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발령을 받고 회사 지원 차량을 운전해 부임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29576 행정 사건(199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1994년 12월 1일, 서울 본사에서 경북지사로 이동발령을 받았다.
- 회사 규정에 따라 발령 후 5일 이내에 새 근무지에 부임해야 했고, 남편은 12월 2일 경북지사에 들러 인사를 했다.
- 12월 3일과 4일은 휴일로 집에서 쉬었고, 12월 5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임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 사고는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렀다.
- 남편은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며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은 회사의 이동발령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새 근무지로 부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인사명령과 차량 지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아래 근무나 그에 따른 활동 중 다친 경우를 말한다.
- 일반적인 출퇴근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경로 선택으로 회사의 직접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이번 사고는 회사의 구체적인 이동발령에 따른 부임 과정에서 발생했고, 차량도 회사가 유지비를 지원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았다.
- 따라서 사고는 단순 통근이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이에 따라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잘못된 결정이다.
핵심 정리
이동발령에 따른 부임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하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단순 출퇴근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한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근명령에 따라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 부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