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52 행정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4일, 원고는 울산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개방성·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29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 계약에 포함된 낙하물 방지망 작업이 아니라,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사 업체 측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계약한 낙하물 방지망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원고가 계약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는지, 별도로 요청받은 추락방지망을 설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공사 업체 사이의 계약은 원고 소유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게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가 사고 직후 제출한 서류에는 낙하물 방지망 관련 작업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그 내용만 보면 공단 측 주장과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사고 당일 원고에게 계약과 별도로 추락방지망 설치를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추락방지망은 공사 업체가 구입해 원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 원고와 함께 일한 작업자도 원고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가 계약 대금 외에 일용노임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일 작업 기록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사고 당시 원고가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작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상 사업주로 한 작업과 사고 당시 실제 수행한 일을 구별했습니다. 원고가 별도 요청에 따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다 다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했고, 요양급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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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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