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939 행정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2월 5일 C 주식회사에 입사해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했다. 신호수는 트랜스포터 이동 시 호각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무게 10~18kg의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작업도 했다.
- 원고는 2004년 1월 재해사고로 우측 하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는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 2011년 8월 25일 09:05경,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를 따라가면서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지게차가 싣고 있던 받침목에 자전거 뒷바퀴가 충격당해 넘어졌다.
-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팔꿈치와 좌측 고관절 부위가 바닥에 부딪혔고, 원고는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후방관절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9월 15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11월 10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10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4년부터 신호수로 일하던 중 2011년 8월 25일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를 따라가며 신호 작업을 하다 지게차가 싣고 있던 받침목에 자전거 뒷바퀴가 충격당해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와 좌측 고관절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부담이 없고 급성 외상 소견이 없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살폈으나, 원고가 2004년 재해 이후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업무에서 제외되어 신호수 업무 중 팔에 큰 부담이 되는 동작이 없었다고 보았다.
- 법원 감정의는 사고 직후 촬영된 MRI와 관절경 사진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에 혈종이나 부종 같은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관절순의 약간의 너덜거림은 중장년층에서 흔한 경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자문의들도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만성 퇴행성 파열로 보이며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냈다.
- 원고 주치의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감정의와 자문의들의 객관적 영상 소견을 더 신뢰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라기보다 나이와 어깨의 오랜 사용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사고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부상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구별되는 급성 외상 소견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특히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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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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