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348 행정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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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11월 5일 OO회사 OO공장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식당 업무를 했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도장부서에서 차량 랩 작업을 했다.
  • 2006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현장 작업을 하지 않았고,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의장부서에서 수밀공정(문짝을 열고 누수를 확인하는 작업)과 범퍼보호커버 탈거작업을 했다.
  • 수밀공정에서는 하루 약 1,200회 문짝을 열고 닫으며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고, 범퍼커버 탈거작업은 2~3kg의 커버를 하루 41~62회 들어 옮기는 작업이었다.
  • 2010년 4월부터 원고는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한의원과 사내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0년 5월 7일 수밀검사 공정에서 차량 문짝에 왼쪽 팔꿈치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이후 원고는 2010년 8월 16일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총신전건 부분파열, 염좌' 진단을 받고 2010년 9월 2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22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입사 후 여러 공정에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해왔고, 2010년 업무 중 사고로 좌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해 외상과염 등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반복작업으로 인한 외상과염 부분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년간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해온 점이 인정되고, 의학적 소견상 외상과염은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노동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 원고의 작업은 하루 600회 이상 팔꿈치 굴신이 반복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복성이며 수년간 지속되어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 원고가 오른손잡이이지만 양손을 사용하는 작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왼쪽 팔꿈치가 작업 부담에 더 취약했다.
  • 2010년 5월 7일 사고 이전에도 팔꿈치 통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발생이 직업적 요인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외상과염 등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저절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 다만 염좌 부분은 사고 당시의 외상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나,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반복작업에 의한 질병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만성 질환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사고 이전에 증상이 있었더라도 작업 환경이 질병 발생에 기여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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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전수경 피 고B공단 변 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1.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5.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 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0. 5. 7. 09:4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수밀검사 공정에서 D 차량 문짝을 열고 누수를 확인하는 작업 도중 문짝에 원고의 좌측 팔꿈치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6. 중앙병원에서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부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 을 받고, 2010. 9.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2. 원고에 게, 원고의 업무가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간 지속하여 행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는바,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87. 11. 5.부터 1999. 3.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후생복지부 - 3 - 식당업무를, 1999. 3. 24.부터 2006. 6.경까지 도장2부에서 E 차량의 랩 작업을 하였고, 2006. 7.경부터 2008. 1. 20.경까지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현장 작업을 하지 않았 으며, 2008. 1. 21.부터 2010. 8. 16.까지 의장41부에서 수밀공정(수밀확인, 누수차량 수정작업) 및 범퍼보호커버 탈거작업을 하였다. 나) 랩 작업은 작업자가 두루마리 휴지형태의 랩(길이 200mm, 무게 5kg 정도) 을 들고 자동차 전면, 양측면, 후면에 랩을 둘러서 붙이는 작업이고, 시간당 자동차 4.5 내지 6대, 하루 39 내지 51대가량 작업을 한다. 랩을 붙일 때 팔꿈치를 굽혔다 펴 는 동작이 반복된다. 다) 수밀확인 및 누수차량 수정작업은, 자동차 앞, 뒤 문짝 등(D 차량의 트윈스 윙도어, 후미 문 등 포함)을 열고 창문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닫는 작업, 누수 차량 발생 시 실러(sealer, 도료) 도포 후 확인하는 작업 등인데, 이 작업은 110초가량 소요 되며, 작업자는 시간당 24대, 하루 240대 분량을 작업하는 동안 양팔을 사용하여 차량 문짝을 하루 1,200회가량 열고 닫는다. 작업자는 문짝을 열고 닫으면서 손목과 팔꿈치 에 힘을 주고, 손목을 사용하거나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 라) 범퍼보호커버 탈거작업은 범퍼 전면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커버를 탈거하 는 작업인데, ‘탈거 - 들고 이동 - 적재’의 순서로 진행되며, 작업자는 중량이 2, 3kg 정도 되는 커버를 하루 41 내지 62번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한다(2009. 10.경 이후에는 위 공정이 없어졌다). 마)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8시간 씩 근무하고, 잔업이 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2) 발병 경위 및 진료 내역 - 4 -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10. 4. 12.부터 2010. 4. 16.까지 수차례 기맥한 의원에서 좌측 팔꿈치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4. 20. C 부속의원에서 팔 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0. 5. 7. 이 사건 사고 직후 C 부속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날 길메리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좌상’으 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0. 5. 11.부터 같은 해 8. 13. 사이에 C 부속 의원, 기맥한의원, 길메리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팔꿈치 부위 물리치 료, 한의학적 치료,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12. 기맥한의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D 문을 10 시간씩 여닫고 좌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0. C 부속의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좌측 팔꿈 치를 뜨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중앙병원) - 진단명 :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 측 주관절부 염좌. - 원고는 좌측 주관절부 수상 후 통증이 발생되어 타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증 상의 호전이 없어 정밀 재검사(MRI)를 실시한 결과 위 병명이 확인되었다. 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F) (1) 작업관련성 평가 - 이 사건 상병 중 염좌를 제외한 외상과염과 총신전근 부분파열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 시 발생한 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반복작업에 의해 발생한 질 - 5 - 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있었고 그 로 인해 사내 물리치료나 한의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증 상이 악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외상과염 등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외상과염 등은 주로 테니스 선수에게 많다고 해서 테니스 엘 보우라고 불리지만 사실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에게서 가장 많은 질환이다. 즉 팔꿈치 를 반복적으로 굴신하며 손목과 팔에 힘을 주고 해야 하는 모든 작업에서 외상과염은 흔히 발생하게 된다. - 원고의 작업은 양손을 사용하면서 팔꿈치가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것이 다. 굴신을 반복할 때는 당연히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런 반복이 최소 하루에 600회씩 반복이 되는 것이며 이런 반복은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반복성이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은 무 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수 년 동안 반복한다면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것이 다. -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양손을 다 사용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상대적 으로 근력이 약한 좌측이 작업적 노출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 역으로 만일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상병이 비작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 취미생활 가사노 동 등의 비작업적 요인은 직업적 요인에 비하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2) 사실조회 회신 -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높다. - 이 사건 사고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상병 증세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발생 - 6 - 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외상과염이나 총신전근 부분파열 등은 연령증가에 따라 저절로 생기는 질 환이 아니고, 단순히 일상생활로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다. - 대개 테니스 등의 스포츠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해 주로 생기게 되는 데, 원고의 경우 특별한 개인적 요인이나 이 사건 상병을 가져올 수 있는 취미활동은 없으며, 작업내용을 볼 때 팔꿈치 부담작업으로서 직업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된다. (3) 법정 증언 - 팔꿈치의 단순한 반복적인 굴신의 경우 외상과염이 발생하지 않으나, 원 고의 경우처럼 팔꿈치 등에 힘을 주면서 하는 반복적인 굴신의 경우에는 팔꿈치에 외 상과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 염좌는 모호한 진단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삐었다고 하는 경우에 붙이는 진단명이고, 좌상은 멍들었을 때 붙이는 진단명이다. - 손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구부리는 자세, 회전하는 손목 자체만으로도 외 상과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 3개월 만에 외상과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강한 힘으로 망치질을 하는 경우 1개월 만에 외상과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다) 피고 자문의 - 재해발생 이전 진료기록상 좌측 주관절 통증으로 치료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비교적 좌측 주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으로 재해 혹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7 - 라) 법원 감정촉탁의 (동강병원) (1) 신체감정 결과 -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한의원에 다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증상은 좌측 팔꿈치 관절 부분 외상과염이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가능성이 희박하나 의심된다. -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은 팔꿈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의 작업 내용이 팔꿈치를 거의 편 상태에서 반복하여 손목을 내회전 및 외회전하면서 수행하는 작업일 경우에 잘 발생한다. (2) 사실조회 회신 (2012. 3. 9.자) - 단순히 팔꿈치의 굴곡 · 신전을 반복한다고 해서 외상과염이 발생할 것으 로 판단되지 않으나 악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 노화가 외상과염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노화 자체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사실조회 회신 (2012. 8. 17.자) -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주관절 외상과염에서 발생하는 신전건이 부분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병변을 부분파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러 있다. 따라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부분파열은 확인된다. - 외상과염과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원고에게는 같은 병변이고 별개의 병명 이 아니다. 또 염좌는 외상과염과는 다른 외상성 병변이다. - 좌상과 염좌는 다르다. - 8 - 마) 울산대학교병원 - 2010. 7. 12. 및 2010. 7. 22. 원고를 진단한 결과, 병명은 ‘① 외상과염 주 관절 좌측(사실조회에서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 다), ② 좌상 주관절 좌측’이다. - 통증의 원인은 좌측 주관절의 좌상과 외상과염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좌 상의 원인은 외상이고, 외상과염은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 며, 외상과 부위에 부착하는 힘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상과의 염증과 더불어 힘줄 의 내부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여 통증이 생기며 반복적인 사용과 외상이 주원인이 된다. -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 그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나 명 확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동강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 과, 이 법원의 동강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기맥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 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 9 -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 보건 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 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된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약 12년(작업하지 않 은 1년 6개월 제외) 동안 랩작업, 수밀공정(수밀확인, 누수차량 수정작업) 및 범퍼보호 커버 탈거작업을 하여 왔는데, 랩작업시 랩을 펼치거나 차량에 붙일 때 손목과 팔꿈치 를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수밀확인 및 누수차량 수정작업시 차량 문짝을 열고 닫을 때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혔다가 힘을 주어 앞으로 미는 동작과 팔꿈치에 힘을 주고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하루에 차량 문짝을 1,200번가량 여닫았다. 이 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주어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동작을 계속한다면 팔꿈 치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저절로 생길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 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달리 원고가 평소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운 동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반하는 동강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이 팔꿈치를 거의 편 상태에서 손목을 내회전 · 외회전할 때 잘 발생하고, 단 순히 팔꿈치의 굴신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위 질환과 원고의 - 10 -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평가이지만, 원고의 작업은 단순히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문짝을 여닫을 때 손목에 힘을 준채 손목을 사용 하는 동작 등도 많은 점, 단순히 팔꿈치를 굴신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에 힘을 주고 굴신하는 경우에는 외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주관절부 외측 상과 염과 별도의 독립적인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타 박상은 좌측 주관절부 염좌가 아닌 좌측 주관절부 좌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 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 11 -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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