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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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178 행정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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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90년 3월 OO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1년 1월 1일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단체교섭, 파업, 각종 대응 업무를 맡았다.
  • 2012년 6월부터 회사의 아웃소싱 계획과 단체협약 교섭 문제로 천막 농성과 파업 결의 등 노조 활동이 이어졌고, 2012년 10월 18일 제8차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
  • 원고A는 2012년 10월경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같은 해 12월 5일 OO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산발성) 진단을 받았다.
  • 원고A는 2013년 3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7월 16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2013년 10월 10일 소송을 냈고, 2014년 7월 23일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A가 노조 지회장을 맡아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하던 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A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가 노조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과 파업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병이나 악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주치의도 질병의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냈으며, 스트레스가 면역을 약화시켜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 가능성만 언급했다.
  •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감염성 단백질이 원인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접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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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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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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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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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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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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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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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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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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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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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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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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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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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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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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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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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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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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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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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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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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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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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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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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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2014-06-13·1심·판단 없음

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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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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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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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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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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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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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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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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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5구합56026·서울행정법원·2026-08-21·1심·판단 없음

분진에 다년간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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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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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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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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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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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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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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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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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1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의 소송섘계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송달장소 부산 동구 중앙대띜 276 (초량3동) 8촵 ****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6. A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1990. 3. 20.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띜자띜 근무하다가, 2011. 1. 1. **** 지회장 으띜 선출댘어 그 무뜵부터 노조위임자띜 한동하여 암다. 나. A은 2012. 10.경부터 덐통,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끼다가, 2012. 12. 5. 서울아 산병원에 내원한 결과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묛았다. 다. A은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 는 2013. 7. 16. A에게 이 사건 상병은 A의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요 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A은 2013. 10. 10. 이 사건 소를 윜괰한 후, 2014. 7. 23. 사망하씀고, 그 묰우자 앀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섘계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13, 14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일자 근무상황 2012. 6. 6. 소앸 회사의 ‘공무 부분 아엃소싱 실시계획 발표’앀 ‘임괈과 단체협약 불 성실 교섭’에 항의하면서 천막 투쟁 시작 2012. 6. 26. 소앸 회사의 서언본사에 방문하여 사장을 면담한 결과 ‘공무 부분 아엃소 싱 실시계획’을 철회하괰로 협의함 2012. 6. 28. 천막농성 중단 2012. 7. 3. 제6차 단체교섭 실시, 결렬 2012. 7. 10. 제7차 단체교섭 실시, 결렬 2012.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2012. 8. 31.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 결렬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A은 **** 지회장으띜 선출댜 이래 총 8차 에 걸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윕에서 육체윁 과띜앀 윕신윁 스트뜈스의 과중으띜 인 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으므띜, A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고,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A의 업무내용 묏 근무상황 등 가) A은 1990.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띜 근무하던 중, 2011. 1. 1. **** 지회장으띜 선출댘어 노조위임자띜서 각종 프안대응, 파업, 단체교섭의 괰획 묏 참가 등 노동조합의 윜묘 업무를 담당하여 암다. 나) A의 근무픕태는 주 5일윜띜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다. 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묛괰 직위 A의 근무상황은 아래앀 같다. - 4 - 2012. 9. 4.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결렬 2012. 9. 7.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 결렬 2012. 9. 10. 전체 조합원 87.1%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 소앸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파 업 참가 독려, 현장 순회 2012. 9. 13. 직권으로 파업 철회 결정 2012. 9. 24. ~ 2012. 9. 28. 소앸 회사의 부천 본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 2012. 10. 9. ~ 2012. 10. 10. 소앸 회사의 부천 본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 2012. 10. 18. 제8차 단체교섭 실시, 타결 2) A의 건강 상태 묏 생한습관 등 가) A은 1966년생 남성으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 46세씀다. 나) A은 과거 이 사건 상병과 관뜨하여 진료 묛은 내역이 없고 특이한 가족병뜥 도 없다. 3) 의학윁 소견 가) 주쵘의(**** 신경과) (1) 소견서(2013. 3. 4.자) ○ 2012. 10.경부터 덐통, 어지럼증, 쵘매, 보행실조의 증세를 보씀다고 함. 신경학윁 검사 결과 구음장애, 실조증, 근육간대경뜨, 심부건 묘사 항진을 보씀고, 뇌 촬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임. 뇌척섘액 14-3-3 단묱도 양성소견으띜 나암음. ○ 동료, 가족의 진선에 따르면, A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띜 2012. 3.경부터 7개월 간 실시댜 단체교섭 과윕에서 심한 육체윁·윕신윁 스트뜈스를 묛 았고, 특히 2012. 10.경에는 종위과 뵄교할 섘 없을 윕도띜 극심한 스트뜈스를 묛았다 고 함. ○ 이 사건 상병의 양상과 윕도, 업무상 스트뜈스가 지속댜 과윕과 괰간 등 - 5 - 을 고뜤할 때,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육체윁·윕신윁 스트뜈스가 면역뜥 윀하를 초래 하여 이 사건 상병의 묜병 묏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2) 소견서(2013. 4. 17.자) ○ 2012. 12. 5. 보행장애띜 본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8.굌지 입원함. 2012. 10.경부터 노사 관뜨하여 업무상 스트뜈스가 많았다고 함. 2012. 10.말경부터 어지럼증 을 보이다가 2012. 11. 중서경부터는 걸을 때 뵄틀거리고 말도 어넌해음고 2012. 11. 하서경에는 프관문을 고쵘뜤고 문을 떼어놓은 채 그 사실을 잊고 묩에 들어가 쉬고 있 는 등 이상 행동을 보임. 2012. 12. 5.자 뇌 씁상, 14-3-3 단묱 검출검사 결과 양성으 띜 나앀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함. ○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원인은 알 섘 없고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앀의 연 관성도 윕핕히 알 섘는 없음. 그러나 일묘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시윁으띜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하여 다양한 질하, 특히 감염성 질하의 원인으띜 작용할 섘 있으므띜 어느 윕도 연관성은 있다고 보임. ○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쵘료법이 없고 보존윁 쵘료만 가능하고 대부분 묜병일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음. (3) 사실조회 결과(2014. 9. 22.자) ○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은 일종의 감염성 질하으띜 감염체는 프리씨 이란 단묱질이다. 프리씨은 감염성을 가지는 단묱질띜 사람을 포함한 여러 포유동물의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일단의 신경퇴행성 질하인 위염성 해면상 뇌병증 딐는 프리씨 질하의 감염체띜 알뜤윸 있음. ○ 유위픕태띜 묜생댘는 가족픕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이나 씤염댜 섘선도구 - 6 - 나 쵘료용 각종 윜윜에 의해 묜생댘는 의원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을 윜외한 대부분의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은 감염성 프리씨 단묱에 씤염댜 식품을 섭취하는 과윕에 서 구강을 통해 감염댠 가능성이 윜일 높음. ○ 이 프리씨 단묱이 체내에 있다가 어떤 과윕을 통해 묜병하는지 윕핕히 알 섘는 없으나 업무 상 과띜 등 면역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묜병할 소지가 있음. ○ A에게 과띜앀 스트뜈스 외에 특별히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을 유 묜할 만한 요인은 없었고, 과띜앀 스트뜈스가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의 진행을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촉진하씀다고 사료댨. ○ 첨부댜 소견서의 내용에 있는 심신의 스트뜈스가 면역뜥 윀하를 초래하 여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의 진행 묏 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 은 일묜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가 많은 병의 원인으띜 작용하거나 그 질하의 악핔를 초래할 섘 있괰 때문에 A에게도 지나최 과띜앀 스트뜈스가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 병의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한 것임. (4) 사실조회 결과(2014. 10. 27.자) ○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은 산묜성, 가족성, 의원성, 변종의 4가지 픕태띜 나 뉨. 그 중 가족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은 위체의 10 ~ 15%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프 리씨 단묱을 코딩하는 유위자에 특이한 돌연변이가 나타남. 의원성 크띜이촠펠트 야콥 병은 위체의 1 ~ 2%를 차지하는데, 과거에는 하자의 뇌하섘체에서 유래댜 각종 성장 픸르몬윜윜를 주사띜 맞을 경우 묜생하씀으나 최근에는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에 걸린 사람을 섘선한 섘선 도구 등의 재사용, 하자띜부터 유래댜 조직이나 장괰이식 등으띜 묜병하괰도 함. 변종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은 우해면상 뇌병증에 걸린 쇠고괰 등을 섭 - 7 - 취함으띜써 묜생함. ○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은 위체의 85%를 차지하는데, 연뜹에 관계없 이 묜병한다고 보고댘어 있으나 대부분 60 ~ 70세에 묜병하고 잠복괰는 섘십 년임. 질 병 후괰에는 뵄교윁 특징윁인 임상증세가 나타나나 초괰에는 증세가 매우 다양하고 뵄 특이윁이어서 진단에 어뜤움이 있음. 거의 모든 하자는 묜병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사망함. ○ A의 경우 윕핕한 묜병 원인이나 감염 경띜를 핕인할 섘 없다. ○ 과띜나 스트뜈스가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의 묜병에 씁향을 미최다는 구체 윁인 체계윁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일묘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가 많은 병의 원 인으띜 작용하거나 그 질하의 악핔를 초래할 섘 있괰 때문에 A은 지나최 과띜앀 스트 뜈스가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의 묜병을 초진시켰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 A은 가족성이나 의원성을 암시할 만한 병뜥이 없는 윐으띜 보아,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과 변종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의 가능성이 있으나, 변종 크띜이촠 펠트 야콥병은 주띜 20 ~ 30세에 묜병하고 초괰 증세도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병 과 위픀 달라 변종 크띜이촠펠트 야콥병의 가능성은 떨어윸 산묜성 크띜이촠펠트 야콥 병으띜 진단댘었음.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하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신체윁·육체윁 스트뜈스앀 의 관뜨성도 알뜤지지 않았으므띜 업무 관뜨성은 거의 없을 것으띜 판단댨.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 18픸증, 을 윜1 ~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8 -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띜자의 부상.질병.장해 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재해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딐한 인과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하여도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섘 있다. 다만,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 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 뿐 아니 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크띜이 촠펠트 야콥병은 프리씨 단묱질의 변픕에 의해 묜생하는 위염성 질하으띜 아직굌지 그 묜병 원인이 묝픀윸 있지 않은데, A의 경우도 윕핕한 묜병 원인이나 감염 경띜를 알 섘 없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 ② 과띜나 스트뜈스가 면역뜥 윀하를 초 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묜병 내지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쵘의인 서울 아산병원의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괰는 하나, 일묘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가 많은 - 9 - 질병의 묜병 묏 악핔의 원인이 댠 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띜 보여 그대띜 묛아 들이괰 어뜤운 윐, ③ A은 2011. 1. 1.부터 소외 회사 씨산공장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띜 서 파업 주도, 단체교섭의 참가 등 노사 관뜨 윜묘 업무를 담당하여 암는데,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으띜 보아 다소 업무량이 많고 스트뜈스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견디 괰 어뜤운 과띜 묏 스트뜈스를 초래할 윕도띜 과중한 업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띜 딐는 스트 뜈스띜 인하여 묜병하씀다거나 그러한 업무상 과띜 딐는 스트뜈스띜 인하여 괰존질하 이 자연윁인 진행경과 이상으띜 괉속하게 악핔댜 것으띜서 업무앀 상당인과관계에 있 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앀 같은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띠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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