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2189서울고등법원 2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직무 외 도박 및 채무 변제 요구에 응한 행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2006누22189 행정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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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년 2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 2004년 11월 말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약 6개월간 매달 2회 정도 동료 경찰관들과 부동산중개업자 박00의 사무실에서 기본 3점에 1,000원, 2점 초과당 1,000원씩을 걸고 고스톱 등 도박을 하였다.
  • 원고는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돈'을 빌려주는 서00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 서00가 박00의 소개로 이00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5년 7월경부터 원고와 동료 경찰관들에게 도박사실을 공개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00의 차용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 이에 원고와 동료 경찰관들은 2,500만 원을 모아 서00에게 주고 도박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 이러한 행위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5년 11월 2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4년 11월 말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동료 경찰관들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사무실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제공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그 제공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동료들과 돈을 모아 도박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 원고가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꽁지돈'까지 빌려가며 상당기간 도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채무대납 요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 비록 근무시간이 끝난 후 동료들과 소액으로 도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과 동료 경찰관들에게 법 적용의 공평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24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23차례 받았고 85세 노모를 부양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직무 외에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해 채무 변제 요구까지 받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된 사례이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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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6누22189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6구합2125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2. 17.부터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 소속 **** ****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평소 각종 공문 등을 통하여 산하 경찰관들에게 도박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고,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상급자들로부터 도박금지를 위한 일일교양교육 등을 받 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4. 11.말경부터 2005. 4.경까지 매달 2회 정도 동료 경찰관 등 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인 ****의 사무실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면서 ****로부터 도 박자금(속칭 꽁지돈)을 빌렸는데, ****가 ****의 소개로 ****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자 동료 경 찰관들과 함께 2,500만 원을 모아 ****에게 주고 도박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하 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지시명령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 였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05. 11. 1.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 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78 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 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2.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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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근무 후 상습도박은 해임사유2007-04-02

    해석·평가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어떤 경우에도 도박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도박자금을 빌려 장기간 도박을 하고 채무대납 요구까지 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근무시간 외 소액 도박이라도 엄격히 징계하지 않으면 국민과 동료 경찰관의 법적용 공평성·청렴성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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