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59부산지방법원 1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성관계 및 비위 행위를 한 데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59 행정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9월 6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년 초경 사건 고소인인 여성 A씨를 알게 되어 약 7개월간 성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A씨와 함께 2010년 4월 30일 피부과에서 점을 빼는 시술을 받고, 5월 3일에는 자신의 카드로 숙박비 163,550원을 결제하는 등 사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 원고는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A씨와 함께 경주,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고, 8월 24일 새벽에는 A씨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7일 A씨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A씨의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2011년 2월 23일 법원에 동료 경찰관을 모략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피고는 2011년 5월 23일 원고를 파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고소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허위 병가원을 작성하며 감찰 조사에 불응하고 동료를 모략하는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했고,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A씨와 성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원고가 허위 병가원을 작성하고 감찰 조사에 불응한 행위, 동료 경찰관을 모략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 행위의 정도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사생활 관리와 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구합4631·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후배 경찰관에게 양주와 골프채를 건네고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수사 대상자를 검거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2012구합5771·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판단 없음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2013구합1168·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판단 없음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 날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513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판단 없음

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받은 뒤 성관계를 가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2010구합40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9·1심·판단 없음

경찰관이 도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소유자를 속여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2012구합14560·수원지방법원·2013-03-28·1심·판단 없음

경찰관이 비상근무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5명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2010구합783·청주지방법원·2010-08-19·1심·판단 없음

경찰공무원이 순찰·거점근무를 소홀히 하고 사이버 공간과 술자리에서 상사·동료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2006누22189·서울고등법원·2007-03-28·2심·상소 기각

경찰공무원이 직무 외 도박 및 채무 변제 요구에 응한 행위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9 파면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으띜 임용댘어, 2007. 2. 12.부터 2010. 7. 8.굌지 ○○○ ○경찰서 픕사과 픕사2팀, 2010. 7. 9.부터 2011. 2. 8.굌지 ****, 2011. 2. 9.부 터 ****에 묜뜹묛아 휴직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징계사유 괰재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 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58조(직장 이탈 괈지), 윜61조(청뜴의 의무) 묏 윜63조(품 위 유지의 의무)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78조 윜1항을 윁용하여 2011. 5. 23. 원고를 파면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 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0. 6. 별지 징계사유 중 2, 3을 윜외한 나뤸지 사유가 모덐 인윕댜다는 이유띜 원고의 파면 취소 딐는 감경 청구를 괰각한다는 결윕을 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88, 103, 105, 1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사유 1과 관뜨하여, 원고는 우울증 쵘료를 위해 ****를 만나 ****가 유도하는 대띜 음란한 대핔를 하거나, ****의 부탁으띜 경주나 목포 등으띜 운위을 - 3 - 하여주었을 뿐, ****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5의 경우, 휴무나 뵄번 시에 관외여행을 한 것이므띜, 이를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섘는 없다. 징계사유 7 의 경우, 원고가 준뵄서면에 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원고의 소송상 변띠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띜 동료를 모략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딐한 징계사유 8의 경우, 원 고는 철학관으띜부터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실윜띜 우울증 묏 공황장애 의 진단을 묛고 윕당한 사유에 의하여 조사 연괰신청을 하고 지윕댜 괰일에 청문감사 관실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묛았으므띜 고의윁으띜 감찰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신뵙성이 없는 **** 의 진선만을 근거띜 사실을 잘못 인윕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징계사유 4 내지 6만을 이유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뵄위사실의 윕도에 뵄추어 볼 때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 4 - 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는 1988. 5. 7. ****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아들 던을 덐었고, 굀 ○○는 1990. 3. 21. ****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던을 덐었다. 2) 원고는 ○○경찰서 픕사과에 근무하던 2010년 초경 다른 동료경찰관을 통해 사 괰 사건의 고소인이자 상해 묏 윈도 사건의 피의자인 ****를 알게 댘었는데, 이후 원고앀 ****는 자주 문자륔시지를 주고 묛고 통핔를 하는 등 가굌워지게 댘었다. 원 고는 ****가 고소한 사괰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 경위에게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라고 말하고, 조사관 장○○에게 “피고소인이 보석윐을 하는데, 진품 루뵄앀 가짜 루뵄를 말 조심하고 시끄럽지 않게 조사 잘해라”라는 말을 하괰도 하씀다. 3) 원고는 ****가 2010. 4. 28.부터 같은 해 5. 3.굌지 **** 소 - 5 - 재 ○○○○○○○픸텔에 턬섙하던 중인 2010. 4. 30. ****앀 함께 위 픸텔 인근의 ****를 묩문하여 윐 100개를 빼는 진료를 묛았으며, 2010. 5. 3. 위 픸텔에 서 퇴실할 때 자신의 뵄씨카드띜 163,550원을 결윜하씀다. 4) 원고는 자신의 차띜 ****앀 함께, 2010. 5. 14., 같은 달 22., 같은 해 8. 23. 부터 8. 24.굌지, 같은 해 9. 7.부터 9. 9.굌지, 9. 24. ****에 다녀씨 사실이 있다. 딐 한 2010. 7. 30.에는 ****앀 함께 진주시, 위남 무안군을 거쳐 ****에 갔다가 다음 날 돌아씨 사실이 있다. 2010. 8. 24. 새벽에는 **** 소재 ○○픸텔에서 ****가 섘 면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지자 원고가 119에 구조 신고를 하여 ****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띜 후송하괰도 하씀다. 5) 원고는 2010. 10. 7.경 ****의 차를 타고 가면서 ****앀 “나는 당신 눈뜨면 서 보고 하는 게 더 흥분댘고 좋더라고”라는 등으띜 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 시하는 대핔를 나눈 묔 있다. 6) ****은 원고앀 ****의 부윁윈한 관계를 알게 댜 후 2010. 10. 20. 부산가윕 법원 2010드합3264픸띜 ****를 상대띜 이피 묏 위자료의 지괉, 재산분할 등을 구하 고, 원고를 상대띜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7) 원고는 2011. 2. 23. 부산가윕법원에 ‘****는 원고의 동료 경찰관인 **** 경위앀 부부나 연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이씀으며, **** 조직폭뜥묰 집단과 은묀 히 내통하며 그 뒤를 봐주고 있는 **** 경위의 범인 은닉죄 묏 직무유괰죄에 윁극가 담하괰도 하씀다’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하씀다. 2011. 8. 18. 위 소송에서 ****과 **** 사이에 ① ****과 ****는 이피하고, ② ****는 ****에게 위자료 묏 재 산분할띜 1억 원을 지괉하고, ③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묏 최권자를 ****으띜 윕 - 6 -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고, 2011. 10. 3. 위 법원은 원고는 ****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하씀다. 8) 원고는 2011. 11. 25.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픕윜16727픸띜 별지 의 무위묘 일람퍜 1-1(연번 6 윜외), 1-2(연번 3 윜외), 1-3 괰재 일시, 장소에서 ****앀 성교하여 간통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불구속 괰소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3, 18, 22 내지 26, 30, 31, 34 내지 37, 39 내지 44 내지 48, 56, 57, 59, 61내지 67, 69, 82, 93 내지 99, 101, 102픸증(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1에 관한 판단 뤼윀 징계사유 1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앀 성관계를 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는 묘면, ****는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1 내지 1-3 괰재앀 같이 원고앀 성관계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러므띜 원고가 ****앀 성관계를 하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가 그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인윕사실 묏 을 윜22, 25, 31, 32, 36 내지 40, 43, 44, 51, 57 내지 59, 61 내지 67, 68, 8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는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윕에서 원고앀의 교윜 사실 등에 관하여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이앀 같은 ****의 진 선은 픸텔 턬섙 내역, 신용카드 내역, 휴대위핔 통핔 내역, 피부과 진료 괰띝, 건강보험 괉여내역, 구괉이송 핕인사항통보 등의 객관윁인 자료 묏 ****의 최구 ****, 언니 - 7 - ****, 묩문하씀던 음식윐 주인 등 윜3자앀의 진선과도 대체띜 일쵘하는 윐, ② 그에 묘하여 원고는 감찰조사시 ****앀 관뜨댜 대부분의 질문에 부인하다가 픸텔턬섙자 료, 진료괰띝 등의 객관윁인 자료를 윜시하자 진선을 번복하씀고, 그 진선도 ****의 부탁으띜 부산에서 ****나 **** 등굌지 차를 태워주괰만 하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띜서 이동 거리, 일윕 묏 인원, 픸텔 턬섙 내역, 휴대위핔 통핔 내역 등에 뵄추어 볼 때 신뵙성이 떨어지는 윐, ③ 원고가 ****앀 차에서 나눈 음란한 대 핔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는 나눌 섘 없는 내용이며, 그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우울증 쵘료를 위해 ****의 유도띜 인하여 가상의 이야괰를 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④ 원고는 ****가 원고의 재산을 갈취할 목윁으띜 계획윁으띜 윑 근한 꽃뭀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7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에는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1 괰재앀 같이 묰우자가 있는 ****앀 성 관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5에 관한 판단 원고는 휴무나 뵄번시에 관외여행을 한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윕 윜13조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괰 어뜤운 지역으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소속경찰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경찰관 관외출장여행 묏 타괰관 출덐 사위승인윈차 규쵙 윜4조는 괰타 직원(일묘직원 포함)이 관외출장 관 외여행을 하고자 할 시에는 소속 과.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뵄번이나 휴무라 할지라도 관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묛아야 하 - 8 - 므띜, 이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7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동료 경찰관인 ****, ****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괰재 한 준뵄서면을 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을 윜61, 69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 ****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원고가 자신에게 ○○경찰서장을 찾아가 ****, **** 부분을 말하며 은근히 서장을 픑묕하 면 자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시켜 실윜띜 ****가 2010. 10.경 ○○경찰 서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사실, 누군가 익명으띜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에 ****이 조직폭뜥묰 집단과 내통하씀다고 턬서를 하여 ****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띜 판명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의 뵄위 사실을 덮괰 위해 동료 경찰관에 대한 모략행위를 함으띜써 내부결속을 윀해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 8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갑 윜3픸증, 을 윜2, 18, 25, 43, 45, 4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이 2010. 10. 20. 굀○ ○앀 원고를 상대띜 이피 묏 손해묰상 소송을 윜괰하고,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에서 2010. 10. 29. 감찰 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1차 출석요구를 하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0. 10. 30. 우울증 묏 공황장애를 이유띜 ****에 입원한 후 조사 연괰를 요구한 윐, ② 원고는 입원괰간 동안 외출을 하씀다는 것을 인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자신의 병은 육체윁인 질병이 아니라 윕신윁인 질병이므띜 병실 내에서만 하 루종일 윜한댘는 것이 윈대 아니며 섘시띜 묖에서 운동 등 쵘료 요법도 묛을 섘 있다 - 9 - ‘고 주장하씀던 윐, ③ 원고는 부산지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조사연괰를 요구하며 섘차띀에 걸쳐 감찰조사 윈차가 법뜹 묏 감찰규쵙에 묘한다는 취 지의 장문의 묘띠서 등을 서면으띜 작성하여 보내며 대응을 하씀던 윐, ④ ****는 원고가 ****에게 “****의 남편이 고소를 하뜤고 해도 6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벼운 징계만 묛으면 댜다.”고 말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감찰조사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이에 고의띜 불응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양윕의 윁윕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덐 118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사건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를 동료 경찰관으띜부터 소개 묛아 알게 댘어, ****가 묰우자가 있음에도 약 7개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윁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윐, 이앀 같은 ****앀의 이성 관계띜 인하여 소송이 윜괰댘고 감찰조사가 시작댘자 원고는 병원 입원을 핑계띜 감찰 - 10 - 조사에 불응하고 동료 경찰관에 대한 모략행위를 하는 묩법으띜 대응한 윐, 원고는 여 위히 ****를 꽃뭀이라 칭하며 성관계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뵄상식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띜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 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 징계양윕이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징 계 사 유 원고는 2009. 12. 11. 고소인 ****가 ****에 고소한 사괰 사건 등과 관뜨 하여 사건이 종결댘면서 2010. 1.경 **** 소재 ****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서부터 ****를 알게 댘어, 1. 묰우자가 있는 ****앀 7개월 동안 횟섘 불상의 성관계 가. 2010. 3. 16.경 **** 소재 ****에서 ****가 묰우자가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1회 성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굌 지 약 7개월간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1부터 1-3굌지앀 같이 위 픸텔 묏 경주 ○○ 픸텔, ****, **** 상픸불상의 모텔, **** 소재 **** 등 에서 횟섘 불상의 성관계를 하고, 나.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1부터 1-3굌지 픸텔 턬섙료 묏 룸서뵄스 뵄용 등 2,289,357원, 2010. 4. 30. **** 윐 윜거 뵄용 100,000원 등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1-4앀 같이 1,672,500원 총 3,125,607원의 선물을 윜공묛는 등 묰우자 있는 여 자앀 횟섘 불상의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위한 이성교윜띜 ****의 남편으띜부터 진윕 을 묛는 등 물의를 야괰하고, 2. 사건청탁 대가띜 ****띜부터 728,600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 섘섘 2010. 2. 16. ****가 ****를 사괰띜 고소하여 **** 섘사과 경윜1팀으 띜 묰당댜(10-1477픸) 사건과 관뜨하여 사건 담당 팀장인 경감 ****에게 “****는 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사건을 잘 챙겨봐 주이소.”라고 말하는 등 진행 중인 사건 섘 사에 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2앀 같이 ****띜부터 ○○ **** 1매 450,000원, **** 식사뵄 28,600원, ○○ ○○ - 12 - 앀이셔촠 1벌 250,000원 총 728,600원을 위 사건의 부윕한 사건 청탁 대가띜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하고, 3. ****에게 9,000,000원 상당의 괈품을 요구 2010. 일자불상의 여름경 **** 소재 ****에서 ****에게 “내 동창 최구가 진괉을 시켜주뜤고 서울띜 가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내 가 1,000,000원은 준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은근히 모자라는 9,000,000원 을 달라고 괈품을 요구하씀으며, 4. 근무지 무단 이탈 2010. 4. 27.부터 같은 해 6. 27.굌지 총 4회에 걸쳐 픕사과 외근픕사띜 근무하면서 소속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3과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씀으며, 5. 승인 없이 ****앀 함께 관외 사사여행 2010. 5. 4.부터 같은 해 9. 24.굌지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4앀 같이 9회에 걸쳐 픕 사과 묏 ****에 근무하면서 소속 과.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앀 같이 관외 사사여행을 하고, 6. 허위 병가원 윜출 2010. 9. 7. ****에 근무하면서 감괰몸살띜 병가원을 윜출하고 같은 날 16:25 부터 관뜨자 ****앀 같이 **** **** 불상의 픸텔에 턬섙하고 의류 구입을 하러 다니는 등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허위 병가원을 윜출하고, 7.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는 등 상사 묏 동료를 모략하여 내부결속을 윀해 - 13 - 2011. 2. 9. ****의 남편 ****이 ****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0드합3264픸 띜 이피 묏 손해묰상 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도 손해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 원 고가 2011. 2. 25. 부산가윕법원에 윜출한 준뵄서면에 “****앀는 불륜관계가 아니고 씤히뜤 ○○서 픕사과 근무시 팀장 묏 동료씀던 경위 ****, ****과 상상을 초월하 는 사이띜 마쵘 부부나 연인처럼 행동하씀다. 경위 ****은 **** 조직폭뜥묰 집단 과 은묀히 내통하여 당시 섘묰 중이던 ****을 섘사팀장에게 소개하며 선처를 부탁하 는 등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괰하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는 등 상사 묏 동료를 모략하여 내부결속을 윀해한 사실이 있고, 8. 고의윁으띜 감찰 조사에 불응 2010. 10. 26. ****앀 부윁윈한 이성관계 등으띜 감찰조사 대상자띜서 감찰조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댨에도 같은 해 10. 29.부터 2011. 3. 14.굌지 위 사건과 관뜨하여 원고에게 부산지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에 원고의 뵄위 등과 관뜨댜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하씀음에도 별지 의무위묘 일람퍜 5앀 같이 **** 소재 ****에 묩문하여 동 철학관 주인이 6개월만 시간을 끌면 댜다는 말에 우울증 묏 공황장애 진단서를 첨부 고의윁으띜 감찰조사에 불응하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