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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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939 행정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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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2월 5일 C 주식회사에 입사해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했다. 신호수는 트랜스포터 이동 시 호각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무게 10~18kg의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작업도 했다.
  • 원고는 2004년 1월 재해사고로 우측 하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는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 2011년 8월 25일 09:05경,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를 따라가면서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지게차가 싣고 있던 받침목에 자전거 뒷바퀴가 충격당해 넘어졌다.
  •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팔꿈치와 좌측 고관절 부위가 바닥에 부딪혔고, 원고는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후방관절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9월 15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11월 10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10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4년부터 신호수로 일하던 중 2011년 8월 25일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를 따라가며 신호 작업을 하다 지게차가 싣고 있던 받침목에 자전거 뒷바퀴가 충격당해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와 좌측 고관절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부담이 없고 급성 외상 소견이 없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살폈으나, 원고가 2004년 재해 이후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업무에서 제외되어 신호수 업무 중 팔에 큰 부담이 되는 동작이 없었다고 보았다.
  • 법원 감정의는 사고 직후 촬영된 MRI와 관절경 사진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에 혈종이나 부종 같은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관절순의 약간의 너덜거림은 중장년층에서 흔한 경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자문의들도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만성 퇴행성 파열로 보이며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냈다.
  • 원고 주치의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감정의와 자문의들의 객관적 영상 소견을 더 신뢰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라기보다 나이와 어깨의 오랜 사용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사고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부상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구별되는 급성 외상 소견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특히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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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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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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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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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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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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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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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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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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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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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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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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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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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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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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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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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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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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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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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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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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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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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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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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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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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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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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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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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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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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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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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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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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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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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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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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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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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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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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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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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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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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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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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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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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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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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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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84. 12.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2011. 8. 25. 09:05경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를 따라가면서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지게차가 싣고 있던 받침목(족장)에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 격당하여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팔꿈치와 좌측 고관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후방관절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가 팔에 부담이 없는 작업이고, 급 성 외상성 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여 년 동안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았으며, 어 깨 부위에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 3 - 1) 원고는 1984. 12. 5.부터 C 주식회사의 장비운영부서에서 신호수로 계속 근무하 였다. 신호수는 선박 블록 등을 적치한 트랜스포터가 이동·주행함에 있어서 주위 장애 물 접촉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호각을 이용하여 수신호를 보내고, 트랜스포터 에 적치된 선박 블록의 상·하차 시 무게 10kg 내지 18kg인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2004. 1.경 재해사고로 우측하퇴부경골간 부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신호수 업무 중 받침목을 고이거나 빼내 는 업무에서는 제외되었다. 2) 원고는 2003. 2.경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어깨 및 상박부 통증을 말함)의 병명 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고, 2004. 12.부터 2005. 4. 사이에 정형외과에서 어 깨의 충돌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상병명 : 좌측 견관절부 회전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이두장건 파열 - 원고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고, 평소 원고 의 작업에서 팔의 사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평소 팔의 사용에 제한을 느끼지 못하다가 부상을 입은 후 통증이 급성으로 생기고 팔 움직임의 제한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외상이 회전근개 파손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 자문의 1 : 관절경 사진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주위 견봉 쇄골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외상성 파열로 보이는 영상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 4 - 않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만성 퇴행성 파 열 소견으로 보인다. (2) 자문의 2 : MRI상 회전근개의 국소적인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후방 관절순 파열은 명확하지 않다. 회전근개 파열 또한 급성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도 인과관계가 낮다. 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MRI상 급성 외상에 의한 회전근 파열 및 후방 관절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법원 감정의 - 2011. 8. 29.자 MRI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 후방부에 퇴 행성 건염의 소견은 관찰되나 관절면부 부분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견갑하건 및 극하건 부분파열의 소견은 없다. 상부 관절순 파열도 관찰되지 않는다. 회전근개나 그 주위에 혈종이나 부종과 같은 급성 손상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 2011. 9. 1.자 관절경 사진상 회전근개 극상건의 관절면에 미세한 너덜거림 현상과 상부 관절순 및 후방 관절순에 약간의 너덜거림 현상은 존재하나 뚜렷한 파열 은 보이지 않는다. 위 회전근개 관절면, 관절순의 약간의 너덜거림 현상은 중장년층에 서 흔히 관찰되는 경도의 관절 내 퇴행성 병변이고, 이러한 병변은 통증 등을 유발하 지 않는다. - 위 병변이 미세하고 경미한 파열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병변은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체질, 환경, 어깨의 오랜 사용 등 어느 한 가지를 원인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복합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간주한다. - 5 - -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통증을 유발했던 수상명은 좌 견관절 염 좌 또는 좌상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견관절 내 병변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이므로, 오랜 기간 작업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작업과 관련된 퇴행성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 가천의대 길병원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업 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관찰되지 않거나,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 미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04. 1. 이후부터 받침목을 옮기는 등의 작업에서 배제되어 수신호 를 보내는 등의 작업만 수행하였는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03년경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나이, 위와 같은 - 6 -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호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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