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75591서울고등법원 2심2018-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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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수협중앙회는 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구시장) 건물과 주차장 소유자이며, 원고 노량진수산은 구시장 건물을 임차해 관리·운영했다.
- 2016년 3월 15일 신시장(현대화 시장) 건물 입주일이 확정되었으나, 일부 구시장 상인들(피고들)이 입주를 거부했다.
- 원고들은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안내소 설치와 무료개방 현수막 등으로 주차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원고 노량진수산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약 32억 원을 지출했으며, 무단점유와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차장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과 관리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수협중앙회와 노량진수산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일부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고 철거할 의사였으며, 주차장 사용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과 차단 시설물을 설치했다.
- 피고들은 주차장 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무료 개방 현수막을 내걸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차장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들이 차량 안내를 한 것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정도였고, 주차료를 받거나 징수한 증거도 없었다.
- 원고들이 주차장 건물 사용으로 이익을 기대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들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차임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 관리용역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 노량진수산이 계약 종료 후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구시장 주차장 건물 무단점유와 관리용역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차장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손해 주장과 피고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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