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5구29576서울고등법원 1심1996-05-10 선고검수완료

이동발령을 받고 회사 지원 차량을 운전해 부임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29576 행정 사건(199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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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1994년 12월 1일, 서울 본사에서 경북지사로 이동발령을 받았다.
  • 회사 규정에 따라 발령 후 5일 이내에 새 근무지에 부임해야 했고, 남편은 12월 2일 경북지사에 들러 인사를 했다.
  • 12월 3일과 4일은 휴일로 집에서 쉬었고, 12월 5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임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 사고는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렀다.
  • 남편은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며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은 회사의 이동발령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새 근무지로 부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인사명령과 차량 지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아래 근무나 그에 따른 활동 중 다친 경우를 말한다.
  • 일반적인 출퇴근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경로 선택으로 회사의 직접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이번 사고는 회사의 구체적인 이동발령에 따른 부임 과정에서 발생했고, 차량도 회사가 유지비를 지원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았다.
  • 따라서 사고는 단순 통근이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이에 따라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잘못된 결정이다.

핵심 정리

이동발령에 따른 부임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하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단순 출퇴근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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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한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근명령에 따라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 부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는 1977. 소외 ○○○○안전공사에 입사하여 1992. 4. 1.부터 서울 강동구 △△동에 소재한 본사 감사실의 감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4. 12. 1. 위 공사의 경북지사 □□□□장으로 이동발령을 받았다. 나. 위 공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이동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지에 부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이동발령을 받은 다음날인 1994. 12. 2. 위 경북지사에 들러 인사를 하고 같은 달 3.과 4.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부천시에 소재한 위 망인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다. 위 망인은 월요일인 같은 달 5. 새벽 무렵 위 □□□□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위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06:25경 경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부근 도로 상에 이르러 결빙된 굴곡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위 망인은 위 ○○○○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차량관리요령에 따라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는 위 관리요령에 따라 공사의 직원들이 소유하는 차량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은 공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운전 대상으로 정해진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자가운전 차량을 차량의 정수에서 삭감하되,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2.경 대구남부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해 3. 2.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처분은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5. 5. 1.부터 피고가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안동에 소재한 지점에서 근무하라는 이동발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위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공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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