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 1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660 행정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2017. 4. 27.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혔습니다.
  • 사고로 왼쪽 허벅지뼈가 부러지고, 왼쪽 다리의 동맥과 좌골신경이 손상됐으며, 왼쪽 종아리에 괴사성 근막염 등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치료와 일을 쉬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 7. 26. 원고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지입차주여서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송업무를 하던 원고는 동료가 운전한 지게차에 부딪혀 다친 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를 지입차주로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이름만 지입차주였는지, 실제로는 회사에 고용돼 일한 근로자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와 회사에 종속돼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과거 회사 차량으로 배송을 했고, 다시 배송업무를 맡을 때에도 자기 차량을 제공한 점 외에는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배송만 하고 바로 퇴근하는 다른 지입차주와 달리, 배송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와 업무보고를 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포장·검수·창고 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 원고는 배송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 기본급과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받았고,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것은 배송에 쓸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운용계약을 맺었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를 부정해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기 차량으로 배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입차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송 외 업무까지 수행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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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57660 원고굀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8. 7. 6. 판 결 선 고2018. 7. 2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부지괉처분을 취소한1.2017. 7. 26.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근띜자띜 일하던.OOO(‘’) 동료 직원이 운위하던 지게차에 굔뜤 좌촡대퇴간부골윈 좌촡씤괈동맥의2017. 4. 27., 손상 좌촡좌골신경손상 좌촡하퇴부괴윀 좌촡하퇴부괴사성근막염을 입었다면서 피고,,, 에게 요양괉여앀 휴업괉여를 신청하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띜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부지괉처분 이하 이2017. 7. 26.(‘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인윕 사실.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래 세 가지 유픕으띜 분류댜다1). 제 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1 :,○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굀 윤 임( oo, oo, oo) 제 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2 :,○ 담당하는 사람 강( oo) 제 유형 소외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3 :,○ 사람 고 이 최( oo, oo, oo) 윜 유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묰송업무를 마쵘면 소외 회사에 복귀할3 필요 없이 프장에서 곧묔띜 퇴근하고 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않으며 산재,, - 3 - 보험에도 가입댘어 있지 않지만 윜유픕에 속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윕해윸 있, 1, 2 어 묰송업무를 마최 후 소외 회사띜 복귀하여 업무보고를 한 뒤에 퇴근하고 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처리하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댘어 있다,. 원고는부터굌지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담당하2)2015. 12. 28.2016. 12. 27. 는 직원 윜 유픕 으띜 일한 윁이 있다( 1). 원고는부터 소외 회사에서 주띜 묰송업무를 하씀는데 묰송업무가3)2017. 3. 1., 끝난 후 소외 회사띜 복귀하씀고 소외 회사의 위무의 지시에 따라 묕스 포장,,**** 괈속검출 창고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씀으며 그에 따라 괰본괉과 별도띜 시간 외 섘,, 당을 묛았다 또한 원고는 윜 유픕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소외 회사띜부터 법인카드를.,3 묛아 식사뵄를 결윜하씀다. 원고는 당초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앀서 소외 회사의 묰송업무를 처4) 리하괰띜 하씀는데 윜 유픕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시작할 무뜵 묰송업무에 윜공( 2), 하괰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띜 이위하지 못해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인윕 근거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731,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묰척 증거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1【】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픸 대상으띜 삼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 4 -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종위에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띜 묰송업무를 담, ① 당한 윁이 있었고 윜 유픕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맡으면서( 1), 2017. 3. 1.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윜공하괰띜 한 것 이외에는 종위과 같은 픕태앀 내용의 업무 를 처리할 의사를 가음고 소외 회사 역시 마찬가지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실윜띜,,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위무의 지시를 묛아 묰송업무 이외에 묕스 포장 괈속검,**** 출 창고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씀고 묰송업무를 마최 후 곧묔띜 퇴근하지 않고 소외,, 회사띜 복귀했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는 서섘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묰송업무만을 담, 당하씀던 사람 윜 유픕 과는 명묱히 다른 윐원고가 소외 회사앀 근띜계약서를 작( 3), ③ 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윜공하괰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띜 이위하지 못 하씀괰 때문인 윐원고앀 소외 회사가 지입차량 관리 묏 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 ④ 은 윐 등 그 묖의 여러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띜자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윜 픸,2 증의 괰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1, 이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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