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660 행정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2017. 4. 27.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혔습니다.
- 사고로 왼쪽 허벅지뼈가 부러지고, 왼쪽 다리의 동맥과 좌골신경이 손상됐으며, 왼쪽 종아리에 괴사성 근막염 등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치료와 일을 쉬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 7. 26. 원고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지입차주여서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송업무를 하던 원고는 동료가 운전한 지게차에 부딪혀 다친 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를 지입차주로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이름만 지입차주였는지, 실제로는 회사에 고용돼 일한 근로자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와 회사에 종속돼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과거 회사 차량으로 배송을 했고, 다시 배송업무를 맡을 때에도 자기 차량을 제공한 점 외에는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배송만 하고 바로 퇴근하는 다른 지입차주와 달리, 배송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와 업무보고를 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포장·검수·창고 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 원고는 배송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 기본급과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받았고,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것은 배송에 쓸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운용계약을 맺었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를 부정해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기 차량으로 배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입차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송 외 업무까지 수행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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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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