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2319전주지방법원 1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전투경찰대원을 수차례 구타하고, 지방선거 기간 중 주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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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구합2319 행정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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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년 경사로 승진했고, 2002년부터 OO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 2005년 7월 중순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전투경찰대원 여러 명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
  • 2006년 5월 20일과 5월 하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2006년 5월 31일 선거일에는 특정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후보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 같은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2006년 6월 1일 검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 피고는 이런 행위들을 이유로 2006년 6월 14일 원고를 파면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06년 9월 5일 파면을 해임으로 바꿨다. 이에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전투경찰대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지방선거 기간에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선거 관련 첩보를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한 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줄었지만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특정 정당 사무실에서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검찰에 직접 고발한 행위는 경찰 내부 갈등을 드러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 경찰이 수집한 모든 첩보가 반드시 경찰에 보고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보자의 부탁으로 고발했고 제보자 신변 노출 우려가 사후적으로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 기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경찰의 수사 보조자로서 당연한 임무이므로, 이 행위를 경찰의 공적 권위 훼손이나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출석요구서 명의가 다른 경찰서 징계위원장으로 잘못 적힌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원고가 통지받은 일시·장소에 출석해 방어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징계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하자도 원고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사유를 알고 충분히 변명했으므로 치유됐다고 판단했다.
  • 징계 종류를 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한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비하 발언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은 선거 기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구타 같은 품위 손상 행위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선거 첩보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 행위는 경찰의 수사 보조 임무 범위 안에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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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번 호 2006구합2319 파면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소 제 기 일 2006. 11. 28. 판결 선고일 2007. 8. 23. 쟁 윐 1.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6. 5. 31. 실시된 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주민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씀는지 여부 2. 경찰공무원이 선거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지휘계통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한 행위가 경찰의 공윁 권위를 훼손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경찰공무원의 위경대원에 대한 수차례의 구타, 특정후보 지지발언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주문) 원고청구 기각 참 조 조 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78조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관련 첩보를 지휘계통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 고발한 경찰관 해임처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06구합2319]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2. 6.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1998. 8. 10. 경사로 승진하여 2002. 10. 16.부터 **** ****에서 근무 함. - 2 - - 피고 ****은 원고가 ① 2005. 7. 중순경부터 전투경찰대원을 수차례 때 려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②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하여, 2006. 5. 20.과 2006. 5. 하순 일자미상경 지역 주민 2인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 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인 2006. 5. 31. 특정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 후보 자가 어떤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④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 련하여 특정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선거권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휘계통의 절차를 무시하고,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06. 6. 1. 13:00경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위 사 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경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입장에서 선 거사범을 단속하지 않는 듯한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에 역행하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2006. 6. 14. 원고에 파면의 징계처분을 함. - 이에 원고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06. 9. 5. 피고가 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지역주민에게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2006. 5. 31. 23:30경 특 정정당 당사 앞을 지나다가 위 당사에 들른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원고가 입수한 선거관련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비묀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신변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 후 ****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는바, 이를 - 3 - 두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못하다.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에서 출석요구자 명의가 다른 경찰서 보통징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출석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였고, 출석을 통지할 때 징계사유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징계사유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의 위법이 있다. -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투경찰대원을 구타한 것은 훈계차 원에서 1 ~ 2회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쟁윐 가. 원고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할 발언을 하였는 지 여부 나. 선거사범을 적발하여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한 행위가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명의가 잘못되어 있고, 징계사유가 첨 부되지 아니한 하자가 위법한지 여부 라. 전경대원 구타행위, 특정후보 지지 발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경찰공 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 법원의 판단 가. 제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특정정당의 당사 를 방문하여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함. 나. 다만, 원고가 선거사범을 적발하고도 자체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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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2:30경 **** **** 장수읍 장수리에 있는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 △△△ 등을 포함하여 7,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정의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정이 어떤 불법한 행위로 선거결 과가 유리하게 진행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④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첩보 를 입수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함에도, 2006. 5. 31. 22:00 ~ 23: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무로부터 정 **** 후보측 선거운동원인 ●가 2006. 5. 11. 11:00 경 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00원을 선거권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한 후 지휘계통의 절차를 무시하고,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06. 6. 1. 13:00경 무와 함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함 으로써 “경찰도 경찰 못믿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찰관”, “경찰이 경찰을 못믿어서”, “현직경찰, 선거사범 검찰에 독단 고발”이라는 등의 언론보도로 마치 경찰이 법과 원칙 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입장에서 선거사범을 단속하지 않는 듯한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에 역행하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배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들 간에 결속을 저해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행동을 하였으며, 원고의 공명심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점을 징계사유의 이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 양정에 있 어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 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2006. 6. 12.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6. 6. 14.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7. 12.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소청심사 위원회는 2006. 9. 5. 처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추가하는 - 10 - 한편,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위 재결 에 의하여 변경된 피고의 2006. 6. 14.자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호증, 을제1 내지 8,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6. 5. 20. 07:30경 갑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 을을 지지하여 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병에게 을을 지지하여 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2) 2006. 5. 31. 23:30경 열린우리당 당사 앞을 지나다가 위 당사에 들른 사실은 있 으나, “정의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한 사 실이 없다. (3) 경찰의 공적권위를 훼손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신이 입수한 선거관련 비리를 검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주민이 ****에 ****후보인 정과 가까 운 친척인 ▽▽▽이 수사지원팀장(수사계장)으로 있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비묀이 보장 되지 아니하여 신변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전주지방검 찰청 남원지청에 신고한 것이고, 신고 후 ****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는바, 이를 두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못하므로 이는 위법, 부 당하다. - 11 - (4) 절차의 하자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완주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어 적 법한 출석통지라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의 규 정취지를 종합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할 때 그 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징계사유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6. 6. 12. 10:00 ****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 내 대원들에 대한 구타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고 심문에 임하였는바, 이 사건 처 분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에서의 구타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장으로부터 자체 경비점검 및 자체 사고예방을 위 한 감독을 지시받아 주간 1회, 야간 1회 지도·감독을 하였는데, 근무 점검 중 초소근무 자가 졸고 있거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여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근무를 이탈하거나, 초소 대원 중 상급자들이 내무반에서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급자 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훈계차원에서 1 ~ 2회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전에 한 행위를 그 당시 징계 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범 보고 누락에 대한 징계와 연계하여 행하였고, 원고가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사고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의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원고가 23회에 걸쳐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표 창을 받았고, 1995. 6. 13., 2004. 6. 1., 2005. 2. 28. 각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24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온 점, 사 건의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 - 12 - 위사실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17, 21호증, 을제9 내지 14, 16, 24, 29, 30, 31, 33, 35 내지 39, 43, 44, 48 내지 56호증, 을제64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9(각 일부), 갑제10호증의 1(일부), 갑제10호증의 3, 갑제20 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 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 갑과 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원고가 정세 균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인 2006. 5. 31. 22:00경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국동시 - 13 - 지방선거 **** 개표소에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1) 전투경찰 대원 구타와 관련하여 (가) 원고는 2005. 7. 중순 일자미상 01:00경 **** **** 계남면 **** 925-1에 있는 **** 사무실 안에서, 근무중인 전투경찰대원 상경 A가 ****장이 지정하는 근무일지에 따라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경 F과 근무시간을 바꾸어 근 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무를 똑바로 서라”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A의 머리 부 위를 1회 때렸다. (나) 원고는 2005. 11. 중순 일자미상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일경 B이 원고가 감독 순시를 오는데도 미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말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일경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원고는 2005. 11. 중순 일자미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왜 잤느 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일경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원고는 2005. 12. 2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야, 너는 사람이 왔 는데도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일경 D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수 경 E가 내무반에서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3, 4회 때렸다. (마) 피고는 2005. 2. 1. 산하 각 경찰서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 적인 감독 활동 등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2005년 전의경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하 달하였다. (2) ****장은 2006. 4. 18. 산하 경찰관들에게 공·사석을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 한 의견 표명을 금지하는 등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수차례 선거와 관련한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 - 14 - 간 중인 2006. 5. 20. 07:30경 **** **** 계북면 어전리 924-1에 있는 **** 계북치안센터 앞 길에서 갑(당시 **** 기초의원이었고, **** 기초의원 ○지역 후보 자였다)에게, “을(당시 **** 후보자였다)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관리하는 표 가 150에서 200표 정도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2006. 5. 하순 일자미상 15:00경 **** **** 계북면 ○○리 ○○○에 있는 병의 집 앞길에서 ○○마을 전 이장인 병에게, “지금 군수가 바뀌어야 한다. 을이 되어야 더불어 사는 모임이 잘 된다”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06. 5. 31. 22:30경 **** **** 장수읍 장수 리에 있는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전라북도 의원), △△△(열 린우리당 ****협의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정의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 그런 사 람이 당선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4) 원고는 2006. 5. 31. 22:00 ~ 23:00경 무로부터 “정 **** 후보측 선거운동원 인 ●가 2006. 5. 11. 11:00경 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00원을 제공하였다” 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였는데, 무가 철저한 보안유지를 당부하자, 2006. 6. 1. 13:00 경 무와 함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18:40경 ****장인 ▲▲▲에게, 19:00경 ****장에게 각 위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남원지청 검사는 2006. 6. 2. ****장에게 원고가 신상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발인과 신고자를 분리된 장소에서 가명으로 조사하는 등 신변 노 출에 각별히 유의하여 수사하여 재지휘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2006. 6. 6. 전라북도내 각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경찰도 경찰 못믿어?”, “경사의 이름으로 고발 물의”, “경찰 관 내부보고 없이 선거사범 검찰에 고소”, “경찰 ‘못믿을 동료’, 현직 경사, 선거사범 절 차 무시하고 검찰 고발”, “현직 경찰, 선거사범 검찰에 독단 고발”, “이런 어처구니 없 는 경찰관”, “경찰이 경찰을 못믿어서?”, 등의 제목으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 15 - 이 자체 적발한 선거사범을 사전보고 없이 홀로 검찰에 고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 찰 내부에서는 A경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 었다. (5) 원고는 2006. 6. 2.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06. 6. 6. 피고 산하 ****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각 선거사범을 검찰에 고발한 경위, 정세균의원 사무실에서와 갑, 병에게 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06. 6. 9. 원고에게 “2006. 6. 12. 10:00에 **** 2층 소회의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위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 요구자의 명의가 ‘완주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 재되었으나, ‘**** 보통징계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위 출석요구서는 ****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 경찰관 보통징계위원장이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할 당시 징계사유가 첨부되 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2006. 6. 12. 개최된 ****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선거사범을 적발하고도 자체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 하여 경찰의 공적권위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 내부의 갈등으로 보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제196조에서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등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 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청 - 16 - 예규(수사첩보활동규칙) 등에서 경찰관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를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하여 수집되는 범죄 첩보가 반드 시 경찰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원고 명의로 선거사범을 고 발한 것은 수사 첩보를 제공한 무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와 무의 수사상 기묀 누설 우려가 사후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인 것에 불 과하다고 하더라도, 수사상 기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보 조자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거사범을 검찰에 고 발한 것을 두고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였다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 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점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전투경찰 대원을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한 구타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피감독자인 전투경 찰대원들에게 말로 훈계하는 정도를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여 구타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행위가 여러차례에 걸쳐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 위의 동기를 불문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서 징계사유로 정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갑과 병에게 군수후보자인 을을 지지하여 달라고 말한 행위 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한 후보자를 지목하여 그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금지하 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정세균의원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 그 곳에서 군수후보자인 - 17 - 정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지위를 견지하라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 종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 경찰관 보통징계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비록 완주경찰서 경 찰관 보통징계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으나, 출석장소가 ****로, 출석대상자가 원 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 경찰관 보통징계위원장의 인영이 압날되어 있는 점, 원고가 통지받은 일시에 통지받은 장소로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출석요구자의 표시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 한 출석요구로 볼 수 없고, 비록 원고에게 위 출석요구 당시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아 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행위와 선거사범 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2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 분한 변명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 18 -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일정한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 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신속, 공정하게 단속하고 수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신 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 지역에서 대민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법으로 금지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 동을 하고, 특정 정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지도·감독 대상인 전투경찰 대 원들을 구타한 것도 그 동기가 결코 순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제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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