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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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2012년 7월 6일 18시 20분부터 21시 15분까지 회사 팀 회식(1차)에 참석했습니다.
  • 1차 회식은 팀장 주관으로 30명이 참석했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 1차 회식 후 21시 43분경 팀장 포함 12명이 옆 건물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 근로자는 2차 모임 시작 직후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습니다.
  • 근로자는 2012년 7월 19일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8월 10일 사적 행위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 회식 후 이어진 2차 모임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해 골반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사적 모임으로 보고 요양을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1차 회식이 사용자 지배 아래 있었고, 2차 모임도 그 연장선에서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회식은 팀장 주관, 대다수 참석,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1차 회식에서 만취했는데, 이는 회식 분위기 탓이지 자발적 과음이 아니었습니다.
  • 2차 모임은 1차 회식 직후 옆 건물에서 열렸고, 팀장이 주도했으며, 추가 음주 없이 노래만 부르는 등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사고는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발생했고, 이는 1차 회식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따라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회식 후 이어진 2차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도, 1차 회식이 사용자 지배 아래 있었고 2차 모임이 그 연장선에서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음 자체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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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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