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50 행정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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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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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1988년 10월 4일부터 OO회사 울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고, 처음 10년은 자동변속기 부품을 진동 연마하는 작업을 했다.
  • 1998년 9월 15일부터는 주철 주조 부서에서 쇳물을 다루는 용해 업무를 맡아, 무거운 쇠막대기로 찌꺼기를 제거하고 5kg 쇠막대로 출탕구를 보수하는 등 어깨에 힘이 많이 가는 일을 12년 넘게 반복했다.
  • 주·야간 2교대 근무에 휴일근무도 잦았으며, 2011년 1월 29일 새벽 3시경 20cm 높이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어깨에 충격을 받았다.
  • 이후 2011년 6월경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2012년 1월 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공단은 2012년 2월 13일,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고 파열은 개인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근로자A는 울산지방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550)을 냈고, 2013년 5월 30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산직 근로자A가 2011년 1월 새벽 작업 중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오른쪽 어깨 힘줄(회전근개)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나이·체질 등 개인적 요인으로 생긴 파열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단의 거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해, 근로자A의 어깨 힘줄이 원래 나이·체질 등으로 서서히 약해지고 있던 상태였더라도, 넘어지는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미 다친 부위를 더 다치게 한 것이라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 산업의학과 의사는 MRI에서 회전근개 완전파열이 확인되고,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며 힘을 쓰는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준다는 소견을 냈다.
  • 법원 감정 결과도 사고 후 통증이 악화된 점을 인정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면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단 측은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낮고 기존 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오래된 퇴행성 질환이 있더라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가운데 사고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재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작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 다퉈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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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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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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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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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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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구단199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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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88. 10. 4.부터 ****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 다. 원고는 2011. 1. 29. 03:00경 작업장의 20cm 높이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 지면서 넘어져 우측 엄지손가락 및 우측 어깨에 충격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경 ‘우측 견관절 부분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 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의 업무가 어 깨 부담 작업이라 보기 어렵고, 관절 내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내인성 충돌에 의해 일 어나는 현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없고 원고의 작업이 내인성 충돌을 초래할 만한 과도 한 외전과 외회전에 해당하는 운동범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10. 4. ****에 입사한 후 자동변속기 부품 가공 공정에서 10 년간 진동연마 작업을 하였고, 1998. 9. 14.부터 12년 9개월간 주조용해공정의 여러 작 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 3 - 공정작업명작업내용 자동변속기 부품 가공 진동 연마기 두께 1㎜, 1.8㎜, 4.5㎜ 등의 부품을 장비에 투입하여 작은 연마 석과 함께 진동하면서 회전시켜 부품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하 는 작업 고철장크레인 운전석이 부착된 천정 크레인으로 바닥에 쌓인 고철을 자석을 이용하여 호퍼(고철을 보관하는 매우 큰 쇠로 된 용기)로 이동 하는 작업 용해1 부자재 투입 1. 대차에 부자재 포대를 적재하여 용해로까지 끌고 이동하여 용해로에 부어넣음 2. 부자재를 직접 용해로에 던져 넣음 슬러그 (쇠 찌꺼기) 제거 1. 길이 3 ~ 5m의 후크(쇠막대기)로 용해로에 붙은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 2. 용해로 슬러그 뒤집기 작업 출탕구 보수 출탕구에 슬러그 누적시 무게 5kg 정도의 쇠막대로 내려 치거 나 긁어서 제거하는 작업 레들(쇳물 운반용기) 보수 레들 상단에 붙은 슬러그를 쳐서 깨뜨리는 작업 용해2 슬러그 제거보온로 입탕을 위해 6톤 레들에 출탕 후 발생되는 슬러그 제거 출탕 및 1. 용해로에서 레들에 쇳물을 받아 보온로에 입탕하는 작업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8. 10. 4.부터 1998. 9. 14.까지 자동변속기 부서에서 자동변속기 부품 가공 업무를 하였고, 1998. 9. 15.부터 2011. 7. 17.까지는 위 **** 주철주조 부서에서 주조 용해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야간 1일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4 - 보온로 입탕2.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면서 레들의 핸들을 돌려 입탕하는 작업 자동주입기 용탕 이탕 용탕 입탕 및 지게차 운전 지게차를 이용하여 레들에 쇳물을 받아 자동주입기로 이동 후 호이스트로 입탕구까지 이동 후 레들의 핸들을 손으로 돌려 입 탕시키는 작업 자동주입기 MOLD 주입 컨트롤 룸 내부에 설치된 조작반에서 레버 및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작업 슬러그 제거자동주입기 출탕구에 고착되는 미세한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 2) 의학적 소견 가) C병원 산업의학과 의사의 작업관련성 평가 MRI를 통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 확인되며, 원고의 작업은 반복 적으로 상지거상을 하고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며, 원고의 쇄골관 절탈골 등이 위 어깨 부담 작업임을 증명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 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우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위축 및 파열 소견 보이나 비교적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보임.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의 가능성 높음. 재해로 인한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음. 다) 이 법원의 D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 대한 2011. 6. 29.자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전방부 는 완전파열, 후방부는 관절면측으로 부분 파열되어 파열이 점차 진행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진단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우 견관절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건 - 5 - 강하던 회전근개가 넘어지면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원고의 우 견관절이 서서히 퇴행성 변성으로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중 넘어 지는 사고로 증세가 악화되었거나 파열된 회전근개를 조금 더 다치게 만드는 작은 사 건이었을 뿐이지 회전근개 파열을 발생시킨 원인은 아니다. - 원고의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성에 의한 파열이다. 퇴행성 변성이라는 것은 꼭 생물학적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질, 영양, 생활환경, 습관,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된다. MRI에서 나타난 원고의 회전근개는 회전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건이 비교적 얇아져 있어 퇴행성 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의 진행과 작업력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정 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 변이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 반인에게도 흔히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는 2012. 10. 20.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 관찰된다.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상완을 거상시키는 극상건의 부분파열을 의 미하며, 그 원인은 견관절에 대한 직접 외상, 장기간 반복된 견관절의 만성 작업, 연령 에 따른 퇴행성 건염이 견봉돌기 골극과 마찰되며 생기는 개인적 충돌증후군의 후유증 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만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과거력상 1년 전 넘어진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 반복이 악화 원인일 수 있을 것임. 중노동의 누적 질병으로 판단 - 6 - 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1, 14, 15, 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 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 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 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 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 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에 따라 누적된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 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9.부터 약 12년 동안 주조 용해 업무를 해 왔는데, 그 구체적 - 7 - 인 작업 형태가 쇠막대를 이용하여 내려치거나 긁는 동작으로 슬러그를 제거하거나, 무거운 부자재를 용해로에 투입한다거나, 큰 원형 핸들을 손으로 돌려 입·출탕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동작을 오랫동안 반복할 경우 어깨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위 병원 의사의 소견은 일반인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 또 는 파열이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이나, 위 소견 또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우 견관절 회전근개 의 퇴행성 변성을 진행시키거나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것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 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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