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427 행정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5월 29일 OO지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수거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주로 새벽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였고, 하루 3~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봉투 하나의 무게가 1~40kg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엉덩이와 다리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고, 2011년 1월 3일 새벽 2시경 쓰레기봉투를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다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월 7일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5-천추1 우측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2월 18일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9년 5월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2011년 1월 3일 새벽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요추5-천추1 우측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로 짧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에도 며칠간 근무를 계속하고 동료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지만, 이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직후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업무는 허리를 숙여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MRI 감정 결과 퇴행성 변화와 함께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모두 보였고, 의학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급성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체 인력이 없어 통증이 있어도 쉽게 쉬거나 그만둘 수 없는 근무환경이었다는 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짧은 근무기간이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중 급성 증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해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료 기록과 업무 특성,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환경미화원,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 승소2013-04-24
해석·평가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반복 작업이며,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 측 자문의견도 업무와 상병 악화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