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5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218 행정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해 시트커버 재봉 업무를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자동차 문짝 안쪽을 감싸는 부품인 도어트림 조립업무를 맡아왔습니다.
  • 원고는 주·야 2교대(주간 08:00~17:00, 야간 21:00~익일 05:20)에 연장근무와 토요근무까지 하면서, 시간당 69~74대, 하루 690~740대 분량의 도어트림을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 특히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리어 포장작업을 전담했는데, 이 작업은 3단으로 된 적재 칸막이의 맨 위 칸에 제품을 꽂기 위해 양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 동작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2010년 2월 2일경 도어트림 조립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낀 원고는 병원에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같은 해 7월 9일에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8월 19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해 10월 8일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시트커버 재봉을 하다가 1997년부터 도어트림 조립업무를 해왔고, 2010년 2월 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낀 뒤 같은 해 7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깨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어깨 높이 이상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3년 가까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해온 점과 구체적인 작업 내용·자세를 먼저 살폈습니다.
  • 작업대 높이가 원고의 키(154cm)에 비해 높아 어깨 높이 또는 그 이상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충분히 많았고, 이런 동작이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리어 포장작업처럼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이 반복됐고, 중량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누적됐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내세운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다'는 주장과 '퇴행성 병변이 진행됐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반대 전제에 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어깨 높이 이상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어깨 힘줄 파열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실제 작업 자세와 강도, 작업대 높이 같은 구체적 환경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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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2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 고B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1.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의 처분일을 2011. 3. 10.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6.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트커버 재봉 등의 업무를 해 오다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도어트림[Door Trim, 자동차 문짝 금속 패널의 안쪽을 감싸는 부재(部材)] 조립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0. 2. 2.경 도어트림 조립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9. ****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 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0.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중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 변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승인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 입사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한 결과 견관절에 무리가 가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 3 - 작업명작업 내용비고 ① 웨더스트립, 트렁크스위치 외 기판(약 600g)을 지그에 올리고 트렁크스위치를 고무망치로 삽입한 후 웨더스트립을 손으로 끼워 넣고, 패스너 3개를 손 또는 고무망치로 삽입 한 후 다음 공정 적치대에 올려줌 적재 파렛트는 3단, 1 단은 약 60cm, 1단에 15개의 기판을 적재할 수 있음. ② 포켓 조립 및 암레스트 조립 손이나 고무망치로 패스너 5개를 기판에 삽입하 고 융착 지그에 로어 패널과 암레스트 포켓을 올 려줌 ③ 어퍼 조립 이송된 지그에 패드를 올려 어퍼트림을 지그에 올리고 피스 7개를 체결한 후 열융착기에 올려 줌 ④ 스위치 조립 기판을 지그에 올려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끼우 고 라벨과 패드를 부착하여 피스 7개를 체결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⑤ 검사 패드 부착 후 바코드를 확인하고 기판을 뒤집어 서 랩 부착하여 적재하는 작업 ⑥ 리어 포장작업 생산된 도어트림이 마지막 공정을 거쳐 이동대차 에 실리면, 이를 밀어서 적재장소로 이동한 후 있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의 근무 형태 ○ 교대 근무: 주 · 야간 2교대 ○ 근무시간: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21:00부터 익일 05:20까지 ○ 연장근무: 주간 17:20부터 19:00까지, 야간 05:20부터 08:00까지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이나, 토요일은 주로 근무를 함. 나) 원고가 해온 도어트림 조립업무의 세부 작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4 - 제품 사양에 맞추어 분류된 칸에 꽂아 넣는 작업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⑥ 작업을 일주일 단위로 순환하여 수행하였고, 작업량은 시간당 69 내지 74대, 1일 690 내지 740대이다. 위 ①, ④, ⑤ 작업은 작업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나, ②, ③ 작업은 불가능하다. 한편,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8. 12.경 까지 위 ⑥ 리어 포장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해 오다가, 그 후로부터는 위 ① 내지 ⑥ 작업을 1주일 단위로 순환하여 6, 7주에 1주씩 위 리어 포장작업을 하면서,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불규칙적으로 리어 포장작업 지원 또는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지원작업 시에는 1회에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결근자를 대체할 경우에는 8 내지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다. 리어 포장작업은 이동대차에 실린 도어트림 제품을 적재칸막이에 꽂아 넣는 작업인데, 이동대차 1대차에는 25개 정도의 도어트림 제품이 실려 있고, 작업자 는 시간당 6대의 이동대차에 해당하는 분량을 작업하여야 한다. 적재 칸막이는 3단으 로 되어 있고, 맨 위의 상단의 경우, 작업자는 양팔을 어깨높이보다 위로 들어 올려 꽂 아야 한다. 2) 원고의 수진내역 및 신체에 관한 사항 가) 원고는 2010. 1. 23. 이전 어깨 부위에 대한 수진 내역이 없고, 2010. 1. 23. 병영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상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명 어깨관절의 염 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의 신장은 154cm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48세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치료 경과 및 기타 사정 가) 원고는 2010. 2. 2. 병영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 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원고는 전날 야간작업 중 손을 돌리다가 뜨끔하였다면서 오 - 5 - 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경 ****의 상관인 D에게 전날 작업을 하다가 어깨 가 너무 아파서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2.부터 2010. 4. 3.까지 빈번하게 화봉정형외과의원, 인산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6. 18. 이후 울산 시티병원, ****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0. 8. 19. **** 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낭 유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평소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가속화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임. ○ ****: 원고의 23년간의 거상 작업과 중량물 작업 중 외상에 의 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 작업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적음. 다) **** ○ 필름감정서 - 2010. 7. 20.자 MRI상 회전근개 파열로 극상건의 점액낭측 부분파열 소견 보이며 건 내부로 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 외에 퇴행성 파열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부족 하고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파열부위를 제 - 6 - 외한 다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또한 전혀 없고 파열부위의 대결절에 낭종이나 골 극의 퇴행성 변화 또한 없음. - 환자의 작업 동영상 및 작업 사진 참조상 환자의 키에 비해 작업대가 높 아 어깨 높이에서나 어깨 높이 이상에서의 작업이 충분히 많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경 우 회전근개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환자의 경우 퇴행성 파열이 아닌 것은 확실하나 정확히 외상에 의한 것인 지 작업력에 의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작업력에 크지 않은 외상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조회 (2013. 1. 7.자) - 작업력에 의한 파열과 퇴행성 파열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작업력으로 인한 병변인지 단정할 수 없다. - 극상건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자세로는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 작 업이 있으며 중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 원고의 연령상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에는 비교적 젊고, 작업력이나 외상 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제2, 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 학교병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 7 -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 16640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 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 루어 보면, 원고의 누적된 작업력에 원고가 2010. 2. 2.경 입은 외상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에는 부속품이 든 상자를 옮기거나, 기판을 들어서 옮기거나, 공정이 끝난 기판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 두 팔을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요하며, 특히 기판을 적재함 상단에 적재하거 나, 완성된 도어트림 제품을 칸막이 상단에 꽂는 리어 포장 등의 작업은 신장 154cm 인 원고로서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하는 전체 작업 중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드는 동작이 포함된 작 업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원고는 어깨 부담 작업이 일정 부분 포함된 도어트림 조 립 작업을 1997년부터 13년간 수행해 왔고,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리어 포장작 업을 2007, 2008년에 전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이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원고의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 - 8 - 다. 다) 파열부위를 제외한 다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나 파열부위의 대결절에 낭 종이나 골극의 퇴행성 변화가 없고, 연령상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 이어서 작업력이나 외상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원고의 작업내용 중 상지 거상작업의 비율이 높지 않 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원고의 작업내용 및 다른 의학적 소 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0. 2.경 이전에 특별히 어깨부위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원 고는 2010. 2. 2. 어깨부위 진료를 받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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