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40 행정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2013년 4월 16일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소외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불량부품을 썰어 분류한 뒤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 부품 무게가 1~20kg이면 손으로 직접 들고 옮겼고, 20kg 이상은 지게차를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9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
- 2013년 12월 11일경 어깨 통증이 생겨 정형외과에서 극상근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년 4월과 10월에 걸쳐 좌측 견관절 견봉성 골극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등 수술을 받았다.
- 2014년 10월 30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상병으로 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4년 12월 30일 업무 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짧으며 도장·관리 업무도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년 3월 5일 각하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불량부품을 분류·운반하던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 부담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에서 한 업무는 20kg 미만 부품을 손으로 옮기는 정도여서 어깨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입사 후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누적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전 직장에서 하던 도장·관리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여서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 스스로 재해조사 당시 “회사 업무는 어깨 부담이 심하지 않았다”, “도색 작업은 오른손을 썼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왼쪽”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의학적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절와순 파열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업무 부담이 낮다는 취지로 판단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무기간,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해당 부위에 실제로 무리가 갔는지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손으로 드는 부품 무게가 크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 본인 진술과 의학적 소견이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못한 점 때문에 요양불승인이 유지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