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218 행정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해 시트커버 재봉 업무를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자동차 문짝 안쪽을 감싸는 부품인 도어트림 조립업무를 맡아왔습니다.
- 원고는 주·야 2교대(주간 08:00~17:00, 야간 21:00~익일 05:20)에 연장근무와 토요근무까지 하면서, 시간당 69~74대, 하루 690~740대 분량의 도어트림을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 특히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리어 포장작업을 전담했는데, 이 작업은 3단으로 된 적재 칸막이의 맨 위 칸에 제품을 꽂기 위해 양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 동작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2010년 2월 2일경 도어트림 조립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낀 원고는 병원에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같은 해 7월 9일에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8월 19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해 10월 8일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시트커버 재봉을 하다가 1997년부터 도어트림 조립업무를 해왔고, 2010년 2월 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낀 뒤 같은 해 7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깨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어깨 높이 이상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3년 가까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해온 점과 구체적인 작업 내용·자세를 먼저 살폈습니다.
- 작업대 높이가 원고의 키(154cm)에 비해 높아 어깨 높이 또는 그 이상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충분히 많았고, 이런 동작이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리어 포장작업처럼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이 반복됐고, 중량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누적됐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내세운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다'는 주장과 '퇴행성 병변이 진행됐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반대 전제에 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어깨 높이 이상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어깨 힘줄 파열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실제 작업 자세와 강도, 작업대 높이 같은 구체적 환경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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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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