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400 행정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1월 3일 OO지역에서 진행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제1중족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2013년 12월 5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2월 3일 원고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일당 15만 원을 받고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상 2013년 12월 7일 300만 원이 이체된 것 외에,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해당 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6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근무 기간이 201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기재돼 있었으나, 이후 주장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바뀌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3년 11월 3일 OO지역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쌓는 작업을 하다 왼쪽 발을 못에 찔리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좌측 제1중족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 장소도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첫 근무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서야 급여가 지급됐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근무 기간이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적혀 있었는데, 이후 소송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주장을 바꾸는 등 근무 날짜와 일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어땠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이후부터 매월 평균 6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해당 회사로부터 받아왔고, 종합건설로부터도 공사 기간 중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단순한 일용직 근로자라는 주장에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 중이던 2015년 5월 18일 준비서면에서 종합건설로부터 2010년경부터 돈을 받은 것이 근로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이는 종전의 주장과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공사일보나 일용직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급여 지급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 금전 거래 내역,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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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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