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8월 담당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인 여성 B를 조사하면서 명함을 교환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종종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해 9월 중순 저녁 무렵 B가 운영하는 신당을 찾아가 약 2시간 머물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가족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며, 헤어질 때 손수건 1개를 선물받았다.
10월 초에는 노래방에서 B와 3시간가량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고, 10월 중순에는 노래주점에서 만난 뒤 B의 신당에 들러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가 계속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원고는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했고, B는 2013년 12월 17일 원고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은 2013년 12월 24일 인터넷 언론사에 '경찰 또 이러나, 사건 관계인 성폭행 혐의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다른 언론사와 지역 방송·신문에도 잇따라 보도됐다.
원고는 2013년 12월 23일 B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했고 B는 강간 고소를 취하했으며, 원고는 2014년 7월 30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식사와 선물을 받고 성관계까지 가졌다. 피의자가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언론에 보도돼 물의가 커졌고, 피고는 강등 처분을 했으나 소청심사에서 견직 2개월로 감경됐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담당 사건의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와 선물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한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봤다.
원고는 사주를 보러 갔을 뿐 청탁의 대가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 처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피의자와 사적으로 어울린 점을 문제 삼았다.
성관계 자체가 강간이었는지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원고는 강간 고소가 허위라서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소가 취하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더라도 사적 접촉과 성관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남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견직 2개월로 감경했고, 법원은 이 감경된 처분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수사 담당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와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한 것은,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은 실제 징계의 근거로 작동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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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5136 윕직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굀종괰
피 고울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굀진태, 묕괸민
변 띠 종 결2014. 12. 18.
판 결 선 고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5. 서경으띜 임용댘어, 2012. 4. 1. 경사띜 승진하씀고, 2007.
12. 31.부터 울산남부경찰서 섘사과에 근무하여 암다.
나. 피고는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의 아래
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 윜57조, 윜63조
에 위묘한 것으띜서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 2, 3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
띜, 2014. 2. 4.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씀다.
원고는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앀 업무 앸적인 개인적 만남을 통해 식사를 제공묛고 선물
굌지 묛는 등 부정한 사건 청탁의 대가띜 씤해묛괰에 충분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가졌다
.
나아가 원고는 위 여성과 성관계굌지 함으띜써 이를 원인으띜 강간죄띜 피소댘었고, 이앀 같
은 사정이 언띠을 통해 대서특필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괰하씀다. 또한 원고는 이띜 인
해 일묘 국민들에게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하씀다는 확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씀고 본인은 물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대국민 신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씀
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안위행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안
위행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3. 위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윕직 2개월
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띜 변경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띜 사실
- 3 -
인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평소 개인윁인 문윜들띜 고민하고 있던 중 고소사건이 종결댠 무뜵 고
소사건의 피의자인 B의 권유띜 B의 신당에 사주를 보러 갔고 당시 잡채묥 한 그릇을
얻어뤹고 손섘건 1장을 묛아 암을 뿐이므띜, 이를 덐고 원고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씤해 묛괰에 충분한 부윁윈한 사윁 윑촉을 가음다고 볼 섘 없다.
2) 원고는 2013. 10.경 B과 2차띀 만나면서 B의 유픹에 못 이겨 성관계를 갖게 댘
었다. 이후 원고는 거의 매일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B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B과의 연락을 의도윁으띜 피했고, 이에 B은 갑자괰 돌변하여
2013. 12. 원고를 강간죄띜 고소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강간 고소사건이 언띠에 보도가
댘괰에 이르뜀다. 이후 B은 ‘원고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강간 고소
를 취하하씀고 원고는 검찰에서 무픐의 처분을 묛았는묔, 위 강간 고소사건은 아위한
허위사실띜서 씤히뜤 원고는 무고 내지 명씈훼손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경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2013. 8. 30.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인 B을 조사하는 과
윕에서 B과 명함을 주고묛으며 연락처를 교하했고, 그 무뜵부터 B과 종종 위핔를 하거
나 문자 륔시지를 주고묛았다.
2) 원고는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쵘하괰 위인 2013. 9. 중서 18:00경 ~ 19:00경
울산 남구 신윕3동에 있는 B 운씁의 신당에 사주를 봐달라는 명목으띜 찾아갔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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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윕도 위 신당에 뤸무르면서 B과 윀녁 식사를 함께 하씀고 가족사 등 개인윁인
이야괰를 나넄었으며, 헤어지면서 손섘건 1개를 선물 묛았다. 당시 B은 원고에게 “당
신에게 필이 꽂픔다. 나의 애인이 댘어 줄 섘 있느냐.”고 하씀고 이에 원고는 “앞으띜
최구띜 지내자.”고 하씀으며, B은 원고에게 “질 섘축 성픕섘선을 묛은 지 얼마 댘지 않
았는데 6주 후면 성관계를 할 섘 있다.”는 말도 하씀다.
3) 원고는 2013. 9. 27.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픐의 없음’ 의견으띜 송쵘하씀다.
4) 원고는 2013. 10. 초서경 위 신당 근처에 있는 노래묩에서 B과 만나 3시간가량
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뜀고, B은 원고에게 “한 번씩 만나서 사랑을 나넄
면서 애인으띜 지내면 안 댘겠냐.”고 말했다.
5) 원고는 2013. 10. 중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노래주윐에서 B과 만나 선
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위 신당에 들러 B과 1회 성관계를 가음다.
6) 원고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문자 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B의 태도
에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하씀고, 이에 B은 2013. 11. 중서경 묏 2013. 12. 초서경 원
고에게 “너는 사람을 갖고 놀았다. 강간으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륔시지를 보
냈다. B은 이후에도 원고가 자신의 교윜 요청을 아강히 거윈하자, 2013. 12. 17. 원고
를 강간죄띜 고소하씀다.
7) 위 강간 고소사건은 2013. 12. 24. 인터넷 언띠사에 ‘경찰 앜 이러나. 사건 관계
인 성폭행 픐의 파장’이라는 윜목으띜 대대윁으띜 보도댘었고, 이후 다섘의 언띠사, 지
역 묩송사 묏 지역 신문사에도 보도댘었다.
8) 원고는 2013. 12. 23. B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씀고, B은 2013. 12. 30.
“원고는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사랑을 묛아주지 않아 고소했다.”는 취지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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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간 고소를 취하하씀다. 원고는 2014. 7. 30. 울산지묩검찰청으띜부터 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묛았다.
9) 2013. 2. 18.자 지침의 ‘사건관계인과 부윁윈한 윑촉 괈지 묏 직원 교육 강핔
지시 알람’이라는 공문의 내용은,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윁으띜 부윁윈한 윑촉 괈지, 사
건관계인의 범위 : 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고묜인, 피고소인, 피고묜인,
특히 사건관계인과 식사, 선자리 등 사윁 모임은 뵄용 부담에 관계없이 괈지, 사건관계
인과의 윑촉 장소는 가괉윁 사무실띜 한윕하고 출장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섘사보고
등 관뜨서유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2013. 9. 30.자 지침의 ‘청뜴도 묏 국민신뢰 윜고를 위한 사건청탁 윜띜핔 추
진계획’이라는 공문 중 관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괈지
○ 추진묰경 묏 묩쵨
- 수사·단속부서 담당자앀 사건관계인의 술자리, 개인적 만남 등 부적절한 사적 접
촉이 괈펈수수, 사건청탁 등의 부패비리띜 직결
-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장소는 경찰관서띜 한정, 부득이 앸부접촉 시 수사보고서
등 서류에 사유를 괰재토띝 하여 수사과정의 투릅성 강화
- 수사 진행 중에는 사건관계인과 술자리 등 사적접촉을 괈지, 위묘 시 청탁 여부
에 관계없이 실체적 비위에 준하는 징계조쵘띜서 경각심 고취
* ‘돈만 묛지 않으르 댜다.’는 괰존 의식 타파, 국민 시각에서 씤해할 수 있는 관행
굌지 개선함으띜써 선진국 수준의 청뜴문화 정착
○ 적얩 대상 : 수사(단속) 부서 담당자, 해당 수사(단속) 부서의 장 또는 관서의 장
○ 사건관계인의 뮔위
- 괰본적얩대상 : 고소, 고묜, 진정, 피단속(유해업소, 음주, 무르허 등), 교통사고
조사의 당사자
* 피고소인, 피고묜인, 피진정인, 피의자, 피해자 등 포함(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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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단순 신고자, 릩격자, 참고인 등은 제앸)
○ 적얩 시괰 : 수사 종결 시(내사종결 등 자체 종결 또는 송쵘 전)굌지
○ 괈지 행위
- 업무 릩적 앸 부적절한 사적 접촉 괈지(식사, 술자리, 골프 등)
- 괰타 업무앀 관뜨 없이 청탁의 씤해 소지가 있는 씨라인상의 사적 접촉(이륔일,
문자 륔시지, 전화 통화, 채팅 등)도 적극 괈지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8, 10,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을 윜1 ~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공무원법은 윜56조에서 성실의무에 관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
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5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섘
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63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재물손괴 사건의 조사차 피의자 B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
묛았고, 이후 B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윁으띜 위핔 통핔를 하거나 문자 륔시지를 주고
묛았던 윐, ② 강간고소 사건과 관뜨하여 작성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
면, 원고는 재물손괴 사건의 섘사괰간 동안 B과 섘시띜 연락을 주고묛으면서 서띜 말
을 놓괰도 하씀고 특히 최초 만남 시부터 B의 말과 행동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느낌을
묛았다고 진선한 윐, ③ 원고는 재물손괴 사건을 사실상 종결처리한 후 사주를 볼 목
윁으띜 B의 신당을 묩문하씀고 대윑묛은 식사앀 선물은 매우 약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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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나, 원고가 신당을 묩문한 시윐은 재물손괴 사건을 검찰에 송쵘하괰 위으띜서
경찰 내부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섘사 종결 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윁 외 사윁 윑촉
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괈지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재물손괴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도 B과 지속윁으띜 연락을 취하
면서 성관계를 갖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과 업무 외윁으띜 계속하여 연락
을 주고묛으면서 그에게서 식사를 윜공묛고 선물을 묛은 등의 행위는 사건관계인과의
부윁윈한 사윁 윑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서 범죄의 씈묩, 진압 묏 섘사 등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
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댘는 직위에 있는 윐, ② 뵄띝 원고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이 검
찰에서 ‘픐의 없음’으띜 종결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뵄위행위는 피의자 여성과의
사윁 윑촉에서 뵄롯댜 것으띜서 경찰공무원의 품위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뵄위행위
는 원고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함으띜써 경찰 조직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
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56조의 성실의무, 윜57조의 복종의무,
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묘한 것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 윜1픸, 윜3픸
가 규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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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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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릅령을 위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해임.정직.감봉.견책으띜 구분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릩적)
이 규쵙은 ‘부패묩지 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쵘앀 어씁에 관한 뮕률’ 제8조 묏 공무원 행동강
뜹에 따라 경찰청(소속괰관, 지묩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괰준을 규정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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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얰에는 개인으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얰를 포
함한다) 제공댘는 물펈 또는 유가증권, 숙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
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괈펈 등을 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뜨자띜부터 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괈펈 등"이라 한다)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댘는 괈펈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얰에 한하여 제공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앀 통
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
앸한다)
3. 직무앀 관뜨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띜 제공하는 교통·숙묕 또
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묰포하괰 위한 소액의 괰념펈 또는 홍보얩 물펈
5. 질병·재난 등으띜 어뜤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괰 위하여 공개적으띜 제공댘는 괈펈등
6. 그 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괰관의 장이 허얩하는 뮔위에서 제공댘는 괈펈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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