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50 행정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1988년 10월 4일부터 OO회사 울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고, 처음 10년은 자동변속기 부품을 진동 연마하는 작업을 했다.
- 1998년 9월 15일부터는 주철 주조 부서에서 쇳물을 다루는 용해 업무를 맡아, 무거운 쇠막대기로 찌꺼기를 제거하고 5kg 쇠막대로 출탕구를 보수하는 등 어깨에 힘이 많이 가는 일을 12년 넘게 반복했다.
- 주·야간 2교대 근무에 휴일근무도 잦았으며, 2011년 1월 29일 새벽 3시경 20cm 높이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어깨에 충격을 받았다.
- 이후 2011년 6월경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2012년 1월 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공단은 2012년 2월 13일,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고 파열은 개인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근로자A는 울산지방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550)을 냈고, 2013년 5월 30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생산직 근로자A가 2011년 1월 새벽 작업 중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오른쪽 어깨 힘줄(회전근개)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나이·체질 등 개인적 요인으로 생긴 파열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단의 거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해, 근로자A의 어깨 힘줄이 원래 나이·체질 등으로 서서히 약해지고 있던 상태였더라도, 넘어지는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미 다친 부위를 더 다치게 한 것이라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 산업의학과 의사는 MRI에서 회전근개 완전파열이 확인되고,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며 힘을 쓰는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준다는 소견을 냈다.
- 법원 감정 결과도 사고 후 통증이 악화된 점을 인정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면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단 측은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낮고 기존 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오래된 퇴행성 질환이 있더라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가운데 사고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재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작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 다퉈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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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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