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57 행정 사건(2014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8월 5일 OO회사 OO공장에 입사해 자동차 조립작업을 해왔고, 사건 당일인 2012년 7월 20일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같은 날 오전, 원고는 조장과 대의원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불러 충고하겠다고 말했고, 20:00경 작업 공간인 조룸으로 동료들을 불러 모아 말하던 중 한 동료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다른 동료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 이에 화가 난 동료는 23:50경 작업장에서 토크렌치로 원고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토크렌치를 잡고 원고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쳤다.
- 그 결과 원고는 아래턱 골절, 허리뼈 횡돌기 골절, 허리 디스크 파열, 목뼈 염좌, 갈비뼈 여러 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2월 14일 직원 간 개인적 감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먼저 도발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무 중 동료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폭행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됐거나 원고가 먼저 상대를 자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 원래부터 따르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자극·도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5. 1. 24. 선고 ****)의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와 동료들 사이에는 평소 인사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동료가 메신저에 불만 글을 올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인정됐다.
- 원고는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충고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절차에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업무 책임이 있는 조장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동료들을 조룸으로 부른 행위를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방어 차원에서 발로 찼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에게 동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형사절차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방어가 아니라 미리 폭력을 행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봤다.
- 원고가 동료들을 불러 충고하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더라도, 그 폭행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먼저 상대를 자극·도발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폭력의 발단과 경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갈등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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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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