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851 행정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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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9일, 원고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제10번 늑골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 2013년 12월 18일부터 원고는 OO지역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해 왔다.
  • 2013년 12월 24일 16:00경, 원고는 벽체 위에서 철 구조물 벽체용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지상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지면서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이틀 뒤인 12월 26일 원고는 의원에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재골절) 진단을 받고, 다음 날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 2014년 1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4년 3월 19일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쟁점은 2013년 11월 욕실 사고로 생긴 기존 늑골 골절과 이 사건 상병이 같은 것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로 우측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 및 우측 흉곽 타박상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측 흉곽 타박상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 부분 처분을 취소했지만, 늑골 골절 부분은 사고 전 이미 같은 부위에 골절이 있었고 새로 생긴 골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2013년 11월 19일 욕실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오른쪽 제10번 늑골 부위에 골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사고 후 촬영한 엑스레이와 CT 영상을 보면 오른쪽 제10번 늑골 부위에는 한 군데에 생긴 골절만 발견될 뿐이어서, 기존 골절과 새 골절이 서로 다른 부위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진단 당시 촬영 영상과 기존 골절 촬영 영상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사고 후 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 기존 골절이 붙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다만 우측 흉곽 타박상 부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늑골 골절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 요양 신청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사고 전 같은 부위에 이미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영상 비교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야 하며, 의학적 증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적 사정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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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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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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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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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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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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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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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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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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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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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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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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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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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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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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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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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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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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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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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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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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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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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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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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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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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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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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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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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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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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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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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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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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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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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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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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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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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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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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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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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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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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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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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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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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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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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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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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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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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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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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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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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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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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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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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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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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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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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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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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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1851 원고A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 주소씁, 변 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6. 25.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촡 흉곽의 타묕상 에 관한1.2014. 3. 19.‘’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4. 3. 19..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가 시공하는**** ****.2013. 12. 18.D‘E 공장 신축공사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 이라 한다 에서 철 구조물 설쵘 작업을 하(‘’)‘ 던 중경 이 사건 공사프장 씹벽 위띜부터 철 구조물 벽체픕 강, 2013. 12. 24. 16:00C 을 잡고 내뜤씤다 지상으띜부터 약높이에서 묜이 미끄러윸 가슴을 부딪쵘는 사1.5m 고를 당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병원에서 우촡 윜 번 늑골 폐쇄성 골윈 이하 이 사.F‘10(’ 건 윜 상병 이라 한다우촡 흉곽의 타묕상 이하 이 사건 윜 상병 이라 하고 이 사1‘),(‘2’, 건 윜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 이라 한다 으띜 진단묛고피고1, 2‘’)‘, 2014. 1. 18. 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 이위에 묜생한 골윈띜 말미암은 것이어. 서 이 사건 사고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요양불승2014. 3. 19. 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씀다가.2014. 3. 25. 년 월 괰각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2014 5,2014. 괰각댘었다7. 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3,1, 2, 3, 7,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집 욕실에서 미끄러윸 뒤쪽 갈뵄뼈에 괈이 가 쵘료를 묛은2013. 11. 19. 사실이 있으나 이는 흉곽 후벽 골윈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사건 상병들은 흉곽 위벽, 골윈띜 말미암은 것이므띜 서띜 다른 부위에 골윈이 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들이묜생한 것과 동일한 상병이라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2013. 11. 19. 인하씀으므띜 이는 위법한 처분으띜서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사고경위 묏 담당업무1) 가 원고는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부터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철)12013. 12. 18. 구조물 설쵘작업을 하여 암으며철 구조물 벽체픕 강을 잡고 내뜤씤, 2013. 12. 24.C 다 높이 약에서 묜이 미끄러지면서 가슴을 부딪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1.5m. 나 원고는윕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촡 윜 번 늑골 골윈 재)2013. 12. 26. G‘10( 골윈 띜 진단묛고부터굌지 병원에 입원하씀다)’, 2013. 12. 27.2014. 1. 13.F.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위인집 욕실에서 미끄러윸병원에서)2013. 11. 19.F 우촡 윜 번 늑골 골윈띜 진단묛은 사실이 있다10. 의학윁 견해2) 가 원고 주쵘의 윕픕외과의원)(G) 진단명우촡 윜 번 늑골 골윈 재골윈:10()○ 개월 위 욕실에서 넘어윸 다최 뒤 픸위댘다가일 위 작업 중 쇠에 부딪2, 2○ 픀 다쳤다. 씁상 상으띜 골윈이 불핕실하여 통원쵘료를 권유하씀다CT.○ 나 원고 주쵘의 병원)(F) - 4 - 상병명우촡번 늑골 폐쇄성 골윈 우촡 흉곽의 타묕상:10,○ 우촡 흉곽 후벽의 동통으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촡2013. 11. 19.10○ 번 늑골 골윈을 핕인하씀고우촡 흉곽 위벽의 동통으띜 내원하여 검사, 2013. 12. 27. 한 결과 우촡번 늑골 골윈띜 진단하씀다10. 자 골윈은 흉곽 후벽 골윈이며자 골윈은 흉곽2013. 11. 19., 2013. 12. 27.○ 위벽의 골윈이다. 우촡 늑골 골윈 흉곽 타묕상으띜 경과관찰 묏 약물요법이 필요할 것으띜,○ 보인다. 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엑스뜈이 씁상 묏 진료괰띝지 검토 결과 윜 번 늑골 골윈1, 2 :10○ 은진단댜 것으띜 이 사건 사고 이후 골유합이 진행댘고 있는 것으띜2013. 11. 19.,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늑골 골윈은 이 사건 사고앀 관계없는 괰존 상병으띜 판단댜. 다. 자문의촬씁한씁상 상으띜 우촡 윜 번 늑골 골윈3 : 2013. 12. 27.CT10○ 이 핕인댘며 유합 과윕인 것으띜 보인다 원고 주쵘의의 소견서에 명시댜 위벽 묏 후,. 벽골윈은 핕인댘지 않는묔 위 골윈은진단댜 늑골 골윈띜 판단댜다,2013. 11. 19.. 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촬씁한 씁상 묏 진료괰띝지 검토 결과 우촡 윜 번 늑골 폐2013. 12. 27.,10○ 쇄성 골윈 우촡 흉곽의 타묕상이 각 핕인댜다,. 섘상한 우촡 늑골 부위앀섘상한 우촡 늑골2013. 11. 19.2013. 12. 24.○ 부위가 동일한 부위인 것으띜 추윕댘나 단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 5 - 촬씁한 단서늑골묩사선촬씁 사진상으띜 골윈 부위가 명핕하2013. 11. 19.○ 게 드러나지 않으나 초음파 검사상으띜늑골 골윈이 묜생했음이 핕인댜,2013. 11. 19. 다. 자씁상 묏 단서늑골묩사선 씁상에서 우촡 윜 번 늑골2013. 12. 27. CT10○ 골윈이 핕인댘고씁상에서 골유합 진행 소견이 핕인댘므띜 이는에, CT,2013. 11. 19. 묜생한 늑골 골윈일 가능성이 크나새띜운 골윈이 없었다고 단윕 지을, 2013. 12. 24. 섘는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3,17( 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업무앀1)‘’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하고 그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묘드시 의학윁 자연 과학윁 증명의 윕도굌지 요구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섘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2. 9.2011 25661). 뤼윀 이 사건 상병들 중 우촡 윜 번 늑골 폐쇄성 골윈 이 사건 윜 상병2)‘10(1)’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위인욕실에서 미끄러지는,2013. 11. 19.① 사고띜 이 사건 윜상병과 같은 우촡 윜 번 늑골부위에 골윈을 당한 사실 이하110( - 6 - 자 골윈 이라 한다 이 있는 윐원고는자 골윈과 이 사‘2013. 11. 19.’),2013. 11. 19.② 건 윜 상병은 서띜 다른 부위에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촬1, 씁한 원고에 대한 묩사선 묏촬씁 씁상을 살펴보면 우촡 윜 번 늑골 부위에는 한CT10 군데에 묜생한 골윈만을 묜견할 섘 있을 뿐인 윐또한 이 사건 윜 상병 진단 당,1③ 시 촬씁한 씁상과자 골윈을 촬씁한 씁상을 뵄교해 보면 이 사건 윜 상2013. 11. 19.,1 병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새띜 묜생한 것이라괰보다는자 골윈이 유합댘는2013. 11. 19. 과윕 중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윜 상병은 이 사건,1 사고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윜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윁법하다1. 다음으띜 이 사건 상병들 중 우촡 흉곽의 타묕상 이 사건 윜 상병 부분에 관3)‘(2)’ 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미끄러윸 가슴을 부딪최 이 사건 사, ① 고를 당한 윐자윕픕외과의원 진료괰띝지 묏 병원,2013. 12. 26. GF2013. 12. 27.② 자 경과괰띝지에는 원고가일하다가 쇠에 부딪픀 다쳤고 통증이 이위보2013. 12. 24., 다 심하여 진료를 묛았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이 사건 사고 위 원고의 동일 부위, ③ 에 골윈이 묜생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타묕상도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설뜹 있,, 었다 하더라도 타묕상은 뵄교윁 경미한 상처이므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들 진단 시보다 개월여 위인묜생한 사고띜 인한 타묕상이 이 사건 윜 상병의12013. 11. 19.2 진단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묕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윜 상병은,2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새띜 생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7 -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고뜤 없이 단서히 피고의 이 사건 윜 상병과1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윜 상병에 관한 부2 분굌지 요양괉여 신청을 불승인하씀는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윜 상병에,2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윜 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2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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