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327 행정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8월 16일부터 2011년 4월 25일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 재봉 업무를 했다. 그 이전에도 1년 2개월간 같은 작업을 했다.
- 업무는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고 양손으로 재료를 잡거나 접거나 밀고 당기며 반복하는 작업이었다. 1개당 1~2분이 걸렸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특근과 연장근무도 잦았다.
- 2009년 8월 18일부터 12일간 경추추간판탈출증과 척수병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목과 어깨 통증 치료를 받았다.
- 2011년 4월 21일 원고는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퇴행성병변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7월 12일, CT와 MRI상 퇴행성병변으로 확인되고 객관적인 작업력이 길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봉 업무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경추 부분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지만, 요추 부분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자문의와 법원의 I병원장 감정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경력과 인과관계가 상당하고, 반복되는 미세외상이 기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 대한의사협회 감정에서는 경추 제5-6, 6-7번간은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원고의 작업 자세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반면 요추 제4-5번간 병변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경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처분을 취소했고, 요추 부분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장기간 고개를 숙이는 반복 작업이 경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요추 질환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지속함.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