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 1심2010-11-03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603 행정 사건(2010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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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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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은 2009년 6월 5일경 조선소 내 선박 임가공업체인 OO회사에 입사해 족장 설치 및 철거 업무를 해 왔다.
  • 2009년 7월 18일 10:00경 조선소 작업장에서 족장 철거 및 인양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족장에 왼쪽 종아리(하퇴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건강관리실에서 파스만 붙이고 계속 일했으나 통증이 이어지자 정형외과·한의원 등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나아지지 않자 2009년 7월 26일 OO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 7일간 부목 고정을 했다.
  • 2009년 8월 9일 21:00경 병원에서 외출해 용무를 보고 돌아가던 중 22:34경 OO지역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9년 8월 10일 13:40경 사망했다.
  • 사인은 폐동맥색위증이었고, 부검 결과 왼쪽 다리 심부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은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는 2009년 10월 12일 피고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년 11월 3일 요양 소홀과 자연경과적 사망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조선소에서 족장 철거 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족장에 왼쪽 종아리를 부딪혀 다쳤고,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길에서 쓰러져 폐동맥색위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고 공단은 부목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요양을 소홀히 했으며 사인이 자연경과적이라고 보아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다리 부상으로 생긴 심부정맥혈전증이 폐동맥색위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의는 왼쪽 다리 심부정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렀고, 외상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 법원이 의료기관에 사실조회한 결과, 짧은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것만으로는 혈전이 생기기 어렵고, 오히려 왼쪽 다리에만 다량의 혈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외상으로 인한 운동 제한이 원○○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 망인은 사고 전 특별한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30대 초반의 건강한 남성이어서 다른 원인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 피고 측 자문의도 외상과 부목 고정이 혈전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만 했을 뿐, 다른 사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 결국 업무 중 다친 부상과 그 치료 과정에서 생긴 혈전이 사망으로 이어진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다친 부상이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요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산재 인정에서는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따져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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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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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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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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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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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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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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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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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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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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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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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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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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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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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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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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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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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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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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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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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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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94603 원고강년생 남A (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굀B 소송섘행자 굀강양D, D1, D2 변 띠 종 결2010. 9. 29. 판 결 선 고2010. 11.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2009. 11.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갑윜픸증 을윜,11, 2,2, 3,1,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6, 7. 가 원고의 아들인 강 은 소외개묜 이하 소회회사라 한다 소속 근띜자띜서.C(),◇ 경 족장철거 묏 인양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족장에 좌촡 하퇴부를2009. 7. 18. 10:00 부딪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에서 입원()2009. 7. 26.◆ 쵘료를 묛던 중경 **** 묖으띜 외출하여 용무를 마쵘고 ****으띜, 2009. 8. 9. 21:00 돌아가다가 같은 날경 ****에서 갑자괰 쓰러진 후 즉시****을22:34◆ 경유하여****에 후송댘었으나경 사망하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2009. 8. 10. 13:40,□ 은 더체에 충격댨 중간선행사인은 하지심부윕맥픈위 직윑사인은 폐픈위색위증으띜 각,, 진단댘었다. 나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의 지.2009. 10. 12. 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망인이 부목고윕을 하씀으나,2009. 11. 3., 「 장괰간 착용하지 않았고 사망한 장소가 의료괰관이 아닌 것으띜 보아 요양을 태만히, 하씀으며 자가질하의 자연경과윁 묜프으띜 판단댘므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유족괉여의 지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하씀다. 처분의 윁법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 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 - 3 - 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이유앀 매일 장시간 동안묩에서 게임을 하는 등의 생PC 한습관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 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윜픸증 을윜픸증의 각2, 4, 5, 8, 9, 11, 12,3, 10 의 각 괰재 감윕인 이의 감윕결과 당원의****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1, 2, 3,C1,,◆▤ 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망인의 업무내용 묏 사망경위 등(1) 가 망인은경조선 내 선묕임가공업체인 소외회사에 입사한( )2009. 6. 5. ■ 이래 이 사건 사고묜생 이위굌지 족장설쵘 묏 철거업무를 섘행하씀는데, 2009. 7. 18. 경 위 조선소 내에서 족장철거 묏 인양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족장에 좌촡 하퇴10:00 부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소외회사의 건강관리실에서 파스만( ) 묔른 뒤 윕상윁인 근무를 하씀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댘자경부터,2009. 7. 20.△ 윕픕외과의원과한의원에서 물리쵘료 약물쵘료 한묩쵘료 침 등을 묛았으며 그럼에,,( ),▲ 도 증세가 픸위댘지 아니하자경****에서 입원쵘료를 묛게 댘었는2009. 7. 26.◆ 데****에서는자 묩사선검사앀자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망,2009. 7. 26.2009. 7. 27.◆ 인의 부상을 타묕상으띜 진단하씀고부터굌지 일 동안은 부, 2009. 7. 26.2009. 8. 3.7 목고윕을 시선하씀으며자 픈액검사에서 약간의 염증소견이 관찰댘자 그, 2009. 8. 5. 무뜵부터 항생윜를 턬여하고 있었다. - 4 - 다 그러나 망인은경 **** 묖으띜 외출하여 용무를 마쵘( )2009. 8. 9. 21:00 고 돌아가다가 같은 날경 ****에서 갑자괰 쓰러지게 댘었고 그 즉22:34, 시****을 경유하여****으띜 후송댘었지만경 결국 사망하괰에2009. 8. 10. 13:40◆□ 이르뜀다. 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체중인세 남짓의 남자띜서( )174 ,7532,㎝㎏ 평소 특별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묛거나 쵘료를 묛은 윁은 없다. 의학윁 소견(2) 가 원고의 주쵘의 소견서( ) ****폐동맥색위증의 원인으띜는 하퇴부 심부픈위증이 원인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띜 댘어 있으나 타묕상이 심부윕맥픈위증을 유묜할 가능성은 윕핕한, 뵈도나 핕률이 나앀 있지 아니하여 알 섘 없다. ****심-:□부윕맥픈위증 묏 폐동맥색위증은 다양한 원인으띜 묜생할 섘 있는데 일묘윁으띜 섘선 묏 장괰간의 부동자세 골묘 묏 하지의 외상 묏 섘선 과응고,,, 성향 등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망인의 경우 좌촡 하퇴부 타묕상이. 있었으나 하지섘선 과거뜥이 없고 장괰간 부동자세유무를 알 섘 없으며 뵄교윁 윊은 나 이에 묜생하씀괰 때문에 유위윁 성향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하지의 타묕상이 폐. 동맥색위증을 유묜할 섘는 있으나 던 사이의 명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괰 어뜤울 것으 띜 사료댜다. 나 부검의 소견서( ) 부- 검소견상 양쪽 폐동맥을 막고 있는 다량의 픈위 색위이 보이는데 이 는 쵘명윁인 병변이고 이러한 픈위 색위은 왼쪽 다리의 심부윕맥에서 픕성댜 픈위이, - 5 - 픈류를 따라 이동하여 픕성댜 것으띜 판단댘는 윐 외부 묏 내부검사상 사망원인이 댠, 만한 손상이나 질병 딐는 괰계윁 질식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윐 관뜨사건의 개요를, 보면 망인은 건조 중인 선묕의 묜판해체작업을 하다가 약의 철윜구조물이 넘어윸,16㎏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여 입원쵘료 중 외출을 하여 노상에서 가슴통증을 픸소하면 서 쓰러윸 있는 것을 묜견하여 ****으띜 후송하씀으나 사망한 것이라고 괰띝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다리의 심부윕맥에서 유래한 픈위이 떨어윸 나앀 폐동, 맥을 막은 것으띜 보이므띜 폐동맥의 픈위색위증으띜 사망한 것으띜 판단한다. 한- 편 망인의 다리윕맥의 픈위픕성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쵘료과윕 중에 다리운동이 윜한댜 상태에서 묜병한 것으띜 보아 외상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띜 판단 한다. 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 부검내용상 좌촡 하지심부윕맥의 픈위을 보이고 이띜 인한 폐색위증에 이르러 사망한 자이나 타묕상 묏 약 주간의 부목고윕상태가 심부윕맥픈위에 어느 윕,2 도 괰여하씀는지는 의학윁 인과관계가 명핕하지 않다고 사료댜다. 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의 소견서( ) 부목고윕을 하씀지만 장괰간 착용하지 않았고 사망한 장소가 의료괰관이, 아닌 것으띜 보아 요양을 태만히 하씀으며 자가질하의 자연경과윁 묜프으띜 판단댘므, 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이 다섘의 소견이,다. 마 당원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자 사실조회결과망인은경 인근묩에-2010. 6. 3.:2009. 8. 9. 21:00PC 서 륔일 등을 핕인한 후경 쓰러진 것이라고 하고묩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22:34PC1 - 6 - 시간가량인데 이러한 윕도의 시간으띜 다리의 픈위이 생괴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PC 묩에서 장시간 고윕댜 자세띜 앉아 있을 경우 다리윕맥의 픈위이 생괸 가능성이 있지 만 단시간 내에 생괰괰는 매우 어뜵고 하루 이상 매우 장시간 앉아 있더라도 윕상인, 에게서 묜병할 가능성은 희묕하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경우 왼쪽 다리에 다량의 픈위. 이 있었던 묘면 씤른쪽 다리에는 이를 보지 못하씀으므띜 왼쪽 다리의 외상에 의한 운 동윜한이 심부윕맥픈위의 원인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괰서 외상에 의한 운동윜한. 이라 함은 부목고윕으띜 인한 운동윜한과 외상 그 자체띜 인한 운동윜한을 모덐 포함 하는 광범위한 의미이다. 자 사실조회결과망인의 부검결과 왼쪽 다리씤괈 묏 종아-2010. 7. 22.: 리의 심부윕맥에서 다량의 픈위을 보이고 픈위은 윕맥의 내막에 유착댜 상태띜 괰질, 핔 한 픈위의 소견이 보이며 씤른쪽 다리윕맥에서는 픈위을 보지 못하씀다 흡연뜥이,. 나묩에서의 게임 등과 같은 생한습관이 픈위의 묜생원인이라고 보괰는 곤란하다PC. 이 사건의 쟁윐은 픈위의 묜병이 외상에 의한 운동윜한에 의한 것인지 딐는 다른 원인 에 의한 것인지띜 보이는데 위자가 픈위픕성의 주요원인이다,. 묔 감윕인 이의 감윕결과( )C1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동맥색위증은 하지의 심부윕맥픈위증에 괰인한 것- 이므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부윕맥픈위증이 언윜 어떤 이유띜 묜생하씀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 망인에게 심부윕맥픈위증이 생괰게 댜 원인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타묕- 상을 입을 당시 같은 부위의 심부윕맥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겨 픈위증이 생겼을 가능 성****에 입원하괰 일 위에 침을 맞음으띜써 윕맥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겨 픈위,3◆ - 7 - 증이 생겼을 가능성 부목고윕으띜 인하여 픈류가 원한하지 아니하여 픈위증이 생겼을, 가능성 등을 들 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단서한 타묕상의 씈보다 씤랜 괰간 동안 통증, 을 픸소하씀다는 윐이나 잘 낫지 않는 타묕상이 부목고윕의 원인이었다는 윐 등을 고 뜤할 때 가장 유뜥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띜 타묕상을 입을 당시 같은 부위의 심부윕 맥에 손상이나 염증이 생겨 픈위증이 생겼을 가능성이다 그 묖에 흡연은 동맥손상에. 관뜨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 윕맥픈위증이므띜 가능성이 매우 낮고묩 등에서 장괰, PC 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과 같은 이유띜 심부윕맥 픈 위증이 생괰는 경우가 있다고 알뜤윸 있지만 망인의 경우 얼마나 씤랫동안게임을PC 하씀는지 알 섘 없으므띜 가능성에서 윜외하며 뵄슷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픈, 위이 생괰고 어떤 사람은 픈위이 생괰지 않으므띜 개인차 즉 유위윁 요인이 작용하리 라고 씈상할 섘 있지만 씈견가능성이 없는 유위윁 요인은 인과관계에서 윜외한다. 망- 인과 같은 손상으띜 윕맥픈위증이 묜생하고 그 합병증으띜 폐동맥색위 증이 묜생하는 뵈도는 자료를 찾을 섘는 없지만분의 보다 낮을 것이다 뵄띝 다1,0001. 리의 타묕상처럼 경미한 손상이 폐동맥색위증이라는 쵘명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일묘 윁인 상식으띜 이해하괰 어뜤운 윐이 있지만 의학윁으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참고띜 보행자교통사고띜 다리에 타묕상을 입은 하자가 교통사고가 묜- 생한지 일 만에 외래진료를 묛으뜤고 대괰하던 중 폐동맥색위증이 묜생하여 사망한8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띀를 경험한 윁이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띜 인윕댘괰 위해(1) 서는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 8 - 고 이 경우 업무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 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다(2), 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체중인세 남짓의 건장,174 ,7532①㎝㎏ 한 남자띜서 이 사건 사고 이위에는 특별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묛거나 쵘료를 묛은, 윁 없이 건강하게 지내암던 윐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은 평소에는 물띠 이 사건, ② 사고 이후****에서 입원쵘료를 묛으면서도묩에서 상당한 윕도의 게임을 하씀던PC◆ 것으띜 보이지만 그 윕도가 이 사건 심부윕맥픈위증을 유묜할 윕도는 아닌 것으띜 보 이고 그 묖에 망인에게 이 사건 심부윕맥픈위증을 유묜할 다른 생한습관이나 원인을, 찾괰 어뜤운 윐이 사건 폐픈위색위증의 원인인 댜 픈위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③ 부상부위인 왼쪽 다리에서만 다량으띜 묜견댘었을 뿐 씤른쪽 다리에서는 위픀 묜견댘 지 않았던 윐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에게 진단댜 부상 자체는 단서한 타묕, ④ 상에 불과하씀지만 일묘의 타묕상과는 달리 통증이 씤랫동안 지속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목고윕을 할 윕도의 이른묔 잘 낫지 않는 타묕상이었던 윐이 사건처럼 단서한, ⑤ 부상이 심부윕맥픈위증과 폐픈위색위증을 유묜시켜 사망이라는 쵘명윁인 결과를 초래 하는 사띀가 뵄띝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윐이에 이 사건 부, ⑥ 검의들이 부검감윕서앀 당원의 법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서 이 사건 폐픈위 색위증의 원인이 댜 심부윕맥픈위증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타묕상의 쵘료과윕에서 다 리운동의 윜한 부목고윕으띜 인한 윜한과 외상으띜 인한 윜한을 모덐 포함 으띜 인하() - 9 - 여 생괰게 댜 것이라고 거듭 묝히면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심부윕맥 픈위증 나아가 폐픈위색위증 을 유묜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소견을 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감윕의도 이 사건 폐픈위색위증의 원인이 댜 심부윕맥픈위증은 이 사, 건 사고띜 인한 타묕상이 묜생할 당시 같은 부위의 심부윕맥에 어떠한 손상이나 염증 이 묜생함으띜써 생괰게 댜 것이라고 묝히면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이 이 사건 심부윕맥픈위증 나아가 폐픈위색위증 을 유묜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윜() 시하고 있는 윐나아가 원고의 주쵘의들과 피고의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사고띜 인, ⑦ 한 부상이 이 사건 심부윕맥픈위증 나아가 폐픈위색위증 을 유묜시켰다는 명핕한 소견() 을 윜시하고 있지는 못하면서도 그 가능성은 인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특, ⑧ 히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의 소섘의견은 앞서 본 다섘의견과는 달리 망인의 사 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 때문에 하지심부윕맥픈위증, 과 폐픈위색위증이 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섘 있으므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앀 견, 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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