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 1심2014-03-06 선고검수완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57 행정 사건(2014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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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8월 5일 OO회사 OO공장에 입사해 자동차 조립작업을 해왔고, 사건 당일인 2012년 7월 20일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같은 날 오전, 원고는 조장과 대의원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불러 충고하겠다고 말했고, 20:00경 작업 공간인 조룸으로 동료들을 불러 모아 말하던 중 한 동료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다른 동료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 이에 화가 난 동료는 23:50경 작업장에서 토크렌치로 원고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토크렌치를 잡고 원고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쳤다.
  • 그 결과 원고는 아래턱 골절, 허리뼈 횡돌기 골절, 허리 디스크 파열, 목뼈 염좌, 갈비뼈 여러 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12월 14일 직원 간 개인적 감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먼저 도발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무 중 동료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폭행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됐거나 원고가 먼저 상대를 자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 원래부터 따르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자극·도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5. 1. 24. 선고 ****)의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와 동료들 사이에는 평소 인사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동료가 메신저에 불만 글을 올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인정됐다.
  • 원고는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충고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절차에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업무 책임이 있는 조장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동료들을 조룸으로 부른 행위를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방어 차원에서 발로 찼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에게 동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형사절차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방어가 아니라 미리 폭력을 행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봤다.
  • 원고가 동료들을 불러 충고하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더라도, 그 폭행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먼저 상대를 자극·도발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폭력의 발단과 경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갈등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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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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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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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2. 27. 판 결 선 고2014. 3.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2. 8. 5.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5 공장 ****에서 자동차 조립작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2. 7. 20. 23:4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D로부 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횡돌기 골절, 요추간 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 경추의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8~9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직원 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D를 먼저 폭행하여 도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 고가 D에게 평소 인사를 잘 할 것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지 말라 는 등의 충고를 하였는데 D가 이를 듣고 화가 나 원고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폭행 의 경위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D의 배를 1회 찬 것은 다가오는 D를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하였고, 원고가 D에게 사과하 여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 - 3 - 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이 퇴 행성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달리 D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 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든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7. 20. 오전에 조장인 E, 대의원인 F에게 소외 회사 **** 의장52 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D,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을 불러서 충고를 하 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소외 회사 **** **** ****으 로 D 등을 불러 말하던 중 G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찼다. 2) D는 같은 날 23:50경 위 조룸 앞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 한 것에 화가 나 ****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위 ****를 잡고 원고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쳐(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 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 4 -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폭행은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 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 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D 등이 평소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로 이를 지적하자 G이 ****에 “인사를 받으려면 본인부터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나) 원고는 D 등과 다투게 된 경위가 D 등이 작업을 할 때에 이어폰을 꽂고 있 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책임 이 있는 조장 E도 D 등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사건 의 발단이 된, 원고가 조룸으로 D 등을 모이게 한 것은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다) 원고는 조룸에서 D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밀듯이 찬 것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폭행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 건 폭행사건이 있기 전인 2012. 7. 20. 0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인 E에게 전 화를 하여 “D 등을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와 “D에게 앉으라고 - 5 - 했는데 계속 서 있기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발로 한 대 찼 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조룸에서 D의 배를 발로 1회 찰 무렵은, 이미 원 고가 G의 뺨을 때리자 소란이 있어 E와 F이 조룸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온 이후여서 원고가 D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미리 D 등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D, G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 당일 아침에 E, F에게 D 등을 불러 모아 충고를 하겠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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