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178 행정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90년 3월 OO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1년 1월 1일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단체교섭, 파업, 각종 대응 업무를 맡았다.
- 2012년 6월부터 회사의 아웃소싱 계획과 단체협약 교섭 문제로 천막 농성과 파업 결의 등 노조 활동이 이어졌고, 2012년 10월 18일 제8차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
- 원고A는 2012년 10월경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같은 해 12월 5일 OO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산발성) 진단을 받았다.
- 원고A는 2013년 3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7월 16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2013년 10월 10일 소송을 냈고, 2014년 7월 23일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A가 노조 지회장을 맡아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하던 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A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가 노조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과 파업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병이나 악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주치의도 질병의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냈으며, 스트레스가 면역을 약화시켜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 가능성만 언급했다.
-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감염성 단백질이 원인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접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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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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