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427 행정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5월 29일 OO지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수거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주로 새벽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였고, 하루 3~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봉투 하나의 무게가 1~40kg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엉덩이와 다리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고, 2011년 1월 3일 새벽 2시경 쓰레기봉투를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다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월 7일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5-천추1 우측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2월 18일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9년 5월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2011년 1월 3일 새벽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요추5-천추1 우측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로 짧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에도 며칠간 근무를 계속하고 동료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지만, 이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직후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업무는 허리를 숙여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MRI 감정 결과 퇴행성 변화와 함께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모두 보였고, 의학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급성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체 인력이 없어 통증이 있어도 쉽게 쉬거나 그만둘 수 없는 근무환경이었다는 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짧은 근무기간이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중 급성 증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해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료 기록과 업무 특성,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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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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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427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2011. 2. 21.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2011. 2. 18.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9. 5. 29.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 용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7.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 애(요추5-천추1 우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0. 9.경부터 엉덩이 부위와 다리에 경미한 통증이 있었고, 2011. 1. 3. 02:00경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8.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재해 경위 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작업력 또한 1년 7개월로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특수한 작업환경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이 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의 재해 경위도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어서 담당업무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 3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1. 4.부터 같은 달 8.까지 그대로 근무를 하였고, 즉시 동료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 편, 갑 제2,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학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 로 진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③ 원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1. 3.과 같은 달 5. E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은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1. 1. 7. 촬영한 MRI에 요추5번-천추1번간에 퇴행성 변화와 급성 추간판 탈 출 소견이 모두 보이고,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급성으로 발병 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⑤ 원고의 근무환경상 대체인력이 제대로 준 비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함부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근 무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업무 내용 ○ 작업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 ○ 근무기간: 2009. 5. 29. ~ 2011. 1. 3. ○ 근무시간: 생활폐기물 수거 - 월, 화, 수, 금, 토 01:30~05:30 재활용폐기물 수거 - 목 05:30~10:30 - 4 - 연장근무 없음, 일요일 휴무 ○ 작업지역: **시 **동 지역의 약 1/2 및 **동 일부 구역 ○ 작업량 및 취급물품: 쓰레기봉투 크기 - 5 내지 100L 중량 - 내용물에 따라 1 내지 40kg으로 다양함. 1일 수거량 - 약 3 내지 5톤 ○ 작업 방법 및 작업 자세: 주민이 내어 놓은 쓰레기봉투를 허리를 숙여 손 으로 들어 올린 다음 1m 높이의 차량 압축기에 넣음. 40kg 정도의 무거운 폐기물은 차량 운전원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원고와 함께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고 혼자서 작업함. 나) 원고의 나이 및 신체조건: 사고 당시 만 38세, 신장 183cm, 몸무게 85kg 다) 의학적 소견 요지 (1) 원고 주치의: **** - 본원에서 실시한 제반 신경이하학적 검사상 급성 통증으로 분류되었고, 실시한 요추 MRI 사진상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으로 급성 파열성 요추간판 탈출증으 로 진단받아 수술이 불가피하였던 환자임. - 본원의 MRI 소견으로는 수술한 부위인 요추5번-천추1번간은 이미 협착증 이 있는 상태이나 요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이는 수술시 수술장에서 확인되었음.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원고의 2011. 1. 7.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전반적으로 경도의 퇴행성 변화 의 소견이 인지되며, 측만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상 요추부의 전만곡증 의 소실 소견은 인지되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11. 1. 7. 요추부 MRI 소견에서는 - 5 - 요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나 명확한 신경근 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 해가 아닌 원고의 퇴행성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 임. (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 1: 원고 요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 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 없음. (나) 자문의 2: 2011. 1. 7.자 MRI상 요추5번-천추1번에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과 동반되어 있어 개인 질환의 악화로 판단 됨. (4) D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2011. 1. 7.자 MRI에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간격 감소 및 추간판에 퇴 행성 소견 보이나 이와 더불어 우측으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있음. 즉 퇴행성 변화와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 둘 다 보이고 있음.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급성으로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제4, 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륜의 소견이 동반되며 제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 간격 협소, 추간판 주위 골단판 경화 소견이 동반 되며, 추간판 수핵 후방 탈출 및 우측 제1천추 신경근 압박 전위의 소견을 나타냄. 종 합해볼 때 퇴행성 탈출 소견에 가까움. - 6 - - 정상적이던 디스크 조직이 2011. 1. 3. 한 번의 외상으로 인해 상병을 일 으키기는 어려움. 퇴행성 병변에 의한 질병이 외상력에 의해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 될 수는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이 법원의 D학교병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 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 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 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 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6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 7 -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 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1) 원고의 업무는 폐기물 봉투를 들어 올려 차량 압축기에 싣는 것으로서 그 폐기물 봉투 중에서는 무거운 것들도 상당히 많고,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 를 합하면 하루에 3 내지 5톤에 이를 정도의 폐기물을 반복하여 들어 올리는 것이므 로, 위 업무를 통하여 척추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에 대한 2011. 1. 7.자 MRI상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으로 급 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3)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가깝다는 것이나, 위 소견들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위 소견들대 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퇴행성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1년 7개월 간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허리 부담 작업인 폐기물 수거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온 사실을 보면 기 존 질환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8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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