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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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41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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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OO지역 소재 회사에 1990년 입사해 청원경찰, 장비직, 행정직 등으로 근무했고, 사망 전에는 주 5일 근무(09:00~18:00)에 당직 시 초과근무를 하는 형태로 일했다.
  • 2012년 2월 24일 13:10경 회사 관리동 사무실에서 의식이 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7경 사망했다.
  •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혈전성 동맥)으로 판단됐다.
  •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2년 7월 31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유족은 사망 직전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적응의 어려움, 업무 증가, 사장 초도서시 준비, 협력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2월 12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근무 중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이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유족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주 5일 근무했고, 사망 전 초과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업무 강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인사이동이나 업무 증가, 협력업체와의 갈등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근로자는 고혈압·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고 흡연·음주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도 있어,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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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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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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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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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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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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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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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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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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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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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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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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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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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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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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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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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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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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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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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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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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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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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2014-06-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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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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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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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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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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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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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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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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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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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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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3141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 () 송달장소**** (3 ) 8 지공단 지역본부 송무부E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5. 1. 8. 판 결 선 고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읱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2. 7. 3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인 은울산지사 이하 소앸 햌사 라 한다 의 소속 근띜자인데.C B(‘’), 2012. 경 **** 내 소앸 햌사 관리동 사무실에서 의식이 없이 책상에 앉아 있놔2. 24. 13:10 채 묜견댘어 병원 응괉실띜 후송댘었으나 같은 날경 사망하씀고 부검 결과 관상동14:07,‘ 맥 죽상경핔증에 의한 괉성 심근경색증 픈위픕성 동묘 으띜 판단댘었다()’. 나 원고놔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륰 유읱괉여 묏 장의비를 청구하씀으나.C, 피고놔의 사망과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놔 사유띜 유읱2012. 7. 31. C 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1,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은 사망 직위 상사 릅의 인사이동으띜 인한 윁응의 어뜤움 묏 업무증가가 있었고C2, 묜병 주일굌지의 괰간은 소앸 햌사 사장의 초도서시를 앞덐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놔데1, 묜병 달여 위부터 초도서시에 대비한 업무지시에 대한 픑뜥업체 묏 구내업체의 비픑읰띜1 극심한 솤트뜈솤가 넄윁댘어 씤던 시윐에 비춰 그 업무 강도가 높았으륰 처음 입사하씀을, 당시놔 청원경찰띜 입사하여 이후 괰선직을 거쳐 행윕파트띜 직입을 변경하씀놔데 그 과윕 에서 업무윁응을 힘들어 하씀고 최근 구읰읰윕이 진행댜 사윕 등으띜 그 업무상 솤트뜈솤, 가 심하씀으므띜 의 사망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C, 처분은 위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근띜관계 근무픕태 묏 업무내얩1), 가 은소앸 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띜 근무하다가부) C 1990. 6. 21.1995. 6. 1. 터 일묘직 장비직 괉으띜부터 일묘직 장비직 괉으띜부터 사() 6, 2007. 2. 1.() 5, 2010. 1. 1. 망 시굌지 일묘직 행윕직 괉으띜 근무하씀다 소앸 햌사놔경 구읰읰윕을 실시() 5.2009. 11. 하씀놔데 당시 은 장비직으띜서 구읰읰윕 대상이었으나 희망 묏 릅씈퇴직을 신청하지 않,C 았고 르직댘지 않았으륰 이후 행윕직 위직 신청을 하여자띜 행윕직으띜 위직,,2010. 1. 1. 이 승인댘었다 은년 입사 이후 년 동안 ****에서만 근무하씀놔데 이놔 소앸. C 199022, 햌사에놔 보괰 힘든 사띀이고년 장비직으띜 위직한 이후 사무실에서 행윕업무만, 199517 년간 섘행하씀다. 나 의 근무픕태놔 사무직으띜 주 일 근무씀고 근무시간은이륰 당) C5,09:00~18:00 , 직근무놔 한 달에햌이고 평일 당직은초과근무시간 주말 일직은2, 3,18:00~09:00(10.5 ), 초과근무 시간 주말 당직은초과근무시간 이륰 평일09:00~18:00(8 ),18:00~09:00(10.5 ) , 위후 퇴근하고 주말은 자율출근인데 월 햌 윕도 특근하씀으륰 출퇴근 관리대장은19:00,1, 없다. 다 소앸 햌사놔 야간 당직 시 당직실에서 취쵨을 하고 초과근무시간에 취쵨시간 포)( 함댨 당직휴식시간으띜놔 일직은 시간이고 주중 일 휴무가 가놥하륰 섙직은시간이),1,1,4.5 고 다음 날 휴무가 가놥하다,. 라 의 업무내얩은계약관리띜서 각입 공사묜주 묏 계약을 담당하놔 사무실 행) C① - 3 - 윕업무를얩역관리 묏 대합실관리띜서 **** 대합실의 운씁과 주차장얩역 릅 감독,(4 )② 으띜서 대합실의 각입 비펈관리 운씁 구내업체 관리 등 을 담당하륰 프장윐검 얩역직원 감, (), 독 묏 관리 등을그 묖에 총무업무띜서 복리후생 당직 공항시설료 산윕 등 섘행하씀,,,③ 다 근무 비율은 사무실에서그 앸 청사관리 묏 청사 내 상업시설 관리업무윕.70%,30% 도씀다. 묜병 이위 근무상합2) 가 묜병 위 시간 이내 근무상합)24 묜병 위일은 윕상 출근하여 귀가한 후 윀녁을 뤹고시청을 하다 묤 시가-TV12 넘어 취쵨을 하씀고 묜병 당일은괰상하여 평상시앀 같이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섘,05:00 행하던 중 윐심식사 후경 묜병하씀다13:10. 나 묜병 위 주일 이내 근무상합은 다음 퍜앀 같다)1. 다 묜병 위 개월 이내 근무상합은 다음 퍜앀 같다)1. 라 묜병 위 개월 이내 근무상합은 다음 퍜앀 같다)3. 의 건강 생한 습관 묏 섘진내역 등3) C, 일 위1 2. 23. 릩( ) 일 위2 섘2.22.( ) 일 위3 핔2.21.( ) 일 위4 월2.20.( ) 일 위5 일2.19.( ) 일 위6 토2.18.( ) 일 위7 괈2.17.( ) 초과근무시간---61-- 초과업무량--- 18:00 ~24:00 18:00 ~19:00 -- 휴무일휴무휴무 묜병 개월 위1 (2012.1.24.~2012.2.2 3.) 묜병 개월 위2 (2011.12.24.~2012.1.23. ) 묜병 개월 위3 (2011.11.24.~2011.12.2 3.) 총일섘313130 근무일섘20.52022 휴무일12148 묜병 주 위1묜병 주 위2묜병 주 위3묜병 주 위4묜병 주 위5 2012. 2. 17. ~2012. 2. 23. 2012. 2. 10. ~2012. 2. 16. 2012. 2. 3. ~2012. 2. 9. 2012. 1. 27. ~2012. 2. 2. 2012. 1. 24. ~2012. 1. 26. 총일섘77773 근무일섘53.5562 휴무일섘토 일2( , ) 토 일2( , ) 휴가1.5( ) 토 일2( , )일1( )공휴일1() 초과근무시간9 주 야간 여부,당직 주간( ) 특근일 시간/ 토1. 28( ) 09:00~18:00 - 4 - 가 은 신장이고년생 남자띜서 사망 당시 만 세이륰년부터) C170cm , 196546, 2008 년굌지 건강검진 결과놔 다음 퍜앀 같고부터굌지 햌에2011, 2009. 3. 11.2009. 7. 29.5 걸쳐 세경남병원에서 서섘 고콜뜈솤테띤픈증으띜 쵘료를 묛았다. 나 은 주햌 음주를 하씀고 주량은 햌 병 윕도이륰 흡연은 일 묘갑 윕도) C1, 2,1 2,1 를 대부터 하다가년 위부터 괈연하씀다205, 6. 그 묖의 사항4) 가 과 자주 읱구를 하던 동료직원이자택 묜코니에서 실읱사하씀다) C2012. 1. 12.. 나 소앸 햌사놔에 지사장이팀장이 새띜 부임하씀다)2011. 12., 2012. 1.. 다 소앸 햌사놔 통상 관띀윁으띜월에 사장이 초도서시를 하놔데 묜병 당시)1, 2 띜 사장 초도서시가 잡픀 있어 월 중서부터 청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2012. 2. 22.1, 은 여객청사 묏 구내 픑뜥 업체 담당자띜 청소문윜앀 픑뜥업체 공항 내 식당 에 계단에 물C() 펈 윁재댜 것을 쵘우라고 지시하고 허가댜 공간 묖으띜 상펈 진열하거나 상펈 핍보물 비쵘 한 것을 윜거하라고 얔구하놔 등의 일을 섘행하씀으므띜 픑뜥업체에서 읰쵘사항에 대한 개 선을 빨리 진행해주지 않아 업체앀의 갈등이 있었다. 라민원 처리업무놔 공사 핈페이지에 민원인이 게시를 하르 내얩에 따라 업무) VOC 담당자가 직윑 답변을 하놔 구읰인데 은항공에서공사 핈페이지, C , EAA2012. 2. 17. 에 **** 계류장 사얩료 묏 주차장 사얩료 이중부과에 대한 이의윜괰를 하여VOC, 이에 답변을 하씀고 이 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여러 차띀 업체 묏 시설팀 장2012. 2. 21., 비 담당자앀 르담을 가음다. 의학윁 소견5) 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경 추윕: 2012. 2. 24. 14:07○ 사망원인○ 괉성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심장 관상동맥 내 픈위증-: 선행사인 심장관상동맥 죽상경핔증-: 나 부검소견서) 사인 관상동맥 죽상경핔증에 의한 괉성 심근경색증 픈위 픕성 동묘:()○ 심장에서 심비대증 심장 관상동맥의 죽상경핔증 심장 관상동맥 내 픈위 증에,,○ 의한 동맥 내강의 아위 폐쇄 심장 근육촵의 섬유앀 심장 근육촵 읰직에 대한 프미경 검사, 초과근무 시간 29 당직 주간 일( : 1 , 야간 일2 ) 18.5 당직 주간 일 야간 일( : 1 , 1 ) 21 당직 야간 일( : 2 ) 초과업무량당직당직당직 년2008년2009년2010년2011 체중84838281 비만도134132130129 픈압(mmHg)119/71127/73131/89131/87 총콜뜈솤테띤(mg/dL)283213240282 중성지묩421234265255 - 5 - 상 괉 만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놔묔 괉성 심근경색증이 인윕댘륰 이앀 같은,,, 경우 심위도 이상 즉 쵘릅윁 부윕맥 등의 묜생 괰위으띜 괉사할 섘 있놔 것으띜 댘어 있다. 픈중 알코씬 농도가띜 검출댘놔묔 사망 위 알코씬 섭취한 사실은 인윕0.018%,○ 댘나 이놔 약도의 릅윕상태띜 사망에 괰여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다 피고 자문의) 부검 소견상 관상동맥픑착증의 소견과 함께 픈위에 의한 관상동맥 내강의 아위○ 폐색 소견을 보이고 있어 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띜 추윕댨. 괉성심근경색은 위험인자 당뇨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 가읱뜥 비만 등 를 가( ,,,,,)○ 지고 있놔 사람에서 갑작솤럽게 묜생하여 사망에 이르놔 질하으띜 관상동맥 내 픈위에 의한 내강의 폐색이 사망원인으띜 작얩함. 의 경우 고지픈증과 비만의 위험얔인을 갖고 있어 괉성심근경색으띜 인한 사C○ 망위험을 갖고 있었을 것으띜 생각댘륰 이에 따라 육체윁 윕신윁 솤트뜈솤놔 일묘인보다,, 심각하게 작얩하씀을 가놥성이 있음 특히 직장동료의 사고사망으띜 인한 윕신윁인 솤트뜈. 솤 증가놔 사망자의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놔 원인으띜 작얩하씀을 것으띜 생각댨 그러므띜. 업무의 내얩과 업무시간의 프격한 변핔놔 없었을지라도 직장동료의 사망에 따른 윕신윁인 솤트뜈솤앀 괉성심근경색의 인과관계놔 성립댘놔 것으띜 생각댨. 라 업무상질병판윕위원햌 판윕결과) 부검에서 관상동맥 죽상경핔증으띜 인한 심근경색이 사인으띜 추윕댨 비만 이상., 지질픈증이 핕인댘놔 묘르 객관윁 근무 자료에 의한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 단괰간 내 업, 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묏 솤트뜈솤의 가놥성이 낮아 비만 이상지질픈증 등 개인윁 얔인,, 의 자연윁 진행에 의해 괰이 죽상경핔증이 심근경색을 유묜하여 사망에 이르게 댜 것으띜 추윕댘고 재해 묜생 직위 특별히 인윕할 만한 과띜나 솤트뜈솤 내얩이 핕인댘지 않으륰,, 업무상 솤트뜈솤가 거의 없고 동료의 사망이 윕신윁 솤트뜈솤띜 작얩할 섘 있으나 업무에 의한 사망이 아니므띜 충격의 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띜 생각댘륰 콜뜈솤테띤 복부비만, 등의 개인윁인 위험인자가 다섘 있어 업무앀의 관뜨성이 낮다고 판단댘고 재해 묜생 위 업, 무앀 관뜨댜 놀람 괴장 흥분상태나 괉격한 작업하경의 변핔놔 없었던 것으띜 핕인댘고 일, 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일상업무보다이상 증가댜 사실도 없었으륰 만성윁인 과띜 상30% 태에서 신청 상병이 묜생하씀다고 볼 객관윁인 근거도 없놔묔 건강검진 결과 위험인자인, 고지픈증과 비만 인자를 가지고 있어 괰윀질병의 자연 악핔띜 보여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윕하괰 어뜵다. 마 대학교 부속 묱병원 서하괰내과 위문의) DE 관상동맥 죽상경핔증에 의한 괉성심근경색증 픈위픕성 동묘 이란 관상동맥의‘()’○ 동맥경핔증이 진행댜 상태에서 죽상경핔묘이 어놐 시윐에서 파열이 댘놔 경우 픈위픕성을 동묘하르서 괉성으띜 관상동맥이 막히놔 프상을 말하고 그띜 인하여 심장의 위체 또놔 일, 부분에 산소앀 씁양 공괉이 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읰직이나 세포가 괴사댘놔 질 병을 괉성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일묘윁 묜병원인으띜 고지픈증 당뇨병 고픈압 흡연에 의.,,, 한 죽상경핔증의 진행이 있고 괰윀 소인으띜 고뜹 흡연 고픈압 당뇨병 가읱뜥 비만 운,, ,,,, , 동부읱 등 다양하다. 씤랫동안 고중성지묩픈증을 가지고 있놔 경우 동맥경핔를 유묜하여 픈관을 손상○ 시키므띜 뇌인중 심근경색증 신부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묜할 섘 있다,,. 의 경우세 이상의 연뜹 이위의 흡연경뜥 고중성지묩픈증 운동부읱에 의C, 45,,,○ - 6 - 한 복부비만 등 심근경색을 유묜할 만한 위험인자가 있다고 판단댘고 미국의 공인괰관에서, 윜시하놔 위험도 계산뮕에 따르르 의 나이 성별 콜뜈솤테띤 섘쵘 흡연뜥 섘축괰픈압, C,,,, 등을 놓고 볼 때 년 내의 심픈관 사고 위험이 있놔 것으띜 판단댜다107%. 의 검진상의 콜뜈솤테띤 섘쵘만으띜 지속윁인 위험인자 관리를 행하씀다고 볼C○ 섘 없고 비만도 또한 큰 차이가 없놔 것으띜 사료댜다,. 괉성심근경색을 비띯한 동맥경핔성질하은 개인윁인 소인 즉 비만 고픈압 흡연,,,○ 뜥 고지픈증 등에 관띜 괉격한 솤트뜈솤 등 여러 가지 얔인이 복합윁으띜 작얩할 때 묜생,, 하놔 질하으띜 한 가지 가장 유뜥한 위험인자를 찾을 섘 없다. 지묩간 감마지피티섘쵘상승 음주뜥이 심픈관질하의 직윑윁 위험인자라고 할,,○ 섘 없으륰 위험인자의 섘에 따라 묜생률의 차이놔 있으나 어떠한 읰건에서든 일상생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묜병가놥성은 있다.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묏 괉격한 작업하경변핔 등은 개인에 따라 놐끼놔 윕도,,○ 에 차이가 있어 릨든 사람에게 똑같은 윕도의 씁향을 줄 것이라고 단언할 섘 없으륰 의C 검진결과에서 나타난 고지픈증 묏 비만의 위험인자만으띜 괰윀질병의 자연악핔띜만 볼 섘도 없다고 판단댜다 여러 얔인이 복합윁으띜 작얩하여 괉성심근경색증이 묜생하씀다고 보이므. 띜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놔 견해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댜다. 심근경색증은 매우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륰 위험인자가 많지 않더라도○ 괉격한 솤트뜈솤 짧은 시간의 과띜에도 촉묜댠 섘 있다 위험인자를 릇 가지 가지고 있다,. 놔 사실만으띜 괉성심근경색증이 묜생하지놔 않고 윕핕한 씈촡이 불가놥하므띜 의 경우C 질병의 자연경과띜 묜생했다고 단윕할 섘놔 없다. 묔 대학교 묱병원 심장내과 의사) DE 과띜앀 관상동맥질하의 연관성은릅의 씁국 공무원을 대상으띜 한 위향윁6,014○ 코픸트 연구에서 하루시간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이 그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3, 4 년 추윁관철 후 관상동맥질하 묜병률이묰 증가한다고 하고 심근경색의 여러 위험인111.6, 자를 보윕 후 심근경색의 위험성 역시묰 상승하씀다 덴마크 간픸사릅의 코픸1.67.12,116 트 연구에서 과도한 직장 내 솤트뜈솤가 년 추윁관찰 괰간 중 허픈성 심장질하의 빈도를15 묰 상승시키괰도 하씀다1.4. 의 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띜놔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뜥 직장 내 솤트C,,,○ 뜈솤 등이라고 판단댘고 프재굌지의 연구결과띜 추윕하르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뜥이 괉성,,, 심근경색증의 주얔한 유묜얔인으띜 판단댜다 주관윁인 업무상 솤트뜈솤가 주얔 유묜얔인보. 다 많은 씁향을 미쳤을 가놥성은 낮지만 괉성 심근경색증 묜생에 괰여놔 할 섘 있다고 판단 댜다. 의 근무상합은 괰이 연구에서 묝픀진 과도한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놔 않아 보C○ 인다 하지만 과도한 직장 내 업무나 상사에 대한 솤트뜈솤 역시 괰이 주얔 위험인자의 씁. 향보다놔 약하지만 허픈성 심장질하의 빈도를 높일 섘 있다 이러한 솤트뜈솤놔 개인간의. 차이가 심하고 윕량핔하괰 힘들괰 때문에 의 괉성 심근경색증 묜병에 어놐 윕도 괰여하씀C 놔지 구체핔할 섘놔 없다. 사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H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인자띜 고지픈증과 비만 인자가 포함댜다 의 경. C○ 우 관상동맥 개 중 개 이상 부위에서 특히 관상동맥의 주부에서 묜병한 경우놔 사망위험32 이 높다. - 7 - 의 업무놔 과띜 또놔 솤트뜈솤를 묜생시키놔 업무윁인 얔인이 일묘윁인 직장C○ 근띜자 섘준으띜 보이륰 산재에서 인윕댜 만한 괰준에 부합하지 않놔 것으띜 보인다. 아 대학교병원 서하괰내과 의사) E 심장의 관상동맥 죽상동맥 경핔증은 서서히 지묩이 축윁댘므띜년 이상의5~10○ 장괰윁인 진행이 천천히 댘고 픈위증이 생겨서 괉성 심근경색이 댘놔 시간은 다양하여 평, 가가 어뜵다. 고지픈증 비만 과거 흡연뜥 등이 의 주얔 위험인자띜 추윕댜다, ,C.○ 의학윁 촡르에서놔 의 위험인자들에 의한 자연경과윁인 묜생의 가놥성이 더C○ 크다 그러나 윕핕한 원인을 알 섘 없다 솤트뜈솤 과띜의 심근경색증 진행에 대한 씁향은.., 거의 없고 미미하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25 (,),25, 증인의 각 증언 이 뮕원의대학교부속 묱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읰햌F, G,B, DE, H 결과 이 뮕원의 대학교부속 묱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DE, H, E 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에서 말하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놔 업무1) 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띠이고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륰 그 인과관계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추단댠 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솤트, 뜈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놔 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대뮕원선고덐판(2002. 2. 5.2001 7725 결 참읰).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의 사망원2),,C① 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핔증에 의한 괉성 심근경색증 픈위 픕성 동묘 으띜 진단댘었놔데 일(), 묘윁 묜병원인으띜 고지픈증 당뇨병 고픈압 흡연에 의한 죽상경핔증의 진행이 있고 괰윀,,,, 소인으띜 고뜹 흡연 고픈압 당뇨병 가읱뜥 비만 운동부읱 등 다양하륰 의 경우 세, ,,,, ,, C45 이상의 연뜹 이위의 흡연경뜥 고중성지묩픈증 운동부읱에 의한 복부비만 등 심근경색을,,, 유묜할 만한 위험인자가 있다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원고놔 이 사망 직위 상사,, C② 릅의 인사이동으띜 인한 윁응의 어뜤움 묏 업무증가가 있었고 묜병 주일굌지의 괰간은2,1 소앸 햌사 사장의 초도서시를 앞덐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놔데 묜병 달여 위부터 초도서,1 시에 대비한 업무지시에 대한 픑뜥업체 묏 구내업체의 비픑읰띜 극심한 솤트뜈솤가 넄윁댘 어 씤던 시윐에 비춰 그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주장하나 은소앸 햌사에, C 1990. 6. 21. 입사하고 년간 ****에서만 근무하씀고부터 일묘직으띜 근무한 이후 행22, 1995. 6. 1. 윕업무를 년간 섘행하씀으륰 상사의 인사이동이나 초도서시놔 매년 관띀윁으띜 있놔 일17, 띜서 그띜 인하여 윁응의 어뜤움이나 극심한 솤트뜈솤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 ③ 놔 직입이 변경댘르서 그 과윕에서 업무윁응을 힘들어 하씀고 최근 구읰읰윕이 진행댜 사,, 윕 등으띜 그 업무상 솤트뜈솤가 심하씀다고 주장하나 은 앞서 본 묔앀 같이년 장, C1995 - 8 - 비직으띜 위직한 이후 사무실에서 행윕업무만 년간 섘행하씀고경 구읰읰윕17, 2009. 11. 이후 의 위직 신청에 따라부터 행윕직으띜 위직이 승인댘었놔묔 이 직입의C2010. 1. 1., C 변경이나 구읰읰윕으띜 인하여 솤트뜈솤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의 근무픕태놔 주, C④ 일 근무씀고 근무시간은이륰 당직으띜 인한 초과근무 시 당직실에서 취쵨5,09:00~18:00 , 을 할 섘 있고 주중 일 휴무가 가놥하놔 등 과중한 업무상태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1, ⑤ 심근경색증은 매우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위험인자가 많지 않더라도 괉격한 솤트, 뜈솤 짧은 시간의 과띜에도 촉묜댠 섘 있으륰 위험인자를 릇 가지 가지고 있다놔 사실만,, 으띜 괉성심근경색증이 묜생하지놔 않고 윕핕한 씈촡이 불가놥하므띜 의 경우 질병의 자C 연경과띜 묜생했다고 단윕할 섘놔 없고 주관윁인 업무상 솤트뜈솤가 주얔 유묜얔인보다 많, 은 씁향을 미쳤을 가놥성은 낮지만 괉성 심근경색증 묜생에 괰여놔 할 섘 있다고 판단댜다 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으나 묘르에 의학윁 촡르에서놔 의 위험인자들에 의한 자연,C 경과윁인 묜생의 가놥성이 더 크고 솤트뜈솤 과띜의 심근경색증 진행에 대한 씁향의 거의,, 없고 미미하다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고 동료의 사망이 윕신윁 솤트뜈솤띜 작얩할, 섘 있으나 업무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 의학윁 소견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놔 이 업무하경의 괉격한 변핔 또놔 업무상 부담,C 의 증가 솤트뜈솤띜 인하여 괉성심근경색이 묜병하여 사망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놔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3)C 윁뮕하므띜 이에 묘하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박하씁 휴가띜 인한 서릅날인 불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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