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4560수원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비상근무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5명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560 행정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2월 17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11월 30일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1년 5월 25일부터 OO지역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했다.
  • 2012년 3월 25일 00:30경부터 00:43경까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진 기간에 OO지역 소재 OO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또는 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 촬영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었다.
  •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후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해 2012년 4월 3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이후 소청심사위원회가 2012년 8월 21일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고, 형사재판에서는 1심 벌금 1,000만 원, 2심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 비상근무기간 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5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경찰은 파면을 의결했으나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본인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본다.
  • 경찰공무원은 수사와 치안 확보를 업무로 하므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 피고인은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음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국가 중요행사로 비상근무 중이던 시기에 범행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파면이 해임으로 감경된 점은 유리하지만, 언론 보도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범행 경위나 근무·표창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경찰관이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저버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신분과 시기, 사회적 파장을 두루 고려해 감경된 해임 처분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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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누22189·서울고등법원·2007-03-28·2심·상소 기각

경찰공무원이 직무 외 도박 및 채무 변제 요구에 응한 행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5771·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판단 없음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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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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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319·전주지방법원·2007-08-23·1심·판단 없음

경찰공무원이 전투경찰대원을 수차례 구타하고, 지방선거 기간 중 주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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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68·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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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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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03·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판단 없음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순찰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었고,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숙직실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513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판단 없음

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받은 뒤 성관계를 가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09구합4631·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후배 경찰관에게 양주와 골프채를 건네고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수사 대상자를 검거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0구합4324·대전지방법원·2011-04-06·1심·판단 없음

경찰관이 술에 취해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업주에게 욕설과 금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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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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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9·부산지방법원·2012-05-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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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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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공식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듦.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2017구합764·수원지방법원·2017-11-09·1심·판단 없음

경찰관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새벽에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2구합14560 해임처분취소 원 고**** (****,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3.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11. 30.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1. 5. 25.부터 ****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진 2012. 3. 25. 00:30경부터 00:43경까지 사이에 **** ****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또는 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중(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 포되었다. 다. ****장은 2012. 3. 25. 원고를 경무과 경무계로 대기발령한 후, 다음날 인 같은 달 26.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비위사실로 원 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2. 3. 30. 이 사건 비위사실이 모두 인 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으로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파면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8. 21.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①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 해가 없었던 점, ②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우발적인 범죄라고 판단한 점, ③ 본 건 동영상 외에 추가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9년여의 근 - 3 - 무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2. 4. 3.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2고합293호 사건에서 2012. 6. 21.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노2132호 사건에서 2012. 8. 28. 원고의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위 범행을 계 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고 이미 징계절차를 통해 해임된 점 등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비위사실 발생 직후 언론에서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 두고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원고를 비롯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8호증, 제3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다니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감찰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될 가능성 - 4 - 도 없는 점, 자녀의 출생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 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 되고, 더욱이 원고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음에도 그 신분을 망각하 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행사로 인한 비상근무기간 중에 위 범행에 이르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소청심사에서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으로 감경된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 5 -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 경력 등 원 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 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욱 판사유지현 판사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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