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928 행정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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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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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월 16일부터 OO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작업 업무를 거쳐 2000년 2월부터 차량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원고는 2012년 2월 6일 오후 업무 도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3월 26일 피고에게 이 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2년 5월 4일 해당 질환이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에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기간 반복된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해 디스크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허리 질환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일부 의학적 소견에서는 원고의 질환이 추간판 돌출에 해당하며 탈출된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작업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작업 내용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중이 제한적이고 작업속도도 과도하게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12년 동안의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기간 허리를 사용하는 업무를 했더라도 작업 시간의 비중과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질환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환 간의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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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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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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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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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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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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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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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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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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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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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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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92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6. ****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ABS 장착 작업, 엔진 와이어링 장착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2.부터는 차량 도어 웨더스트립 (weather strip, 방수 및 방풍을 위해 자동차 문짝 내부 둘레를 따라 크게 둘러져 있는 검은 고무)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2. 6. 13:30경 위 업무수행 도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12. 2. 10. ****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아, 2012.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2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작업 을 반복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누적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2000. 2.경부터 수행한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의 구체 적 작업 내용은 웨더스트립 묶음을 손으로 풀고 차량의 왼쪽 도어에 웨더스트립을 장 착한 다음 웨더스트립에 있는 클립(도어 1개당 총 18개의 클립이 있다)을 눌러서 차체 - 3 - 에 연결하는 것이다. 작업 자세를 보면 도어 상단부와 도어 옆면부의 윗부분까지는 선 자세로, 도어 옆면부의 중간 이하 부분은 약간 숙이고 허리를 약간 비튼 자세로, 도어 하단부의 경우에는 허리를 90도 정도로 많이 숙이고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하며, 이러한 작업 자세는 규칙적으로 순환된다. 작업량은 시간당 자동차 26대, 하루에 총 260대 정 도이다. 2) 의학적 소견 ○ **** -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 있다. ○ **** - 추간판 탈출 정도는 중등도로 방향은 우측이고, 퇴행성 변화 정도는 경미하다. ○ ****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 - 원고의 업무는 반복적이고 큰 각도의 요추부 굴신, 비틀림이 발생하는 요추 부 부담 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은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원고에게 다른 개인적 발병 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 12년간 하루 10시간 260대의 자동차 도어 웨자 장착 및 클립 작업을 하면 서 전체 작업 시간 대부분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근 골격계 질환의 진행을 줄여주기 위한 다른 공정에의 로테이션 등 개선 작업이 없었으 - 4 - 므로 허리 부담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 요추5번-천추1번간 국소 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업무력 조사를 요한다. ○ **** 신경외과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척추체 후방골극 소견이 있고, 신경근 을 부분적으로 누르고 있다. - 추간판의 돌출로서 탈출된 상태는 아니다.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이고 원고가 태화병 원, **** 내원 시 호소한 허리 통증 및 양측 골반통은 원고의 재해 경위와 명 백한 인과관계가 없다. - 원고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 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5 -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상병이 원고의 12년간의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등의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입은 상병은 추간판 돌출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 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외상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가 2012. 2. 6.경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를 허리에 부담 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 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의 작업 내용을 보면 비록 도어 하단부, 옆면부 아래 부분 작업 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근로시간 중 도어 하단부 및 옆면부 아래부분 등에 대한 웨더스트립 장착, 클립 체결 등의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중은 제 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작업속도도 과도하게 빠르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없 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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