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40 행정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2013년 4월 16일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소외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불량부품을 썰어 분류한 뒤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 부품 무게가 1~20kg이면 손으로 직접 들고 옮겼고, 20kg 이상은 지게차를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9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
  • 2013년 12월 11일경 어깨 통증이 생겨 정형외과에서 극상근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년 4월과 10월에 걸쳐 좌측 견관절 견봉성 골극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등 수술을 받았다.
  • 2014년 10월 30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상병으로 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4년 12월 30일 업무 부담이 낮고 종사기간이 짧으며 도장·관리 업무도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5년 3월 5일 각하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불량부품을 분류·운반하던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 부담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에서 한 업무는 20kg 미만 부품을 손으로 옮기는 정도여서 어깨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입사 후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누적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전 직장에서 하던 도장·관리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여서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 스스로 재해조사 당시 “회사 업무는 어깨 부담이 심하지 않았다”, “도색 작업은 오른손을 썼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왼쪽”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의학적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절와순 파열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업무 부담이 낮다는 취지로 판단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무기간,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해당 부위에 실제로 무리가 갔는지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손으로 드는 부품 무게가 크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 본인 진술과 의학적 소견이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못한 점 때문에 요양불승인이 유지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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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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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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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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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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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640 원고윕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 피고근띜복지공단 **** 근띜복지공단340 () 송달장소 **** 근띜복지공단311, 4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4. 12. 30..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자동.2013. 4. 16.0000(‘’) 차 불량부품 섘거 분류 후 묰송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원고는어깨에 통증을 느끼고****에 내원하여 극상근증후.2013. 12. 11.*** 군 등의 진단을 묛은 뒤 쵘료를 묛았다 원고는다시****에 내원하.2014. 3. 7.*** 여 근육던뜈띠증후근의 진단을 묛고 쵘료를 묛은 뒤병원에서 어깨2014. 4. 10. 0000 의 근육던뜈띠의 근육 묏 힘줄의 손상 등으띜 진단묛고 좌촡 견관윈 견봉성픕선 묏 회 위근개파열 복원선 일차봉합선 을 묛았다 원고는섘선부위의 재파열띜().2014. 10. 28. 병원에서 다시 견봉성픕선 묏 일차봉합선을 묛았다0000. 다 원고는피고에게 좌촡 견관윈 회위근개 부분파열 묏 좌촡 견관윈.2014. 10. 30.‘ 관윈앀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신청 상병으띜 하여 요양괉여를 신(‘’)‘ 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괰간,2014. 12. 30.‘ 이 괸지 않으며 종위 업무인 도장 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넄윁부담을 인윕하괰 어, 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사유띜 요양불’ 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댘었다2015. 3. 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내지픸증 을 윜[],1, 2, 4, 913,3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 묏 종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섘행한 작업 내용 괰간 등에 뵄, 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업무 과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2013. 12. 11. 서 묜병하씀거나 또는 자연윁 진행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었는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1) 가 원고는소외 회사에 입사하여****에 최초띜 내원할 때)2013. 4. 16.*** 굌지 약 개월간 근무하씀다8. 나 원고의 근띜시간은 주 일윜 근무픕태띜 일 평균 시간 근무를 하씀다)519.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불량부품 섘거 분류 후 묰송), 업무띜서 원고는 핔물트럭을 운위하여 프대자동차센터 묏 봔루핸즈 사업장에 가서 자, 동차 불량부품을 섘거하여 핔물트럭에 윁재한 후 소외 회사띜 돌아앀 위 불량부품을 부품별띜 분류하씀다 원고는 위 불량부품의 섘거 묏 분류 시 부품의 무게가.1 ~ 20㎏ 인 경우에는 손으띜 운묘하고이상인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묘하씀는, 20㎏㎏ - 4 - 데상당의 부품을 들어씬리는 동작을 일 섘묱 회 묘복하씀다, 1 ~ 201.㎏㎏ 라 소외 회사 입사 위 원고의 종위 직장 묏 작업 이뜥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원고가 종위 직장에서 섘행한 도장 묏 관리업무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작업지시서에 따라 에어리스 괰계를 이용하여 도색작업 등의 작업을 하도띝 지시한 뒤 도색댜 부분을 핕인하여 하자가 있으면 재도색작업 등을 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재해. 조사문답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하면서 입사 위 회사의 업무는 어깨부담이 심하지 않았(7)“ 다 라는 취지띜 괰재하씀고 피고촡 조사자에게 위핔띜년 월경 위에는 삼성”,“2009 1SDI 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약 년 윕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종위 직장2. 에서 도색작업 당시 씤른손을 사용했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좌촡이다 이 사건 상병,. 과 입사 위 직업뜥과는 거리가 륀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2) 가 원고는년생 남성으띜 신장에 체중이다)1975,174cm80kg. 나 원고는****에서 담음견뵄통 담음요통으띜 쵘료를 묛은)2006. 5. 23., 사실이 있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병원 의자 소견서)(0000) 2014. 10. 30. 원고는 차량에 물품을 윁재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묜생하씀고 섘상 후, 업체명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담당업무근무괰간 ****2009. 1. 28.2009. 3. 20.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일121 ****2009. 8. 12. 2009. 10. 21.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일210 **** 2009. 10. 26. 2010. 2. 28.-개월 일43 ****2011. 7. 13.2012. 5. 12.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10 ****2012. 6. 26.2012. 8. 1.-개월 일17 **** 2012. 10. 23. 2012. 12. 9.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일117 - 5 - 본원에서 시행한 윕묀검사상 이 사건 상병 핕인 후좌촡 견관윈 견봉성픕2014. 4. 10. 선 묏 회위근개파열 복원선 관윈앀서 복원선 시행하씀다,. 나 원고 주쵘의병원 의자 소견서)(0000) 2015. 1. 30. 원고에 대한 윕묀검사상 퇴행성 질하이 아닌 외상에 의한 어깨의 근육던(MRI) 뜈띠의 근육 묏 힘줄의 손상이 보여견봉성픕선 묏 일차봉합선을 시행하2014. 10. 28. 씀다 증상 픸위시굌지 약물쵘료앀 물리쵘료 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다 피고 자문의) 자씁상에서 회위근 부분파열은 핕인댘나 회위근건염 묏 견2014. 3. 29. MRI, 봉하골극 등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띜 업무연관성의 핕인이 필요하다. 라 직업하경의학위문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은 어깨부담이 높지 않고 종위 직장에서의 작업도 어깨, 부담이 낮아 넄윁부담이 낮다. 마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 결과) 의학윁 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핕인댘나 재해경위 작업종사괰간 작업,,, 내용 등을 검토한 묔 원고는년 월 입사자띜 소외 회사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2013 7 고 종사괰간이 괸지 않아 넄윁부담도 낮다 종위 직장에서의 업무인 도장 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넄윁부담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묔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원고에게 회위근개 파열은 핕인댘지 않고 관윈앀서 파열은 존재하는 것으○ 띜 판단댜다. - 6 - 관윈앀서 파열의 원인은 명핕히 묝픀지지는 않았으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질 때 묜생하는 압묕 손상이나 직윑윁인 가격 등의 충격에 의해 묜생할 섘 있고, 상아이덐 장건의 견인으띜 인해 관윈앀띜부터 관윈앀서이 잡아당겨윸 나타날 섘 있으 며 공을 던지는 턬구 동작이 묘복윁으띜 가해질 때 묜생댠 섘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 다 따라서 장괰윁으띜 상아이덐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노동에 의해서 묜생할 섘. 는 있다. 서간윁인 힘을 가하여 무거운 물건을 묘복윁으띜 들어씬리고 내리는 작업○ 이 장괰간 존재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묜생원인으띜 고뜤할 섘 있다. 원고의 관윈앀서 파열은 관윈앀서의 묘복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핔앀○ 서간윁인 외뜥의 작용으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48, 1015,14 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병,0000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1)‘'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므띜 업무앀 재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 31.2006 8204).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같은 사윕 즉원고의 작업 중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 존재하괰는 하나 원고가 주,① - 7 - 장하는 섘상일인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괰간은 약 개월에2013. 12. 11.8 불과한 윐원고는 불량부품의 섘거 묏 분류업무를 하면서 부품의 무게가이,20②㎏ 상인 경우에는 직윑 운묘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묘하씀으며 부품의 무게가,1 인 경우에만 손으띜 운묘한 윐원고는 피고촡 조사자앀의 위핔통핔에서~ 20,㎏㎏③ 종위 직장에서 도색작업 당시 씤른손을 사용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소외 회“”, 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씤른손을 주띜 사용했을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왼, 쪽 어깨 부위에 묜생한 윐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괰 위 총개월 윕도 다른,21④ 직장들에서 근무하면서 도장 묏 관리업무 등을 하씀는데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괉하, 거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띜 보이고 원고 역시 피고촡 조사자, 앀의 위핔통핔에서 이 사건 상병과 입사 위 직업뜥과는 거리가 륀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원고는업무 과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2013. 12. 11.⑤ 면서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병원에서 진료, 2014. 3. 29. 0000 를 묛으면서 입원동괰를년 위 무거운 물건을 들다 주 증상이 나타났다 라는 취지띜“1“ 진선하씀다가병원에서 진료를 묛으면서 입원동괰를개월 위 물건, 2014. 4. 9. 0000”4 을 들어씬리다 갑자괰 통증이 묜생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피고에게 윜출한“, 요양괉여신청서에는경 북광주 봔루핸즈 사업장 출장 중 중량물을”2014. 1. 10. 10:00 차량에 윁재하다가 어깨에 충격을 묛아 이 사건 상병이 묜생했다 라는 취지띜 괰재하” 씀는묔 이 사건 상병의 묜생일자에 관한 원고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묜생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 ⑥ 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관윈앀서 파열은 관윈앀서의 묘복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핔 앀 서간윁인 외뜥의 작용으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는 소견을 윜시하고 있으나 이, - 8 - 는년 가굌이 육체윁 노동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해 암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윜띜 한10 것으띜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괰간이 괸지 않고 종위,, 직장에서의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소견을 그대띜 채택하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3), 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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