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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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호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2호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 3호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 4호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 5호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 6호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7호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8호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호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 1호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호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 3호
3.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 4호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상ㆍ질병 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 5호
5.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2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 3호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4호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호
5. 삭제 <2022.6.10>
- 6호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 1호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 2호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3호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 4호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 5호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 6호
6. 간호 및 간병
- 7호
7. 이송
- 8호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1호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호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 3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호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호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 1호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호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호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 1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호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호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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