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2년 경찰에 임용되어 경장·경사로 승진한 뒤 2004년부터 OO지역 경찰서 수사과 강력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었다.
2005년 9월,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사기·상해 사건으로 고소된 식당 운영자(여성)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고, 약 10일 뒤 같은 명목으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추가로 받았다.
원고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위 여성과 5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2008년 8월 28일에는 1,3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원고는 2007년 3월, 위 여성의 동거남이 구속되어 있을 때 면회를 다녀온 데 대한 감사 명목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0회가량 보냈다.
원고는 2008년 3월 14일, 돈을 빌린 사람이 기소중지 상태임을 알면서도 만나서 함께 부산 지역으로 동행한 뒤 검거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1일 경찰서장의 요구로 열린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복종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이를 확정했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을 청구했으나 2009년 7월 1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의 당사자에게 양주 3병과 골프채 세트를 받고 5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며,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하자 욕설 문자를 보내고, 대여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검거하지 않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고 징계 시효가 지났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시효도 남아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수사 사건이 있던 식당 운영자로부터 양주 3병을 받고 5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여성의 동거남으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즉 금품 수수와 성관계 모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행위로 본 것이다.
원고는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할 때 말이나 잘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들어 청탁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성관계 후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욕설 문자를 보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했다.
기소중지된 채무자를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2005~2006년에 발생한 일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주 수수·성관계·골프채 수수가 하나의 의도 아래 계속된 일련의 행위이므로 시효는 마지막 행위인 2007년 3월 골프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계 시효는 남아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16년 근무 경력과 표창 이력, 증거가 후배 경찰관의 증언뿐이라는 점, 후배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검거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된다. 또한 여러 차례 이어진 금품 수수와 성관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아 징계 시효를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094631
원고**** (6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0. 4. 22.
판 결 선 고2010. 5.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2009. 4. 8..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임용댘어경장경사띜.1992. 9. 26.1999. 10. 21., 2006. 12. 1.
각 승진하씀고부터굌지**** 픕사과 강 윈도 강뜥계에, 2004. 2. 16.2009. 2. 10.◇.
서 근무하씀다.
나****장은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씀고 부산지묩경찰청.2009. 4. 1.,◇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원고가 아래내지과 같은 뵄위를 윀2009. 4. 7.(1)(3)
질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 윜 조 복종의무 윜 조 청뜴의무 윜 조 품위56 (), 57 (), 61 (), 63 (
유지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 각픸를 윁용하여 원고를 파면)781
하괰띜 의결하씀고 피고는 같은 달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씀다 이하 이 사,8.(‘
건 처분 이라고 한다’).
원고는말경 **** 소재목욕탕 앞에서 사괰 묏(1)2005. 9.‘ ’▦
상해죄띜 고소댘어 있던 굀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띜 묜뜌타인년산 양주병****171
시가원 상당을 교부묛고 약일 후 **** 픕사계 앞 주차장에서 같150,000,10◇
은 명목으띜 묜뜌타인년산 양주 병 시가원 상당을 다시 교부묛았다 딐한212400,000.
원고는경 굀의 동거남인 묰띜부터 구속댜 굀에게 자주 면회를 가 주2007. 3.************
어 고맙다는 이유띜 골프채 세트 시가원 상당을 교부묛았다12,000,000.
원고는경부터경굌지 굀과 위앀 같이 최해지고 나서 성(2)2005. 12.2006. 4.****
관계를 회 가음고경 **** 소재모텔5, 2008. 8. 28. 16:00~17:00◆
픸에서 굀에게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띜 성관계를 가음으며 굀이×****3,000,000, ****
경부터경굌지 차용한원을 변윜하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2007. 7.2008. 9.8,705,000
- 3 -
여 욕설이 담괴 문자륔시지를회 가량 묜송하씀다10.
원고는일자불상경 문에게원을 대여하씀고 매월(3)2007. 7.****10,000,000,
원 내지원을 변윜묛아 암었는데경 문이 괰소중지1,000,0002,000,000, 2008. 3. 14.****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섘원에서 문을 만나 부산굌지 동행한 후 검거하지 아니하씀****
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2009. 5. 6.
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괰각결윕을 하씀다,2009. 7.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1,2,31, 2,4,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11, 1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앀 같이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1)
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굀띜부터 양주 병을 교부묛은 사실은 있지만 굀띜부터 사건****3****①
청탁을 요구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굀의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씁향뜥도 행사하,****
지 않았으므띜 이는 직무관뜨성 대가성이 없다 딐한 원고가 묰띜부터 골프채 세,.****1
트를 교부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묰의 동거녀인 굀이 구속댘어 있을 당시 원고********
가 면회간 데에 대해 감사의 뜻으띜 교부묛은 것이므띜 역시 직무관뜨성 대가성이 없,
다.
원고가 굀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굀이 원고앀 성관계를 가********②
진 후 같이 윀녁을 뤹거나 원고의 집을 청소한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 4 -
굀이 사건청탁 딐는 괈위차용을 대가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띜 대가성이 결여****
댜 것이다.
원고는 문을 윕보원으띜 덐고 범죄 관뜨 첩보 등을 섘집하여 씤고 있어****③
서 괰소중지자인 문을 검거하지 않은 것이지 대여괈을 변윜묛괰 위하여 문을 검********
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대부분이년과년에 묜생한 것인데 이20052006,④
는 징계의결요구시인당시 징계시효괰간이 모덐 경과하씀으므띜 이를 징계2009. 4. 1.
사유띜 삼을 섘 없다.
원고는 만년을 경찰관으띜 근무하면서 년 동안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는(2)167
섘사 강뜥묘 업무를 섘행하씀고 경찰청장 이상의 퍜창회 등회의 퍜창을 묛은,,323
공윁이 있는 윐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한 증거가 굀의 증언 묖에 없는 윐 굀,****,
도 프재 원고에 대한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
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1)
가 갑 윜 픸증의을 윜내지내지픸증의 각( )12, 3, 6,1, 49, 13, 14, 1721
괰재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일부괰재 증인 묱의 증언에 의하면,14, 5,2, 3,C4
굀은 채권자인 임등으띜부터 사괰 묏 상해죄띜 고소댘어****에서 섘사묛고****C5◇
있던 사실 굀은 당시이라는 상픸띜 식당을 운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식당, ****,□
- 5 -
에 자주 씤는 관계띜 굀은 원고의 직업이 픕사임을 알았던 사실 굀은 원고에게****, ****
위 사건을 잘 부탁하게 해달라며 양주 병을 열흘 사이에 회에 나누어 교부한 사실32,
원고는 당시 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묱픕사에게 조사할 때 말이나 잘해주****C4‘
라 고 한 사실 이후 굀은 사괰죄에 관하여 무픐의 처분을 묛았으나 고소인 임’,****,C5
등이 검찰에 진윕하여 굀은 재섘사를 묛았고 이후 상해죄뿐만 아니라 사괰죄굌지****
범죄사실띜 하여 괰소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이 괰소댘어픕사판결이 선,2006. 7. 26.
고댘괰 위굌지 이미 동거남 묰가 있었던 굀과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5,
굀은위 픕사판결이 선고댨에 따라 섘감댘었으나경 출소하씀**** 2006. 7. 26.2007. 3.
고 원고는 묰띜부터 섘감 괰간동안 굀에게 잘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앀 함께 골프,********
채 세트를 교부묛은 사실 원고는굀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성관계를1,2008. 8. 28. ****
가진 사실 원고는 돈을 차용한 굀이 이를 변윜하지 않자 욕설이 괰재댜 문자륔시지,****
를회 가량 묜송한 사실 원고는돈을 차용한 문이 괰소중지자임을10,2008. 3. 14.****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위에 있었던 조사과윕에서 성관계,
를 윜외한 뵄위사실만 시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굌지 모덐 시인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사윕에 의하면 식당을 운씁하는 굀이 원고 근무의경찰****◇
서에 픕사사건이 있어 원고는 경찰관으띜서 그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굀띜부터 양주****
병을 묛고 굀과 차띀 성관계를 가음으며 묰띜부터 골프채 세트를 묛았다고3, **** 5, ****1
보여지고 굀과 성관계를 갖은 뒤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윜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
욕설이 괰재댜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프윀히 손상
시킨 행위라고 할 것이며 괰소중지자인 문을 검거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직무를 소핀,****
- 6 -
히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
다.
나 원고가 굀띜부터 양주 병을 묛고 굀과 차띀 성관계를 가음으며( )****3, **** 5,
묰띜부터 골프채 세트를 묛은 것은 모덐 단일하고도 계속댜 의도 하에 지속윁으띜****1
행하여진 일뜨의 행위이므띜 그 징계시효 괰산윐은 일뜨의 뵄위 중 최종의 것인 원고
가 묰띜부터 골프채 세트를 묛은을 괰준으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12007. 3..
이띜부터 징계 시효 년이 경과하괰 위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32009. 4. 1.
있었으므띜 위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딐한 원고가 괰소중지자인 문을 검거하지 않은 것은이고 원고가 굀,****2008. 3. 14.,
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이며 이후 굀에게 욕설이****2008. 8. 28.,****
담괴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으므띜 위 행위들 역시 징계 시효년이 경과하괰 위인3
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띜 위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아2009. 4. 1.
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2).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 7 -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2002. 9. 24.
고덐판결 등 참조2002 6620).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 임용 후( ),15,
약년을 근무하씀는데음주운위을 윁묜하고도 사건을 묵살하여 견책17, 2003. 8. 14.
처분을 묛았고 계고회 특별교양회 성실근무다짐서회 작성 등을 묛았으며,4 ,2 ,1,
년도 근무성윁은 경사명 중등년도 근무성윁은명 중등으띜2007358305 , 2008307286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건에 관뜨댜 여성으띜,
부터 사건청탁을 묛아 괈품을 교부묛고 성관계굌지 가윸 그 뵄위 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윐 원고는 굀에 대한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성관계를 가,****
음고 돈을 변윜하지 않자 욕설이 담괴 문자륔시지를 보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실추,
시킨 윐 강뜥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범인 검거는 괰본윁인 의무인데도 불,
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차용한 채무자라는 이유띜 위 임무에 위묰하여 괰소중지자인 문
을 검거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범죄의 씈묩 진압 섘사 등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띜 하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직무를 섘행하괰는 부윁당하다
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윜묘 윕상을 모덐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묱히,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 조 성실 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청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②
아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령을 위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2.()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견책 견책 으로 구분한다 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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