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603 행정 사건(2010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은 2009년 6월 5일경 조선소 내 선박 임가공업체인 OO회사에 입사해 족장 설치 및 철거 업무를 해 왔다.
- 2009년 7월 18일 10:00경 조선소 작업장에서 족장 철거 및 인양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족장에 왼쪽 종아리(하퇴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건강관리실에서 파스만 붙이고 계속 일했으나 통증이 이어지자 정형외과·한의원 등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나아지지 않자 2009년 7월 26일 OO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 7일간 부목 고정을 했다.
- 2009년 8월 9일 21:00경 병원에서 외출해 용무를 보고 돌아가던 중 22:34경 OO지역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9년 8월 10일 13:40경 사망했다.
- 사인은 폐동맥색위증이었고, 부검 결과 왼쪽 다리 심부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은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는 2009년 10월 12일 피고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년 11월 3일 요양 소홀과 자연경과적 사망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조선소에서 족장 철거 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족장에 왼쪽 종아리를 부딪혀 다쳤고,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길에서 쓰러져 폐동맥색위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고 공단은 부목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요양을 소홀히 했으며 사인이 자연경과적이라고 보아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다리 부상으로 생긴 심부정맥혈전증이 폐동맥색위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의는 왼쪽 다리 심부정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렀고, 외상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 법원이 의료기관에 사실조회한 결과, 짧은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것만으로는 혈전이 생기기 어렵고, 오히려 왼쪽 다리에만 다량의 혈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외상으로 인한 운동 제한이 원○○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 망인은 사고 전 특별한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30대 초반의 건강한 남성이어서 다른 원인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 피고 측 자문의도 외상과 부목 고정이 혈전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만 했을 뿐, 다른 사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 결국 업무 중 다친 부상과 그 치료 과정에서 생긴 혈전이 사망으로 이어진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다친 부상이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요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산재 인정에서는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따져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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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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