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 1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52 행정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4일, 원고는 울산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개방성·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29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 계약에 포함된 낙하물 방지망 작업이 아니라,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사 업체 측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계약한 낙하물 방지망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원고가 계약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는지, 별도로 요청받은 추락방지망을 설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공사 업체 사이의 계약은 원고 소유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게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가 사고 직후 제출한 서류에는 낙하물 방지망 관련 작업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그 내용만 보면 공단 측 주장과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사고 당일 원고에게 계약과 별도로 추락방지망 설치를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추락방지망은 공사 업체가 구입해 원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 원고와 함께 일한 작업자도 원고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가 계약 대금 외에 일용노임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일 작업 기록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사고 당시 원고가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작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상 사업주로 한 작업과 사고 당시 실제 수행한 일을 구별했습니다. 원고가 별도 요청에 따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다 다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했고, 요양급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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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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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6125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7. 6. 판 결 선 고2017. 7. 20.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6. 2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시스템을 운씁하는 원고는**** 이.2016. 5. 4. 14:47(**** 하종건 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 신축, ‘’)-**** ○ 공사 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 이라 한다 에서 안위묩망 원고는 이후에는 이를 추(, ‘’)(‘ 락묩지망 이라 칭하고 있어 이하띜는 추락묩지망 이라 한다 설쵘작업 중 촵에서 촵’‘’)21 으띜 내뜤씤다가 건물과 뵄계 사이띜 추락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씀다(, ‘’).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개묩성덐개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2016. 5. 24. 입었음을 이유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사고는 원고,2016. 6. 29. 가시스템 사업주띜서종건과 체결한 하도괉계약에 따른 작업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를 근띜자띜 볼 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띜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요양괉여 불승인 결윕 이하 이 사건 처(, ‘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종건과 낙하물묩지망인 섘직보픸망과 플라잉넷의 설쵘가 포함댜 시스○○○ 템뵄계 임대차 시공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이()(, ‘’), 사건 사고는종건과의 일용근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는 포함댘지 아니하○○○ 는 추락묩지망을 설쵘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사고이므띜 원고는 일용근띜자의 지위에, 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이상 원고가 근띜괰준법 상의 근띜자에 해, 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묘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낙하물묩지망을 설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 3 - 이상 원고는 사업주에 해당할 뿐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섘행하던 작업이 낙하물묩지망 설 쵘작업이었는지 아니면 추락묩지망 설쵘작업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종건에 대한 사실조회결2, 5, 9,5,○○○ 과 중 일부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종건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안위뵄계를종건이 지윕한 장소에 설쵘해 주고종**** 건이 이를 사용하게 하며 피고는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하댘,, 원고는 낙하물묩지망인 섘직보픸망과 플라잉넷을 설쵘해 주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신청서의 재해원인 묏 묜생상황 란, 에 촵 촵간 낙하물묩지망 보섘 묏 프장윕리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내용을1 괰재하고 이를 피고에 윜출한 사실 원고는작성한 사실핕인서에도 촵간,2016. 6. 7. 낙하물묩지망 설쵘앀 뵄산가능성 있는 물건들 윕리 중 이 사건 사고 묜생하씀다는 내 용을 괰재한 사실종건의자 일일공윕보고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2016. 5. 4.○○○ 촵 낙하물묩지망 설쵘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사업장에 대한1-2, 사실핕인서에도 촵 촵간 낙하물묩지망 설쵘 묏 보섘 프장윕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1 건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증인 이의 증언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종건에,,8, 12, 13,○○○○○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 즉이 사건 공사프장의 프장소장이었던 이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해서 이,①○○ 사건 사고 당일 씤위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띜 추락묩지망을 설쵘해 달 - 4 - 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응한 원고는종건촡이 구입해서 원고에게 교부한 추락묩,○○○ 지망을 설쵘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댜 것이고 통상 건설 프장에서는 낙하물, 묩지망과 추락묩지망을 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선한 윐원고앀 함께 추락묩, ② 지묩 설쵘작업을 하씀던 보통인부 굀도 원고앀 함께 추락묩지망 설쵘작업을 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원고는종, ③○○○ 건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돈 외에도 추가띜 일용노임에 상당한 돈을 추가띜 입 괈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종건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프장에, ④ ○○○ 관한 일일공윕보고에촵 낙하물 묩지망 설쵘가 직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괰1-2 재댘어 있는 윐 이에 묘해 뵄계 설쵘에는 직씁이란 괰재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한 작업은종건과의 일용근띜계약에 따른 추락묩지망 설쵘○○○ 작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띜자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심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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