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977 행정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0년 11월 13일 자동차 부품업체(소외 회사)에 입사해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업무는 시트 패널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고, 패널 위에 부직포와 스펀지를 올린 뒤 시트커버를 씌우고, 완성품을 다시 들어 작업대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뤄졌습니다.
- 원고A는 하루 약 10시간 동안 260개 정도의 시트를 조립했고, 5주에 한 번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2~3회 특근(휴일이나 토요일부터 다음날까지 근무)도 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어깨 높이로 10~18kg의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서 들어올려야 했습니다.
- 2012년 7월 3일경 약 5kg의 스펀지를 들어올리다 우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같은 해 9월 5일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이두근 장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은 뒤 9월 17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A는 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부관절와순 파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두근 장건 부분파열 부분은 최소한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기각).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수술 후 2013년 1월 18일경 작업에 복귀한 원고A는 2013년 5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작업대 뒤편 파티션 아랫부분에 있는 스펀지를 들어올리다 우측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를 겪었고, 병원에서 우측 이두박근 장건 아위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A는 이 상병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B가 2013년 7월 19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A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년 5월 7일 작업대 뒤편 파티션 아랫부분의 스펀지를 들어올리다 우측 팔에서 소리가 나고 힘이 빠지는 사고를 겪은 뒤 '우측 이두박근 장건 아위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A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B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3년 7월 19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의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B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약 13년간 어깨 높이로 10~18kg의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해왔고, 하루 10시간 동안 260개 정도의 시트를 조립하는 등 어깨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진 점이 인정됐습니다.
- 2013년 5월 7일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사고 직후 바로 병원을 찾아 며칠 뒤 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해 보인다고 봤습니다.
- 원고A의 작업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드는 작업이어서 팔 위쪽 근육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두박근건 손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2012년 7월 부분파열이 있었던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서로 다르고, 업무로 인해 장건건의 상태가 나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 원고A는 그동안 특별한 사고나 부상을 당한 적이 없고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적도 없어,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B 측 자문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적다거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봐야 한다는 소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A의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진단 시점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어깨 부위라도 이전에 다친 부위와 새로 다친 부위가 다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가 쌓여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고 사고 직후 병원 진료와 진단이 이어졌다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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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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