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윕진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5건
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1(7%)원고패9(60%)결과 미상1(7%)
2014구합5136·울산지방법원·2015-01-15

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와 명함을 교환하고 사적으로 만나 식사·선물을 받은 뒤 성관계를 가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932·울산지방법원·2014-12-18

진폐증을 앓던 광부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2013구합2789·울산지방법원·2014-12-11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결과 미상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635·울산지방법원·2014-10-23

군 복무 중 운전교육과 훈련으로 기존 어깨 탈구가 반복 재발하고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618·울산지방법원·2014-09-18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산업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해 온 사업장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247·울산지방법원·2014-09-18

전처와 아파트 경매·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성·모욕적 언행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