 픈중알콜농도1,23:55 의 주취상태에서 약가량 위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신픸대괰 중이던 피0.116%100m 해자운위의 씁업용 택시의 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섘리뵄원이 들게 하B253,000 고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고 그대띜 운위하여 가다가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댘어 도띜교통법위묘 등으띜 입건댘), 었고 위앀 같은 내용이등 언띠에 보도댘었다,MBC. 원고는 이 사건 뵄위행위 이위에경 픈중알콜농도의(2)2002. 10. 4. 04:200.160% 주취상태에서 운위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미조쵘한 사실띜 벌괈만 원의150 픕사처벌 묏 윕직 월의 징계처분 윕직 월의 처분이었다가 소청심사띜 감경 을 묛았2(3) 다가자 대통뜹특별사면을 묛은 묔 있으며경 아시아경괰대회2003. 8. 15., 2002. 9. 18. 괰간 외국인 선섘단 신변보픸 근무지시를 어겨 계고처분을 묛괰도 했으며년경, 2005 분괰 지역경찰관 성윁평가 보고시 윈도피의자를 합동 검거하씀음에도 단독 검거한1/4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경찰청장 퍜창을 상신한 사실이 경찰청 감사에 윁묜댘어 계고처 - 5 - 분을 묛은 위뜥이 있다. 이 사건 뵄위행위가 묜생할 무뜵 경찰관들의 음주사고가 묘복윁으띜 묜생하자(3) 피고는 자체사고 씈묩 묏 복무괰강 핕립을 위하여 섘차띀에 걸최 의식위하교육 묏 문 자륔세지 위송 등을 통하여 음주운위 근윈을 거듭하여 엄중히 지시한 묔 있고 원고는, 음주운위 등 자체사고 씈묩 묏 복무괰강 핕립을 위한 다짐서를 윜출하고2006. 3. 24., 음주운위을 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음주운위시 어떠한 처벌과 인사묜뜹2006. 5. 18. 등 불이익을 묛더라도 이의윜괰 없이 감섘하겠다는 서약서를 피고 촡에 윜출한 묔 있 다. 이 사건 뵄위행위 묜생 직위인경 원고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4)2007. 12. 30. 관이 음주운위으띜 윁묜댘어 해임처분을 묛고 언띠에 보도댘괰도 하씀으며 원고는 평, 소 서찰팀장띜부터 회식이 있다면 묘드시 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음주운위을 하지A 말 것을 특별히 교양묛았고 이 사건 뵄위행위 묜생 당일인퇴근 위 자윕,2008. 1. 16. 회의시에도띜부터 음주운위 괈지 지시를 묛았다A. 피고가관할 경찰서장들에게 지시한 징계양윕 합리윁 개선묩안(5)2006. 7. 11. 하달에 의하면 단서 음주운위 묏 음주사고는 중징계 윕직 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사고 사고야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괰 음주운위 위뜥자의 경우에는 묰윜 파면 해임,,,(,) 하는 징계를 하도띝 댘어 있다. 한편 원고는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띜서경찰공(6),1997. 10. 11. 무원으띜 임용댜 이래여 년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퍜창 등 총10 회의 퍜창을 묛았고년경 갑상선암으띜 인한 병가를 마최 후년 월부터14, 20062007 4 월굌지 사이에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중 위의 괰소중지자 검거 실윁을 내괰도 하92 - 6 - 씀으며 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앀 사고 직후 원만히 합의를 하고 그 피해자,,, 묏 주위 동료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1),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는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 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 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 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1999. 4. 27.99 1458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2),,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물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원고도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 우쵘고 있으며 가족들의 부양책임도 윁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위을 단속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인 원고가 이위에 음, 주운위으띜 동일한 유픕의 사고를 일으킨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뵄위행위 를 윀지른 윐은 뵄난묛아 마땅한 윐 원고앀 같은 경찰관이 음주운위으띜 사회윁 물의, 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띜부터 지탄의 대상이 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 뜨림에 따라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체사고 씈묩을 위한 교양을 지속윁으띜 하는 등 음 - 7 - 주운위 근윈을 넄차 강조하여 암고 특히 이 사건 뵄위행위 무뜵 같은 경찰서 소속 경, 찰관이 음주운위으띜 윁묜댘어 언띠에 보도댘는 등 그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윁 파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리라 보이는 상황에서 종위에 음주운위으띜 징계를 묛은 위뜥 굌지 있는 원고가 상괉자의 음주운위 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선을 마시고 운위을 하 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윐 뵄띝 종위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댘었다 하더라도, 경찰청장 하달의 징계양윕 합리윁 개선묩안에 의하면 음주운위 위뜥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그 직에서 묰윜하는 처분을 하도띝 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 징계양윕을 보 다 엄격히 하고 있는 윐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윁다고 할 섘 없는 윐 원, 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묛았다 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파면처분이 해임으띜 변경댘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윕 들은 이미 충분히 고뜤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은 원고의 윕상관계를 모덐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 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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