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의영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4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17%
17%
50%
1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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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50%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1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2년
2건+20%
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31%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1건-7%

시기별 양형 추이

142842562007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48건
결과 분포:실형1(2%)집유3(6%)기각1(2%)원고승17(35%)원고패15(31%)결과 미상11(23%)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기타 형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9누53770·서울고등법원·2020-12-18·항공·선박 안전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 과세당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2020-10-16·기타 형사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8068·서울고등법원·2020-09-25·약사·식품·의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7311·서울고등법원·2020-04-10·기타 형사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기면서 우선주 유상감자 형식으로 추가 금액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5857·서울고등법원·2020-03-27

단양군이 국가와 수중보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3261·서울고등법원·2019-10-11·기타 형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기타 형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2128·서울고등법원·2014-01-17·기타 형사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세금 고지를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23692·서울고등법원·2014-01-10

원고가 소유한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에서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5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2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19%)일부 승소 22(42%)원고 패소 14(27%)기각·각하 6(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2건
2018나2044464·서울고등법원·2019-02-13

용선료 지급 청구 및 잔존연료유 상계 주장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만원 / 청구 162만원)
2018나2043461·서울고등법원·2018-12-21

중고자동차 274대를 터키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비용을 대신 지급함.

원고패
각하 (청구 2.9억원)
2018나2017349·서울고등법원·2018-12-14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억원)
2017나2075591·서울고등법원·2018-11-16

원고들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6억원)
2017나2049752·서울고등법원·2018-09-07

원고가 구매한 LCD패널 93,636개를 ****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88,736개를 제3자에게 팔고 대금을 빼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억원 / 청구 32.2억원)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억원 / 청구 32.2억원)
2017나2069824·서울고등법원·2018-08-31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96만원)
2017나2057753·서울고등법원·2018-03-23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서 세븐디와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억원)
2017나2045149·서울고등법원·2017-11-17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소송 진행

원고패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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