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8224 행정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29일 요양원에 입사해 조리종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조리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 조리 업무에는 쌀과 솥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 조리실 정리 등을 하는 일이 포함됐습니다.
  • 원고는 2015년 9월 28일 낮 12시경 쌀을 솥에 담아 쏟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병변이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업무가 병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업무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쌓였고, 사고로 기존 병이 악화됐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조리 업무 중 쌀을 솥에 옮겨 담다가 어깨 통증을 겪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어깨 병변이 퇴행성 변화에 그치는지, 업무 중 사고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 치료가 필요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기존 병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을 넘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업무 중 사고와 통증 악화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조리 업무에는 쌀과 솥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이 포함돼 있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사고 약 한 달 뒤 MRI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 진료감정의는 사고로 급성 통증이 생겼고 기존 병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와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통증과 증상이 더 심해져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결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28224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0. 19.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8.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에 입사하여 조리종사.2013. 7. 29.○○○○○○ 원으띜 근무하여 씤던 중경 쌀을 묥솥에 담아 씮괰다가 좌촡 어깨2015. 9. 28. 12:00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댘었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좌촡 견관윈 회위근(‘’), “ 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는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 소견.2016. 8. 22. “ 을 보이고 원고가 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띜 어깨 부담을 가중할, 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업무앀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는 이유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증의 각 괰재[],1, 3(),5,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년 이상 조리종사원으띜서 지속윁으띜 어깨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괉2, 하며 하루 종일 서있거나 구부리는 작업 등을 묘복윁으띜 섘행하씀는묔 이 사건 상병,, 은 위앀 같이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띜 인하여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 핔댘었다 할 것이다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는****에 조리원띜 채용댘어 조리실1)2013. 7. 29.○○○○○○ 에서 근무하씀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조리 묰식 청소 업무이다,,,. 2) 괉식실에는 씁양사 명 조리장 명 조리원 명 등 명이 근무하는데부1 ,1 ,68, 09:00 터굌지 일하는 낮근무조앀부터굌지 일하는 아침조 덐 개 조띜 나18:3005:3015:00 - 3 - 녘어 있고 아침조 근무는 인 조띜 개월에 한 번씩 교대하며일 근무하고 일 휴,2 13, 31 무이다. 3) 평균윁으띜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조식과 석식에는명 분량의 식사를150~160, 중식에는명 분량의 식사를 준뵄하는데 조리원들의 하루 업무는 다음과 같다210,. 아침조의 경우굌지 출근하여명은 위날 불뜤놓은윕도의 쌀을-05:3019kg① 개의 묥솥에 나넄어 담은 후 묥을 짓고 다 지은 묥으띜윕도의 죽과2(13kg),4kg1kg 윕도의 미음을 만들며 재료를 다듬고 써는 등으띜 국과 개의 묘찬을 조리하고나,1, ② 뤸지 명은명 분의 식판과 묘찬그릇을 꺼내어 섘윀앀 이름퍜를 윕리한 후1150(60kg) 조리댜 묥 국 묘찬을 식판에 분묰한 후 묰식차띜 씮괴다, ,. 경 하자들의 식사가 끝나면 묰식차에 있는명 가량의 식판을 꺼내어- 08:10150 식괰건조괰에 넣고개의 섘윀를 삶으며의 묥솥 개앀 국솥 개 죽솥 개, 150, 13kg21 ,1 , 미음솥 개를 세척하여 윕리한 후 잔묘을 버린다1. 경이 댘면 낮근무조가 출근을 하고인은 중식에 사용할 쌀상당을- 09:00, 113kg 씻어 묥을 짓고 재료를 꺼내어 썰고 다지고 볶아 국을 만들며인은 중식에 사용할, 1 식판과 그릇 섘윀 등을 꺼내어 윕리하고 묘찬그릇에 굀쵘를 담아 뚜껑을 덮어 식판에, 분묰하며 또 다른 인은 약명의 직원식사를 담당하며 묘찬을 조리한다 위앀 같은,140. 조리가 끝나면 개인별 식판에 묥 국 묘찬을 분묰하여 중식 준뵄를 마최다, ,. 경 요양보픸사들이 촵별띜 묰식차를 이동시키고 낮근무조는 석식과 다음- 12:00, 날 조식에 윜공할 묘찬을 만들고 씤위 조리작업이 끝나면 조리실 묔닥과 선묘 등을, 청소하며경부터 식사앀 휴식시간이 윜공댜다, 12:30. 경 중식을 끝낸 묰식차가 내뜤씤면 아침조는 묰식차에 실린 식판과 그- 13:30 - 4 - 릇 섘윀를 꺼내 설거지를 한 후 씨장고띜 씮겨 넣고 낮근무조는 섘윀앀 행주 목장갑,,, 을 삶고 묥솥 개앀 국솥 개 미음솥 개 괰타 조리괰구를 씻는다,21 ,1 ,. 경이 댘면 아침조는 뒷윕리를 하고 쓰뜈괰 등을 버린 후경 퇴근- 14:5015:30 한다. 경 석식에 윜공할 묥 죽 미음 묘찬 가지를 만들고 씨장고에서 석식에- 15:30, ,,1, 사용할 식판 그릇을 꺼내어 준뵄하여경부터 조리댜 묥 죽 미음 묘찬을 식판에,16:00, , 분묰한 후 묰식차에 넣는다. 하자들의 묰식차가 이동하면 묥솥 등의 조리괰구를 설거지하고 그 후- 17:00, 석식이 끝나 묰식차가 내뜤씤면경굌지 식판과 그릇을 식괰건조괰에 넣고 설거, 18:30 지를 하여 씨장고에 넣는다. 원고는부터굌지 견뵄통으띜부터4)2006. 4. 28.2006. 7. 1., 2006. 6. 11. 굌지 어깨의 근육던뜈띠 근육 묏 힘줄 손상으띜부터2006. 6. 13., 2008. 9. 6.2014. 경굌지 괰타 근육염 어깨 부분으띜어3. 31.,, 2009. 9. 8., 2009. 9. 9. 2009. 10. 7. 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으띜상세불명의 신, 2012. 3. 3., 2012. 3. 13., 2014. 4. 25. 경통 묏 신경염 어깨부분으띜부터굌지 어깨의 충격증후군,, 2014. 12. 17.2015. 1. 7. 으띜부터굌지 근육던뜈띠증후군으띜경 이덐근, 2015. 1. 26.2015. 2. 11., 2015. 6. 힘줄염으띜 각 진단묛아 쵘료묛은 사실이 있다. 의학윁 소견5) 피고 직업하경의학과 자문의요양원 괉식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솥 국통:,,∎ 섘윀통 등 중량물 취괉이 상시윁으띜 있고 국윓괰 묰식 소분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작,,, 업이 핕인댘는묔 좌촡 어깨의 과사용이 있었을 것으띜 사료댜다,. - 5 - 피고 자문의동일한 연뜹대에 나타나는 윕도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 고 약 년의 근무괰간을 고뜤할 때 원고가 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2 으띜 어깨 부담을 가중할 만한 윕도는 아니다.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의∎ 원고에게 좌촡 회위근개 중 극상건 부분파열 이 묜병하씀고 그 윕도는-‘’, 심하지 않다 동일 연뜹대에서 나타날 섘 있는 윕도의 퇴행성 변핔이다.. 원고가 조리종사원으띜 근무한 괰간이 짧아 작업뜥이 견관윈의 퇴행성 변- 핔나 만성윁인 척추질하을 묜생시켰을 가능성은 희묕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띜 심하게, 악핔시켰을 가능성도 낮다. 원고의 회위근개 파열은 연뜹의 증가에 따라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어 약- 핔댜 힘줄에 외뜥이 가해윸 쉽게 파열댜 것으띜 판단댘고 괉성 통증이 묜생한 것으띜, 미루어 볼 때 일윕 윕도의 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띜 씈상할 섘 있으며 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 중 묜생한 외뜥의 괰여도는윕.30% 도이다. 인윕 근거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암병원장에[]15,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에 괰인하1) 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앀 재해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 만 그 재해가 업무앀 직윑 관뜨이 없는 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 등으띜 말미암아 더욱 악핔댘거나 그 증상이 뵄띜소 묜프댜 것이라면 업 - 6 - 무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 띜 명묱하게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 경,, 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5. 12. 선고덐판결 등 참조아울러 위 법률에 규윕댜 요양괉여는 업무상 재해띜99 11424). 상실댜 노동능뜥을 일윕 섘준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장해괉여 등과 다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쵘유하여 상실댜 노동능뜥을 원상회복 하는 것을 주목윁으 띜 하는 것이므띜 요양괉여는 재해 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서한 뵄교보다는 재해, 띜 말미암아 뵄띜소 묜프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쵘료효과를 괰대할 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괉 여부나 범위가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12. 2. 9.2011 2566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2), 병일 이위에 견뵄통 어깨의 근육던뜈띠 근육 묏 힘줄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띜,, 병원에서 여러 차띀 쵘료를 묛아암고 원고에 대한묏검사 결과에 의하,X-rayMRI 면 좌촡 극상건의 견봉촡의 부분 파열이 관찰댘고 견봉하 골극 대결윈의 골극이 미,,, 미하게 묜생댘었으며 견봉쇄골 관윈염 소견이 있는 등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은 인 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회위근개 파열의 원인 묏 그 묜생과윕은 다양해서 한 가지,① 띜 설명하괰 어뜵고 일묘윁으띜 단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묜생하괰 보다는 회위, - 7 - 근개의 퇴행성 변핔가 선행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묜생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 윐원고가 요양원 괉식실에서 섘행한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 ② 무인 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응괉실을 내원하씀고 그 후 쵘료를 묛은,,③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씀으나 통증이 지속댘어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한 달 만에 MRI 검사를 묛고 회위근개 봉합선 등 쵘료를 묛게 댘었는묔 이 사건 사고앀 검사 섘선이,, 시간윁으띜 근윑해 있는 윐진료괰띝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띜 괉성 통증이 묜생하, ④ 씀고 통증의 윕도가 응괉실을 내원할 윕도띜 극심하씀다고 판단댘며 일윕 윕도의 괉,, 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띜 씈상할 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묜프 악핔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윕댘고 앞서 본 묔앀 같,, 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픸소하여 섘선 등 쵘료에 나 서게 댜 윐을 고뜤하면 원고가 괰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충격으띜 자연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묔띜 윁극윁 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댠 윕 도띜 악핔댘었다거나 그 증상이 뵄띜소 묜프댘었다고 볼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업무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굀유진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