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8224 행정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29일 요양원에 입사해 조리종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조리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 조리 업무에는 쌀과 솥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 조리실 정리 등을 하는 일이 포함됐습니다.
- 원고는 2015년 9월 28일 낮 12시경 쌀을 솥에 담아 쏟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병변이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업무가 병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업무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쌓였고, 사고로 기존 병이 악화됐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조리 업무 중 쌀을 솥에 옮겨 담다가 어깨 통증을 겪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어깨 병변이 퇴행성 변화에 그치는지, 업무 중 사고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 치료가 필요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기존 병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을 넘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업무 중 사고와 통증 악화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조리 업무에는 쌀과 솥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이 포함돼 있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사고 약 한 달 뒤 MRI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 진료감정의는 사고로 급성 통증이 생겼고 기존 병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와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통증과 증상이 더 심해져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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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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