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215 행정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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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하여 세탁물 건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년 12월 우측 다리에 통증과 부종 등이 생겨 병원에서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음.
  • 원고는 작업 중 물이 새어 나와 발이 젖은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락스 등 독한 세제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작업장 환경, 원고의 건강 상태,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세제와 물 접촉으로 인해 봉와직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장은 물이 흥건하거나 신발이 항상 젖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세탁기나 건조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밀대로 바로 닦아낼 수 있는 정도였음.
  • 작업장에서는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들 중에는 봉와직염에 걸린 사람이 없음.
  • 봉와직염은 피부 상처나 무좀을 통해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질병인데, 원고는 과거에 무좀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
  • 전문 의학 기관의 소견에 따르면 작업 환경이 봉와직염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평소 발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라고 함.
  •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 환경과 봉와직염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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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구단199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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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1. 7.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산업용 세탁업체인 ****에 입사하여 건조 업무를 담당 - 2 - 하던 중, 2011. 12. 12.경 우측다리의 통증, 부종, 발열 증세가 나타나 내원한 결과 ‘우 측 다리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발이 젖은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작 업 환경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작업장의 세탁기 한 대에서 물 빠지는 부분이 터 져 원고가 일하는 장소로 물이 흘러나와 원고는 하루 약 10장의 담요를 이용하여 물을 빼냈는데, 그 과정에서 락스 등 독한 세제가 포함된 물에 원고의 발과 옷 등이 젖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은 D, E, 각종 사우나, 모텔 등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건 조·정리 후 납품하는 업체로, 근로자 수는 수거 및 납품 5, 6명, 세탁 약 4명, 건조 약 2명, 정리 약 30명 정도이고,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다. 2) 원고가 담당한 건조 업무는 세탁을 끝낸 세탁물을 건조대에 넣고, 문을 닫고, - 3 - 버튼을 누르며, 건조 완료 후 세탁물을 꺼내 정리하는 곳으로 가져다주는 것인데, 1회 세탁 시 수건은 약 1,000장, 작업복은 약 100 내지 200벌을 세탁하고, 건조할 때는 위 양을 2번으로 나누어 건조대에 넣게 되며, 1회 건조 시 약 40~60분이 소요되고 하루 약 50통을 작업한다. 원고가 근무한 장소에는 건조대가 모두 4대가 있고, 하루에 건조 대 1대당 약 12번의 건조를 한다. 3) 위 작업장의 세탁기나 건조대 중에서 간혹 물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밀대를 이용하여 바로 닦아 낼 수 있는 정도로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원고는 물이 새지 않도록 건조대 바닥 쪽에 담요를 덮어 놓기도 하였다. 위 작업장에서는 세제로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 **** 등에서 나오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였다. 4) 원고는 약 20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였다. 원고 는 왼쪽 다리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9. 및 2010. 9. 무좀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 5)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 중에 봉와직염이 발생한 사람은 없다. 6) 의학적 소견 ○ **** (원고 주치의) - 원고는 최초 내원 당시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환부의 상처로 균이 침입한 것이고, 겉으로 상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무좀 등에 의한 미세상처도 가능하다. 무좀은 무좀이 있는 부위로 세 균이 잘 들어가서 봉와직염을 일으키는,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 발로 균이 들어 왔을 경우 우측 하지에 봉와직염이 생길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에 더러운 물이 접촉되었다고 하고 - 4 - 발의 미세 상처로 균이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 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업무기간 중 습도가 높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직접적인 봉와직 염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리라 사료된 다. - 자문의 2 : 진료기록상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상병이 우측 발부터 시작하였 을 것인데, 다리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작업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자문의 3 :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작업환경조사상 물이 나 락스 등의 세제가 피부로 스며드는 환경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 **** - 봉와직염은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성 감염증으로, 세균이 피고에 상재하고 있다가 피부의 국소 외상이 있는 경우 피하조직으로 침투하면서 감염 이 발생한다. 봉와직염은 무좀, 말초혈관 질환, 말초 부종,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을 높이는 온도, 습도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 하지의 혈류, 림프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하지에 봉와직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저 질환 및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 평소 개인이 발의 위생 상태를 깨끗이 하고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 - 5 - 리한다면 봉와직염의 예방이 가능하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직 접적인 업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 발에 상처가 있거나 무좀이 있어 봉와직염이 발생한 경우라도 처음 병변은 종아리부터 발생할 수 있다. 우측 발 혹은 발가락, 종아리 등 어느 부위에 봉와직염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작업 환경과 연관되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무관하게 발생하였는 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원고가 과거에 무좀으로 진료 받은 병력과 2년 전 무릎 관절의 윤활낭염으 로 치료 받은 병력은 원고의 봉와직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젖은 상태의 운동화를 신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세한 상처를 만들 수 있으므로 평상시 발을 깨끗하 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과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물이 흥건하다거나 신발이 항상 물에 젖을 정도는 - 6 - 아니고, 세탁기나 건조대에서 간혹 물이 흘러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정 도로 보인다. 원고는 담요 여러 장으로 물을 빼낼 만큼 물에 젖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봉와직염은 평상시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고, 무좀이 있을 경우 봉와직염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업 무환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의 의학 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물에 접촉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서 봉와직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발 등의 위생 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7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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