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400 행정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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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1월 3일 OO지역에서 진행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제1중족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2013년 12월 5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2월 3일 원고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일당 15만 원을 받고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상 2013년 12월 7일 300만 원이 이체된 것 외에,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해당 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6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근무 기간이 201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기재돼 있었으나, 이후 주장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바뀌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3년 11월 3일 OO지역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쌓는 작업을 하다 왼쪽 발을 못에 찔리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좌측 제1중족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 장소도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첫 근무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서야 급여가 지급됐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근무 기간이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적혀 있었는데, 이후 소송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주장을 바꾸는 등 근무 날짜와 일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어땠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이후부터 매월 평균 6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해당 회사로부터 받아왔고, 종합건설로부터도 공사 기간 중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단순한 일용직 근로자라는 주장에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 중이던 2015년 5월 18일 준비서면에서 종합건설로부터 2010년경부터 돈을 받은 것이 근로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이는 종전의 주장과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공사일보나 일용직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급여 지급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 금전 거래 내역,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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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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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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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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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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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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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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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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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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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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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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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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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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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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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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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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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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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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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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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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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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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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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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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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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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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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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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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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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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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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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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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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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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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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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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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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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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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140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이 시행하는.****(‘’)E **** 철거 묏 리모델링 공사 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 프장 이라 한다 에서 작업(‘’) 중 왼쪽 묜을 못에 찔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좌촡 윜, **** ‘1 중섘지부 개묩성 상처 묏 연부조직염 좌촡 당뇨족 궤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 다 의 상병으띜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임을 인윕할 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 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프장임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원고에게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5,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퍜이사띜 댘어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F(‘F’) 실질윁으띜 원고의 픕인가 운씁하는 회사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씀을 뿐이고 원고G, 는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띜자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굌******** 지일간 일하며 일당으띜만 원씩을 묛았으며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폐자재를2015, 들어 씮괰는 작업을 하던 중 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 묛은 것이므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 3 - 원고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띜 등띝댘었다가1)**** F, ****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었다20.. 원고의 픕인는 소외 회사의 대퍜이사이다2)G. 원고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픸거래내역에 따르면 원3)(: XXX-XX-XXXX-816), 고가소외 회사띜부터만 원을 계좌띜 이체묛은 사실 묏년부터****3002010 년월굌지띜부터 매월 평균만 원 윕도씩을****띜부터 회에 걸쳐****G600, F5 합계만 원을 각 송괈묛은 사실이 핕인댜다2,820. 원고가 작성한 재해묜생경위서에는 원고가부터굌4),******** 지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근무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앀 소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5).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 3, 4, 5, 8, 9, 지 다 판단. 뤼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일당만 원을 묛괰띜 하고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부터,15****① 굌지 일용노동자띜 근무하씀고 그에 대한 괉여띜에만****,**** 300 원을 송괈묛았다고 주장하나 첫 근무일띜부터 개월 묘이 지나서야 괉여가 지괉댘었,1 다는 윐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원고는 근무 괰간에 관하여 재해묜생경위서 작성, ② 당시에는부터굌지라고 괰재하씀다가 이후에는********,2013. 10. 부터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묔 근무날짜 묏 일섘에 관한 진선에도24.****, - 4 - 일관성이 없는 윐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씀, ③ 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띜자앀 뵄교하여 어떠하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윐원고는년 이후띜부터 매월 평균만 원에 달하는,2010G600.④ 돈을 지괉 묛아 암고****띜부터도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근무하씀다고 주장하, F 는 괰간 중인만 원을 송괈묛는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은 사**** 5002,820 실이 있는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강한 의, 심이 드는 윐원고는자 준뵄서면에서 원고가딐는 ****띜부,****,GF⑤ 터년경부터 윕괰윁으띜 돈을 지괉 묛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띜부터 괉여를 묛2010 은 근띜자라는 윐을 뒷묛침한다는 새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래 주장,, 즉원고의 괉여는 소외 회사의 명의띜 지괉 묛은만 원이고 단지 일용노동자띜300,㉠ 서 일괉을 묛고 일하여 암다는 주장 묏원고가에서야 입사한 것이라****㉡ 는 주장 등과 상픸 모서댘는 윐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씀다는 주장을 뒷묛, ⑥ 침하는 자료띜는 소외 회사의 공사일보 일용직괉여대장 원천징섘씁섘증 등이 있는데,,, 원고앀 소외 회사의 대퍜이사인사이의 특섘관계를 고뜤하면 이들 자료만으띜 원고G 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라고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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