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327 행정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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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8월 16일부터 2011년 4월 25일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 재봉 업무를 했다. 그 이전에도 1년 2개월간 같은 작업을 했다.
  • 업무는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고 양손으로 재료를 잡거나 접거나 밀고 당기며 반복하는 작업이었다. 1개당 1~2분이 걸렸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특근과 연장근무도 잦았다.
  • 2009년 8월 18일부터 12일간 경추추간판탈출증과 척수병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목과 어깨 통증 치료를 받았다.
  • 2011년 4월 21일 원고는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퇴행성병변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7월 12일, CT와 MRI상 퇴행성병변으로 확인되고 객관적인 작업력이 길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봉 업무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경추 부분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지만, 요추 부분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자문의와 법원의 I병원장 감정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경력과 인과관계가 상당하고, 반복되는 미세외상이 기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 대한의사협회 감정에서는 경추 제5-6, 6-7번간은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원고의 작업 자세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반면 요추 제4-5번간 병변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경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 처분을 취소했고, 요추 부분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장기간 고개를 숙이는 반복 작업이 경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요추 질환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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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71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지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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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3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1.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추 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 8. 16. ****에 입사하여 2011. 4. 25.까지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머리를 받치는 부분) 재봉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에게,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봉재 작업을 지속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퇴 행성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 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CT 및 MRI에서 퇴행성병변으로 확 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력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봉재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 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 근무기간 : 2005. 8. 16.부터 2011. 4. 25.까지 5년 8개월, 그 이전 C이라는 업체에서 1년 2개월간 같은 작업을 수행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8:50 ~ 17:30, 토요일에 특근을 자주 함. - 3 - ◦ 연장근무: 17:40 ~ 19:30 또는 21:30, 2009년의 경우 주당 4 내지 6일 하였음. ◦ 휴게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0분, 점심시간 12:30 ~ 13:10 ◦ 업무내용 및 자세: 자동차 시트의 머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 천, 가죽, 인조가 죽 등의 재단된 재료를 가지고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고 양손으로 재료를 잡거나 접거나 밀고 당기면서 재봉 작업을 한다. 1개당 1 내지 2분 소요되며, 작업시간 내에는 계속하여 반복 작업을 한다. 2) 수진 내역 ◦ 2002. 6.부터 2009. 8. 5. 이전까지 경추 부위 수진 내역 없고, 2004. 7. 31. 및 2004. 8. 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받은 전력 있음. ◦ 2009. 8. 5. D정형외과의원에서 목 통증으로 X-ray 검사 후 물리치료 ◦ 2009. 8. 18.부터 2009. 8. 29.까지 사이에 ****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으로 12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 ◦ 2010. 1. 9.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F의원에서 경추통 및 어깨 통증 등 으로 28회 치료 ◦ 2010. 12. 2.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G병원에서 제5-6, 6-7번 경추간 판 수핵탈출증으로 입원 치료 ◦ 2010. 12. 14.부터 2011. 1. 3.까지 사이에 H병원에서 경추 제4-5, 5-6, 6-7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 퇴행성 병변으로 입원 치료 ◦ 2011. 1.부터 2011. 7.까지 사이에 D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통증을 동반 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 3) 의학적 소견 - 4 - 가) 피고 자문의 MRI상 경추부 제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 요추부 제4-5번 추간 판 퇴행성 병변 소견 관찰. 업무경력으로 보아 인과 관계 상당함. 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 MRI 등 진료기록상 경추간판탈출증(4-5-6-7번간) 및 요추간판 병변(4-5번 간) 퇴행성 변화가 인지됨. - 생물학적 나이에 비한 디스크 퇴행의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나 퇴 행성 변화가 다소 심해 보임. - 경추부는 원고의 작업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추 및 요추간판병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작업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을 배 제할 수 없음. -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는 척추 질환의 경우에도 작업력에 의한 반복되는 미세외상에 의하여 기저 질환 악화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음. 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 경추 제4-5번간 - 2009. 8. 18. **** 경추 MRI상 중심부로 경도의 추간판 팽윤과 골극 형 성이 있음. 척수 및 신경근의 압박 소견을 보이지 않음. - 2010. 12. 2. G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 사진에서 중심부 팽윤의 소견 임. ◦ 경추 제5-6번간 - 2009. 8. 18. **** 경추 MRI상 퇴행성 변화가 중간 정도로 진행된 상태 - 5 - 임.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골극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음. 골극 형성에 의한 양측 추 간공 협착도 있음. 이로 인하여 중심부로 압박 소견 및 양측 추간공 안에서 신경근 압 박 소견도 보임. - 2010. 12. 2. G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사진에서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골극에 의한 탈출증의 소견이 있음. 양측 추간공으로도 골극에 의한 협착 소견이 있음. 이로 인하여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척수 압박이 있으며 양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임. - 2010. 12. 2. G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단순사진에서 제5-6 경추간은 중간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 추체 전후방으로 골 극 형성이 있음. - 2010. 12. 15. H병원에서 찍은 경추 단순 사진상 제5-6경추간은 중간 정 도 퇴행성 변화가 있음.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 추체 전후방으로 골극 형 성이 있음. ◦ 경추 제6-7번간 - 2009. 8. 18. **** 경추 MRI상 제일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있음. 중심부 로 골극형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척수 압박소견이 있음. 우측으로 추간공 안으로 골 극에 의하여 신경근 압박 소견도 있음. - 2010. 12. 2. G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 사진에서 중심부로 골극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중심부 척수 및 우측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임. - 2010. 12. 2. G병원에서 찍은 경추 단순 사진상 제6-7 경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소견이 있음.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제5-6경추간 - 6 - 보다도 더 좁아진 상태) 또한 골극 형성도 있음. - 2010. 12. 15. H병원에서 찍은 경추 단순 사진상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소견이 있음. 제6-7 경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제5-6 경추간 보다도 더 좁아진 상태) 또한 골극 형성도 있음. ◦ 2009. 8. MRI 사진과 2010. 12. MRI 사진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 따라서 제4-5 경추간의 상병명은 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은 퇴행성 경 성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은 퇴행성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라 할 수 있음. ◦ 경추부 제5-6번간, 6-7번간은 일반인에 비해 자연 경과적 변화의 범위보다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9. 8. 18. 촬영된 MRI 및 2010. 12. MRI 사진 및 단순 사진에서 제5-6 및 6-7 경추간 퇴행성 변화 및 골극에 의한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 임. 처음 촬영 시점과 두 번째 촬영 시점 사이 1년 4개월간에 진행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런 소견은 감정인의 임상경험 및 의학지식에 의하면 상당기간 이전(5년 이상) 부터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된 상태라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원고의 5년 2개월간의 업무 작업이 현 상병인 제5-6-7 경추간 경성 추간판 탈출증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 렵다는 의견임. ◦ 2010. 12. 15. H병원에서 찍은 경추 사진상에서 보이는 안면부에서 16 내 지 18개의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를 한 흔적이 보임. 따라서 44세 연령에서 이렇게 많 은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 흔적은 개인 특성상 치아와 골격이 약한 체형이 아닐까 의 심됨. - 7 - ◦ 반복되는 미세외상이나 기계적 부하가 정상적인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퇴 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미세외상이나 기계적 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일상생활 동작에 서 인간이 직립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임. 그러므로 직립하여 생활하는 상당수의 일반인 들이 특정할 만한 이유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 생활동작에서 발생되는 장기간 누적된 기계적 부하로 인하여 요추, 경추는 물론 무릎관절 등의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 는 것임. ◦ 본건에서 환자의 작업력에 의해 반복되는 미세외상이나 기계적 부하에 의하 여 기저 질환의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단 근거는 환자의 작업행태가 ‘목을 움직이기 힘든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동작과는 다른 경추부의 지속적인 과격한 부하를 주는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사진상 골극 형성 등이 나타나 있어 이러한 소견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일반적인 퇴행성변화를 그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요추부 제4-5번간 - 2010. 12. 15. H병원에서 촬영된 요추 MRI상 전체적으로 이상 소견 보이 지 않음. 특히 제4-5 요추간은 정상 소견임(즉 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므로 요추는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이고, 상병이 없다는 견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I병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 - 8 -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 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의 업무는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양손으로 가죽 등 재료를 잡고 힘을 주어 재료를 접거나 밀고 당기면서 재봉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 로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05. 8. 16. ****에 입사하기 전에도 1년 2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한 적이 있어 2009. 8. 5. 처음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5년 2개월간 이러 - 9 - 한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5. 이전에는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에게 기존에 퇴행성의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자문의 및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인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 지이다. 위 소견의 근거는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이 경성이고, 이는 인간의 직립 자 체에 위 상병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있으며, 원고의 작업형태가 ‘목을 움직이기 힘 든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동작과는 다른 경추부의 지속적 인 과격한 부하를 주는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고, 2009. 8. 5. 처음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5년 2개월간 이러한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그 소견 중 원고의 경추부 제5-6번간, 6-7번간은 일 반인에 비해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보다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 개인 의 신체 특성상 골격이 약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 부분은, 원고 개인에게 신체 특 성상 골격이 약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소견으로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 - 10 -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에 관하여 보 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자세가 통상의 직업인이 수행하는 업 무에 비하여 특별히 요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제4-5 요 추간은 MRI상 정상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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