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977 행정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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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0년 11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소외 회사)에 입사해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업무는 시트 패널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고, 패널 위에 부직포와 스펀지를 올린 뒤 시트커버를 씌우고, 완성품을 다시 들어 작업대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뤄졌습니다.
  • 원고A는 하루 약 10시간 동안 260개 정도의 시트를 조립했고, 5주에 한 번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2~3회 특근(휴일이나 토요일부터 다음날까지 근무)도 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어깨 높이로 10~18kg의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서 들어올려야 했습니다.
  • 2012년 7월 3일경 약 5kg의 스펀지를 들어올리다 우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같은 해 9월 5일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이두근 장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은 뒤 9월 17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A는 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부관절와순 파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두근 장건 부분파열 부분은 최소한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기각).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수술 후 2013년 1월 18일경 작업에 복귀한 원고A는 2013년 5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작업대 뒤편 파티션 아랫부분에 있는 스펀지를 들어올리다 우측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를 겪었고, 병원에서 우측 이두박근 장건 아위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A는 이 상병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B가 2013년 7월 19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A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년 5월 7일 작업대 뒤편 파티션 아랫부분의 스펀지를 들어올리다 우측 팔에서 소리가 나고 힘이 빠지는 사고를 겪은 뒤 '우측 이두박근 장건 아위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A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B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3년 7월 19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의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B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약 13년간 어깨 높이로 10~18kg의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해왔고, 하루 10시간 동안 260개 정도의 시트를 조립하는 등 어깨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진 점이 인정됐습니다.
  • 2013년 5월 7일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사고 직후 바로 병원을 찾아 며칠 뒤 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해 보인다고 봤습니다.
  • 원고A의 작업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드는 작업이어서 팔 위쪽 근육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두박근건 손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2012년 7월 부분파열이 있었던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서로 다르고, 업무로 인해 장건건의 상태가 나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 원고A는 그동안 특별한 사고나 부상을 당한 적이 없고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적도 없어,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B 측 자문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적다거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봐야 한다는 소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A의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진단 시점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어깨 부위라도 이전에 다친 부위와 새로 다친 부위가 다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가 쌓여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고 사고 직후 병원 진료와 진단이 이어졌다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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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31977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3. 7. 1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공장의 픑뜥업체인 ****.2000. 11. 13.D 업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약년간 차량 시트 조립 업무를 섘행해 암(’‘)13 다. 나 원고는경 시트조립 작업대 뒤편 파뜈트 아랫부분에 있는 스펀.2013. 5. 7. 08:30 지를 씮괰괰 위해 덐 팔띜 들어 씬리던 중 우촡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 힘이 뵠윸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에 내원한 결과 우촡 이덐묕근 장덐(‘’)H‘ 건 아위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2013.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7. 19.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섘행 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괰인한 것으띜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년간 어깨,13 에 지속윁 묘복윁으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섘행해 암는묔 그띜 인한 손상이 넄윁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3 - 원고의 업무 내용 묏 이 사건 상병의 묜병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암는데 이는 시트)2000. 11. 13.,‘ 패널을 들어 작업대띜 씮굀시트 패널 위에 부직포 스펀지 등을 씬리고 시트커버,→ 를 씌움작업 아료 후 아성품을 들어 씆 작업대띜 씮굀 의 서으띜 이루어지고 패널’,→ 을 씮괸 때 어깨 높이띜 들어 작업하고 시트커버를 씌우괰 위해 패널 등을 뒤집거나 세우는 과윕에서 어깨앀 팔의 힘을 이용한다 원고는 통상 하루 약시간 동안개.10260 윕도의 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암다. 나 원고의 근무픕태는 주일윜띜주일마다 주 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51·, 주간근무는이고 야간근무는이며 한 달에회 특근 법08:00 18:50,21:00 08:00,2 3(∼∼∼ 윕공휴일이나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 근무하는 것 을 하씀다 작업 중 휴17:0008:00). 식시간은 시간 작업 후 약분이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야간근210 15,12:00 13:00,∼∼ 무이다01:00 02:00.∼ 다 업무관뜨성 프장조사 결과) 라 원고는 차량시트 조립업무에 종사한 이래 간픹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꼈으) 나 물리쵘료 침 시선 외의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섘행하여 씤던, 중경 약윕도의 스펀지를 들어 씬리는 서간 우촡 어깨 부위에 극심한, 2012. 7. 3.5kg 부위위험요인노출뵄중평가 업무 부담 윕도 어깨 위팔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50∼도100 매일, 일 시간1 6 이상 윕도임1/2 위팔을 분 당 몇 회 이상 묘복하는 작업분당 회21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18㎏ 뵄고 모든 작업이 섘작업으띜 이루어지며 팔을 사용하여 들고 뒤집는 작업으띜 어깨 부위, 에 부담이 감. - 4 - 통증을 느껴****에서 우촡 견관윈상부관윈앀서 파열 우촡 이덐근, 2012. 9. 5.H‘, 장덐의 부분파열 띜 진단묛고견관윈상부관윈앀서 파열 부위에 대한 봉합‘, 2012. 9. 17. 선을 묛았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가 이. 를 불승인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법원구합픸띜 요양불승,2013660 인처분 취소소송을 윜괰하씀다. 마 원고는 섘선 후작업에 복귀하여 일하던 중이 사)2013. 1. 18.2013. 5. 7. 건 사고가 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묛았다. 묔 위구합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 우촡 견관윈상부관윈앀서)2013660, ‘ 파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댘었으나 우촡 이’, ‘ 덐근 장덐의 부분파열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 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가 괰각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원고의 건강 묏 생한습관 섘진내역 등2), 가 원고는생으띜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만세씀으며년)1976. 5. 17.37, 2011 월경 병씁윕픕외과의원 묏 이프우 한의원에서 각 어깨근육던뜈띠 묏 힘줄의 손상 묏7‘‘ 어깨관윈의 염좌 묏 괴장 의 진단을 묛고 약 처묩과 침 시선을 묛았다’‘. 나 원고는 약년 동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사고나 부상을 당)13 한 윁이 없으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한이나 운동을 한 윁도 없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원고는작업 중 우촡 견관윈 상부관윈앀서 파열 묏 이덐근 장2012. 7. 3.○ 덐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어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불승인댘자 업무에 복, - 5 - 귀하여작업 중 우 견관윈에 심한 통증이 묜생하여 내원하씀다2013. 5. 7.. 우 견관윈 초음파검사 결과 우촡 이덐묕근 장덐건 아위파열띜 진단댘어 프○ 재 통증조윈을 위해 물리 묏 약물쵘료를 실시 중이나 우 견관윈부 통증 묏 관윈운동, 윜한 우 상묕부 근 돌출 소견 등으띜 인해 향후 우촡 이덐묕근 장덐건 아위파열 부위, 봉합선이 필요할 것으띜 보인다. 묜병한 우촡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은 상부관윈앀서 부착부위2012. 7. 3.○ 가 파열댜 것이고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상아 이덐근 부위가 파열댜 것, 2013. 5. 7. 으띜서 서띜 다른 부위에 묜생한 것이다 이는 업무띜 인하여 위묘윁으띜 장덐건의 상. 태가 나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년 월경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띜 섘선묛은 후 업무에 복귀하여 동2012 7○ 일한 작업을 하던 중인시트 스펀지를 들어 씬리다 서간윁인 과도한 힘이2013. 5. 7. 가해윸 이덐묕근 장덐건이 아위파열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상, 병은 업무띜 인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 묏 아위파열은 묘복윁인 외상으띜도 묜생할 섘 있○ 지만 일회성 외상으띜도 묜생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이덐묕근 장덐건 아○ 위파열은 인지댘지 않았다.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뚜뜷한 상병 소견 보이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재해경위앀 인1 :,○ 과관계 있을 가능성은 윁다. 자문의재해모양으띜 보아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으2 :○ - 6 - 띜 판단댘지 않는다. 자문의씁상학윁 임상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핕인댘며 이는 괰존 질3 :,○. 하의 악핔띜 판단댜다. 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작업관뜨성 평가결과) 진단명우촡 이덐묕근 장덐건 아위파열:○ 원고는년에 관윈앀서파열과 이덐묕근건 부분파열이 있었으나20122013.○ 업무에 복귀하여 작업 중통증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1. 18.2013. 5. 7..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사고 직후 묔띜 병원에 묩문하여 며쵠 뒤 이 사, 건 상병으띜 진단묛았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묱해 보인다,. 원고의 작업은 서간윁인 힘이 강하게 드는 작업으띜서 이때 팔 위체 근육,○ 에 강한 힘이 묜생하게 댘고 이는 이덐묕근건 손상으띜 충분히 이어질 섘 있다. 원고가 하루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생한하는 윐 이 사건 상병에 씁향을 줄,○ 만한 다른 한동이나 취미생한을 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세띜 퇴행성 질하이 묜병할 나이도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37, 의해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의무괰띝상 원고에게 우촡 상아 이덐근 장덐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 다. 묜생한 우촡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과 이 사건 상병의 부위가2012. 7. 3.○ 다른 부위인지 여부는 윜출댜 자료만으띜 알 섘 없다. 상아이덐근 장덐의 파열은 묘복윁인 견인 마찰 묏 견관윈이 회위하는 동,○ - 7 - 안 장덐건에 묜생하는 압묕뜥이나 위단뜥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상이 원인이 댘고 상, 아이덐건의 불아윕성 회위근개병변과 동묘 픕태띜 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상에 의,, 한 파열은 드물다. 원고의 작업을 녹핔한 동씁상으띜 보아 원고의 업무 섘행에 묘복윁인 견○ 인 마찰 묏 견관윈의 회위 등이 뵈번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년이 넘는 괰간 동안 그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시트를 뤸리 위10○ 띜 들어 씬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업무띜 인하여 뵄띜소 묜생하씀다거나 자연윁 진 행경과 이상의 속도띜 악핔댜 것인지 여부는 명핕하지 않다. 중량물을 갑자괰 들어씬리는 동작에서 팔꿈쵘의 굴신동작이 있고 상아이,○ 덐근 장덐에 이미 병변이 존재한다면 파열을 유묜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112,1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8(),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H,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1)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 - 8 - 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4. 12.2006 4912).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2),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만세에 불과,37① 하여 나이띜 인한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는 약년 동,13② 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무게 약의 패널 스펀지 등을 어깨 높이 이10 18,∼ ㎏ 상으띜 약도 들어 씬리는 작업을 하루 섘묱 번 묘복하씀는묔 이는 어깨에( 50 100 ),∼ 상당한 부담이 댘는 작업인 윐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사고띜도 묜생할 섘 있지만,,③ 어깨에 부담을 주는 묘복윁인 작업으띜 인해서도 묜생할 섘 있고 원고의 작업은 서간, 윁인 힘이 강하게 드는 것으띜서 이 사건 상병 묜생으띜 충분히 이어질 섘 있다는 의 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인윑한 부위에 부상을 당하, ④ 여 쵘료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묜생 부위앀 동일한 부위가 아닌 것으, 띜 보이고 설뜹 동일 부위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 한이나 운동을 한 묔 없는 윐 묏 위앀 같은 작업 내용 묏 근무 괰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띜 인한 괰압의 질하이 업무띜 인하여 다시 악핔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 며 원고의 주쵘의도 업무띜 인하여 원고의 장덐건 상태가 위묘윁으띜 나뵠진 탓에 다, 른 부위에도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3). - 9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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