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비상근무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5명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560 행정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2월 17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11월 30일 경장으로 승진한 뒤, 2011년 5월 25일부터 OO지역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했다.
- 2012년 3월 25일 00:30경부터 00:43경까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진 기간에 OO지역 소재 OO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 또는 위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 촬영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었다.
-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후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해 2012년 4월 3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이후 소청심사위원회가 2012년 8월 21일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고, 형사재판에서는 1심 벌금 1,000만 원, 2심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 비상근무기간 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5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경찰은 파면을 의결했으나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본인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본다.
- 경찰공무원은 수사와 치안 확보를 업무로 하므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 피고인은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음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국가 중요행사로 비상근무 중이던 시기에 범행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파면이 해임으로 감경된 점은 유리하지만, 언론 보도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범행 경위나 근무·표창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경찰관이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저버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신분과 시기, 사회적 파장을 두루 고려해 감경된 해임 처분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공무원이 직무 외 도박 및 채무 변제 요구에 응한 행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함
경찰공무원이 전투경찰대원을 수차례 구타하고, 지방선거 기간 중 주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 날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순찰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었고,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숙직실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함
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받은 뒤 성관계를 가짐
후배 경찰관에게 양주와 골프채를 건네고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수사 대상자를 검거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술에 취해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업주에게 욕설과 금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움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성관계 및 비위 행위를 한 데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경찰공무원이 순찰·거점근무를 소홀히 하고 사이버 공간과 술자리에서 상사·동료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함
경찰관이 공식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듦.
경찰관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새벽에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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