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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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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1호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2호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3호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4호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5호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6호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7호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8. 8호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9.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1호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호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3. 3호

    3.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 4호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상ㆍ질병 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5. 5호

    5.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2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3호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4. 4호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5호

    5. 삭제 <2022.6.10>

  6. 6호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제4항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1호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2호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3호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4호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5호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6. 6호

    6. 간호 및 간병

  7. 7호

    7. 이송

  8. 8호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 1호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2호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3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4호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5호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1. 1호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2호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3호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제7항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제8항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1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2호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3호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항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제10항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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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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